곽상도 뇌물, 윤미향 횡령, 김학의 불법출금 줄줄이 무죄...문재인의 김명수를 통한 사법개혁의 현주소
‘법과 양심, 독립재판’으로 포장된 신형 사법농단...법원의 존립근거 흔들어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며 사법부 및 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시비걸어서 안될”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은 자주 방종(放縱)으로 치닫곤 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검사들은 푸념처럼 자주 실토(實吐)하곤 한다. “검사의 권한이 1이라면 판사의 권한, 재량은 그 열배, 10이다”라고.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따라 거의 기계적으로 벌금(약식기소),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하고 구형량까지 정해진 기준이 있는 반면, 판사는 유무죄의 판단에 형량은 물론 구금여부(집행유예)까지 오직 본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니 그 재량의 크기는 10배를 넘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1997년, 판사가 그 이전처럼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피의자 심문조서와 같은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직접 신문한 뒤 구속영장의 발부할 수 있도록 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검사 대비 판사의 권한은 더 막강해졌다.
오래전 어떤 판사는 전과가 있는 절도범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서 미리 준비한 징역 2년이라는 메모를 지우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나중에 그 판사는 “판결(선고)하는 날 피고인의 본적 주소를 보니까 어릴 적 내가 살던 시골마을, 그러니까 본적 주소가 나하고 1번지 차이 밖에 안나더라고. 그래서 집행유예를 줬지.”라고 무용담처럼 얘기한 적이 있다.
판사의 이런 재량이 전관예우 등에 따라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흐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까지 생겨나자 대법원은 양형(量刑)위원회를 만들어 비슷한 내용의 범죄는 비슷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유무죄의 판단은 여전히 법관의 양심,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더불어 법원과 검찰, 판·검사에 대해 분노에 가까운 불신을 가졌다. 영화로도 소개된 것처럼 부산에서 법률사무소를 하면서 겪었던 판 검사들에 대한 나쁜 경험에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법원, 즉 사법부에 대해 결코 작지않은 사감(私感)이 있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할 때 문 전 대통령의 성적은 수석은 아니었지만 2등 또는 3등으로 알려질 정도로 우수했다.
당시는 사법연수원 졸업성적으로 판검사 임용이 결정됐는데, 연수원생 문재인은 판사를 지원했지만 경희대 학생시절 시위를 하다가 구금된 이력 때문에 판사임용에서 탈락했다. 학생운동 전력으로 판사임용이 되지 못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대통령이 된 문재인이 검찰 뿐 아니라 법원까지 사법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조국과 친한 운동권 출신 판사들의 요구에 문재인 개인의 사감까지 작용한 결과로 이야기된다.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장으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발탁한 것은 당시에도 마치 삼성전자 대표이사로 전무, 부사장도 아닌 상무급을 선택한 것 이상의 파격으로 평가됐다.
대통령 문재인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력한 것은 진보 법관 위주의 대법원 구성과 더불어 중요 시국사건 재판을 위주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자기편으로 심는 것이었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휘하의 각급 법원은 대장동 30억클럽과 관련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혐의 무죄, 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성금 횡령 대부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관련자 대부분 무죄 등의 판결로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다.
우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사건의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경우 친인척도 아니고 아무 사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공동체라며 뇌물죄 공범으로 수십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과 비교돼 큰 논란을 일으켰다.
또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성금 횡령 대부분 무죄와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관련자 무더기 무죄는 최근 수도권 각급 법원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판결’들과 함께 해당 판사의 성향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거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한 피고인은 판사로부터 “젊은 사람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정당(국민의힘) 주변을 기웃거렸느냐”는 식의 핀잔과 함께 검사의 구형보다 훨씬 많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 피고인의 변호사는 "판사가 소문난 운동권 출신이라 그러니 항소하면 벌금이 깎이거나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뢰인을 달래야만 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출극금지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행위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나와 요며칠 법조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고등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판결에 대해 ”불법행위가 명백한데 처벌가치가 낮다면 양형. 즉 형량에서 이를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불법행위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식의 판결은 판사의 재량을 한참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나타나는 판사들의 이같은 일탈은 법과 양심, 독립재판’으로 포장된 신형 사법농단이자 법원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몇 년전 대한변협이 주최한 대회에서 인공지능 기술(AI)이 만든 변론서가 인간인 변호사가 만든 변론서를 누르고 우승한 일이 있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판 영역이야 말로 추후 AI 기술의 적용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중 한 곳으로 지목된다.
문재인 정권의 엇나간 사법부개혁, 방종으로 치닫는 판사들의 독립, 그에 따른 이상한 판결들이 판사라는 직업의 존재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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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적폐’의 상징 김명수 대법원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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