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질문1) 위 사례에서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
당사자가 주장하면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는건가요?
질문 2)
인용재결
①당사자 다툴이익X → 제3자 피해 입은 경우 실익 O → 재결의 형성력으로 인해 원처분이 소멸, 재결을 다툼
②당사자 다툴이익X → 제3자 피해 입은 경우 실익 O → 제3자는 재결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이므로, 제3자 입장에서는 재결이 원처분, 그래서 재결을 다툼
질문 2-1)①② 중 무엇이 맞나요 ?
일부인용
① 더 감경해달라 소송 → 당사자 주장하는 것은 재결 자체 고유 위법이 아님 (변경 재결로 이미 유리하므로, 주장 이유없음) → 원처분주의상 변경된 원처분 소 대상
② 더 감경해달라 소송 →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것인지 견해 대립 (재결설, 변경된 원처분설) → 원처분주의상 변경된 원처분 소 대상
질문 2- 2)①② 중 무엇이 맞나요 ?
명령재결
기속력 → 행정청 변경 처분 전까지 기존 처분 → 행정청 처분 하면 변경된 원처분 소 대상
질문 2-3) 만일 행정청이 처분을 안하면, 소 대상이 무엇인가요 ? 재결자체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재결일텐데 재결자체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질문3)
쓰면서
1)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의의
2) 행소법 태도
3) 재결자체 고유한 하자 의미
4) 사안의 경우,재결자체 고유한 위법 있다, 없다
5) 있다면 재결 대상, 없다면 변경재결시 소의 대상
라고 쓰려고 했는데 4) 에서 재결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서요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
교재는 변경재결시 소의 대상으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① 일부인용은 재결자체의 고유한 하자 상관없이 학설 대립, 변경된 원처분이 소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
② 내용상 하자 주장시, 하자 있는 것으로 보고, 학설 대립, 변경된 원처분으로 보는 것인가요?
즉 쓸 때
① 사안의 경우,재결자체 고유한 위법 있다 ~ 논리 전개
② 사안의 경우,재결자체 고유한 위법 없다 ~ 논리 전개
③ 재결자체 고유한 위법 있는지에 대해 견해대립 하나 ~ 판례는 ~ 논리전개 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③ 인 경우, 당사자가 주장은 내용상 하자인데, 실제 보니까 주체상 하자이면, 재결이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1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할때 원처분을 대상으로 할 지 재결을 대상으로 할지는 검토하는 겁니다
2 2가 맞습니다
3 3번으로 논리전개하면 무난 합니다
단문에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고 목차를 잡았는데요, 4)일부인용의 경우 고유한 하자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요 ?
@loool 일부 인용이 고유한 하자는 아닙니다 이때 소의 대상은 감경되고 남은 원처분 입니다
@윤우혁 교수님 제가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안되는데요, 결국 일부인용은 재결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것인데, 단문 목차를 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으로 잡는 것인가요?, 제가 다른 교재들도 봤는데 모두 같은 방식의 서술 이어서요
@loool 일단 원처분을 대상으로 할지 재결을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일반론을 써주는 겁니다
@윤우혁 일부인용 → 재결 자체 하자 X, 하지만 일반론으로 다른 재결들은 O 아니면 X 인데 일부인용은 재결로 처분 2개가 존재하니까 우선 일반론으로 변경된 원처분 판례를 써주는 것이고 후에 재결자체 고유한 위법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는 건가요?
@loool 그렇게 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느정도 이해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면 재결자체의 하자가 있는지를 밝히고 서술해 나가는 것이 논리적일 것 같은데요, 교재 (타교재도) 를 보면 재결자체 고유한 하자 있는지 검토 없이 곧바로 일부인용 소의 대상을 검토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loool 주관식은 완벽한 정답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상관 없습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