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등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야 하고
회중 모두는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고
균열이 일어 남은 기회 박탈에서 부터 비롯되고
등따스고 배부르게 해줄 의무가 국회에도 있고
*우리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기회만 균등하면 평등한가
우리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해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는 하지만 통상적 의미로는 능력이 높은 사람은 거기에 맞는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능력이 낮은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 낮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위험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능력이란 ‘개인의 성향·능력 및 정신적·신체적 발달상황' 등으로 특성화 중학교는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들에게 적합한 선택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 록 한 것’, ‘지능이나 수학 능력이 있다고 해 만 6세가 되기 전에 앞당겨서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해서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지 능이나 수학 능력 등이 있다고 해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해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기회가 균등한 사회인가>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겠지만, 이는 단순히 결과의 평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균등한 기회가 사회에서 제공된 이상, 개인의 ‘선택, 의지, 노력’의 결과로 인한 불평등은 정당한 것으로 용인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학능력고사’라는 기회를 모든 수험생에게 제공하지만 부모의 경제적 능력으로 고액과외를 받은 자녀와 학교교육 이외의 수업을 받은 학생과 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조직에서 승진대상자를 평가할 때 업무성과와 무관한 성별, 인종, 나이 등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https://chamstory.tistory.com/4722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