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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91호
| 2025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제2차 융자지원 사업 공고 |
「2025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지원 대상 기업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 사업 목적 |
ㅇ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자금 지원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중립 실현 및 관련 생태계 조성에 기여
| 2 | 지원 내용 |
ㅇ (지원 대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또는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R&D 프로젝트 |
ㅇ (지원 방식) 취급은행을 통한 간접 대출*
*대출기관:전담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과 약정 체결한 아래 14개 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아이엠뱅크, SH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ㅇ (지원 규모) 약 1,000억원*
* ’25년 예산 중 신규 프로젝트 지원규모이며, 잔여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자금 용도) 시설자금 또는 연구개발(R&D) 자금
| < 대출금의 자금용도 및 주요내용 > | ||
| 용도 | 주요내용 | |
| 시설 자금 | 선도프로젝트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 포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사업화에 해당하는 시제품 생산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 |
| ※ 불인정사항 - 사전 인허가.신고 등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의 설치·공사 비용 (사전 인허가·신고가 필수인 경우에 한함) - 토지매입비용, 부가가치세 비용 - 자체 사용·운용이 아닌 임대 및 매각 등 수익 목적의 시설 설치 비용 | ||
| 연구 개발 (R&D)자금 | 선도프로젝트 관련 기술·공정·제품(소재‧부품‧장비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
| ※ 불인정사항 - 환급 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및 부가가치세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의 [별표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사용용도 및 세부산정기준 참고 | ||
| ※ 붙임 2.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지침」 별표2 참조 | ||
ㅇ (지원한도)프로젝트 당 시설자금은 500억원, 연구개발(R&D)자금은 100억원 이내*
* 시설 자금과 연구개발(R&D) 자금을 합산하여 프로젝트별 최대 500억원 인정
ㅇ (융자비율)총 투자금액 대비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0%, 대기업 50%
ㅇ (지원기간) 최대 10년(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금리)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기재부 고시)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p를, 대기업은 1.5%p를 차감하여 적용(1년 변동 금리)
* 산출 금리가 1.3% 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1.3%로 적용
** ‘25년 3분기 現 금리 : 중소·중견기업 1.3%, 대기업 1.3%
| 3 | 선정일정(안) |
ㅇ 전형 단계별 통과 프로젝트에 한하여 다음 절차 응시 자격을 부여
| 진행 절차 | 예정 일자 | 주요 내용 | ||
| 사업공고 | 8.21(목) ~9.19(금) | ▪산업통상자원부, 산단공, 탄소중립융자센터 홈페이지 등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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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상담 | ▪신청 희망 기업은 공고기간 중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별첨 양식)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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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 | ▪온라인 제출(http://www.kicox.or.kr/netzerofin) * '25. 9. 19(금)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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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 검토 | 9.22(월) ~9.29(월)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2회) ▪전담기관에서 내·외부 위원을 위촉하여 제출서류 기준으로 프로젝트 적격여부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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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성평가 대상 프로젝트 발표 | 9.30(화) |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프로젝트 대상으로 기술성 평가 일정 안내(개별 메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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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성평가 | 10.15(수) ~10.16(목) | ▪전담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대면 발표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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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확정 | 10.24(금) | ▪융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추천순위 및 지원대상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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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보 | 10.24(금) | ▪최종 선정 결과 안내 ▪선정사업자에게 당해연도 선정통보서 교부 ▪계속사업*의 경우 차년도부터는 적합성검토를 통해 자금 추천 *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최대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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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청 및 자금 집행 | ~12월 중순 | ▪취급은행의 최종 대출 승인(~11월 중순) ▪‘25년도 배정 융자 추천금액 연내 인출(~12월 중순) |
※ 내부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4 | 선정절차 및 기준 |
적합성 검토
ㅇ (검토방식) 내·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지원 적격여부 검토
<적합성 검토기준>
| 검토항목 | 검토기준 |
| 지원자격 적합성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보유, 대기업의 경우 공정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업 ▪제재기업 해당 여부 : 동 사업지침 위반 제재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의한 참여제한 기업 해당 여부 ▪중복지원 해당 여부 : 타 부처·기관 동일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 존재, 당해연도 기 추천한 프로젝트 제외 |
| 재무 건전성 | ▪한계기업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대출·보증 여력 등 |
| 제출서류 신뢰성 | ▪구비서류 미제출, 사업계획서 불성실 기재, 서류 위·변조 등 |
| 지원목적 적합성 | ▪지원분야 : 프로젝트 분류기준 해당 여부 ▪지원목적 및 자금용도 해당 여부 ▪지원기간 : ‘24.10.1 이후 착수 여부 |
ㅇ (검토결과)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 프로젝트는 모두 기술성평가 자격 부여
ㅇ (결과안내) 2025년 9월 30일(화) 예정
기술성평가
ㅇ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에서 ‘적합’ 판정받은 프로젝트
ㅇ (평가방식) 대면 발표평가(발표 15분, 질의응답 25분)로 진행되며,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PPT 자료 발표
ㅇ (평가항목) ①정책적 부합성, ②기술역량, ③시장잠재력, ④경영역량 등
*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장 가동실태 및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담기관 담당자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현장 방문
| <기술성평가 세부 평가지표> |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세부지표 | 배점 | |
| 정책적 부합성 (68점)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부합성 | 탄소중립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정성 | 3점 |
|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산정방법의 신뢰도 | 지원금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 | 정량 | 60점 | |
| 감축량 산정방법 신뢰도 | 정성 | 5점 | ||
| 소계 | 68점 | |||
| 기술 역량 (15점) | 기술혁신성 | 핵심지표 산정 적절성 | 정성 | 2점 |
| 목표의 도전성 | 정성 | 3점 | ||
| 기술경쟁력 | 기술경쟁력 확보 여부 | 정량 | 3점 | |
| 선도프로젝트 추진역량 | 정량 | 3점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추진 역량 | 전담조직 보유여부 | 정량 | 2점 | |
| 관련 인력 보유 현황 | 정량 | 2점 | ||
| 소계 | 15점 | |||
| 시장 잠재력 (10점) | 선도프로젝트의 시장성 | 선도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 정성 | 2점 |
| 선도프로젝트의 시장경쟁력 | 정성 | 2점 | ||
| 향후 10년의 시장규모와 매출 규모 | 시장규모 예측의 적절성 | 정성 | 3점 | |
|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매출목표 | 정성 | 3점 | ||
| 소계 | 10점 | |||
| 경영 역량 (7점) | 친환경·저탄소 추진 역량 | 친환경·저탄소 활동 실적 | 정량 | 2점 |
| 계획수립의 충실도 | 계획의 완성도 | 정성 | 3점 | |
|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 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 정성 | 2점 | |
| 소계 | 7점 | |||
| 합계 | 100점 | |||
| 가점 | 중점지원 산업 해당 여부 | ⑰ 탄소감축 관련 국제규제 적용 산업* | 정성 | 2점 |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여부 | ⑱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 정량 | 2점 | |
| 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 여부 | ⑲ 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 | 정성 | 2점 | |
*사업계획서 탄소감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프로젝트가 EU 탄소국경조정제(CBAM)적용 산업(철강‧시멘트‧수소‧알루미늄‧비료‧전력)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재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기업(해당시 서류 제출)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인 경우 | ||||
ㅇ (평가기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60점 이상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고득점순으로 순위 결정
* 동점자 처리 : 동점자는 ➀기술역량, ➁정책적부합성, ➂시장잠재력, ➃경영역량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지원확정
ㅇ (자금추천) 전담기관은 융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 대상 및 최종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선정통보서를 발급하고, 선정 사업자, 취급은행 및 보증기관에 통보
* 기술성평가 통과 프로젝트는 사업계획서 수정 검토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지원규모, 자금사용계획 등)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업계획으로 융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ㅇ (추천방식)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을 추천하되, 자금추천 포기·취소, 추가예산 등으로 자금추천이 추가로 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 사업자 추천
ㅇ (선정통보일) 2025년 10월 24일(금) 예정
| 5 | 신청‧접수 |
□(사전상담) 사업신청 전, 취급은행과 사전상담 후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별첨 양식)’를 반드시 발급받아, 사업신청 시 제출
* 신청자 주거래 은행 등을 고려하여 취급은행 자유롭게 선택
*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는 대출 승인을 보장 또는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최종 선정 후 취급은행 및 대출금액 변경 가능
□(신청)전담기관(산단공)의 탄소중립융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금 용도(시설/연구개발(R&D))와 프로젝트 분류 기준에 따라 신청
* 탄소중립융자센터 홈페이지 : http://www.kicox.or.kr/netzerofin
ㅇ (신청기간) 2025년 8월 21일(목) ~ 9월 19일(금) 18:00
* 9.19(금) 18:00 이후에는 신청 불가
□ (접수 절차) 정보 입력·제출(신청기업) → 적합성 검토(전담기관)
→ 접수번호 발급(적합성 검토에서 ‘적합’ 판정받은 대상에 한하여 발급 가능)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공통 | 사업계획서 | 제공되는 양식에 작성 후 제출 |
| 취급은행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 제공되는 양식에 작성 후 제출 | |
| 사업자등록증 | 프로젝트 추진 사업장 기준 사업자등록증 제출 |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 | |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대기업은 해당없음 | |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 최근 3개년 증명원 제출(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의견 내용 포함) | |
| 발표자료 | 제공되는 양식에 작성 후 PPT 원본 파일 제출 | |
| 온실가스 감축량 증빙자료 | 제공되는 양식에 작성 후 제출 | |
| 위임장 | 해당 시, 법인 인감증명서 포함하여 제출 | |
| 사업계획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특허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 |
| 시설 자금 | 부지(건축물) 관련 확인서류 | 토지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 신설 승인서 | - | |
|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 사업자등록증 | 기성제품 구매 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제출 | |
| 건축 허가서 | - | |
|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 - | |
| 감정평가서 또는 견적서 | 감정평가 불가 시, 동일 또는 유사시설에 대한 비교 견적서 2건 이상 제출 | |
|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 기성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팜플렛,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 |
| 설치도면, 배치도, 공정도 및 공정설명 자료 | 신제품 전용 제조·생산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R&D 자금 |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도입계획서 | - | |
| 프로젝트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 | |
| 가점 | 사업재편계획 승인 증서 | 해당 시 제출 |
| ※ 발표자료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
| 6 | 유의사항 |
□ (지원제외) 다음 표 항목에 해당 사항이 있는 기업은 지원 불가
|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운영지침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의하여 정부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5.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6. 운영지침 [별표2]의 자금용도 및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금 7.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 8. 他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 (다만, 총사업비가 타 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 9. 전년도 9월 30일 이전 착수사업 10. 당해연도 이전 旣 추천한 사업 |
| ※ 붙임1.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지침」 제13조 제1항, 제2항 참조 |
□ (선정기업 의무) 선정기업은 기한 내 대출신청 및 자금인출*을 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성과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ㅇ 선정된 사업자는 프로젝트 진도관리, 완료확인, 성과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등을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함
<선정사업자 성과관리 체계>
| 진도관리 | 완료확인 | 온실가스 감축량 성과분석* | ||
| ▪현장조사 협조 (선정후 1회 이상, 상시) ▪중간진도점검보고서제출 (반기별 1회) ▪자금사용내역 검증 협조 (연1회) | + |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 | ▪타당성평가보고서 제출 (최초자금인출 후 30일 이내) ▪감축성과검증보고서 제출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
* 타당성평가 보고서 및 온실가스 감축성과 검증 보고서는 국가공인 온실가스 검증 전문기관의 발급 건에 한하여 인정함(발급비용 사업자 부담)
| 7 | 문의처 |
□ (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ㅇ (온라인문의) 탄소중립융자센터 홈페이지* 내“고객센터” >> “FAQ”
* http://www.kicox.or.kr/netzerofin
ㅇ (이메일문의) net-zero@kicox.or.kr
ㅇ (전화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 ESG지원팀 탄소중립융자센터
☎ 070-8895-7186, 7388,7017, 7264
[붙임1]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분류표.
[붙임2]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지침. 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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