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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5 - 880호
2025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 9. 1.
전라남도지사
| 주요 변경내용 | ||
| ① 자금 규모 변경(참고1) ②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 추가 * (기존) 미 관세피해 기업(석유화학, 철강 등) → (확대) 여수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기업 | ||
| 구분 | 자금규모 | 변경계획 | 증감액 | |
|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 합계 | 3,200억원 | 3,200억원 | - |
| 기본 (긴급) | 2,600억원 (100억원) | 2,900억원 (100억원) | 증 300억원 (-) | |
| 기업은행 동행지원 | 500억원 | 200억원 | △ 300억원 | |
| 정책자금 | 합계 | 700억원 | 700억원 | (-) |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600억원 | 630억원 | 증 30억원 | |
| 벤처기업 육성자금 | 70억원 | 50억원 | △ 20억원 | |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 30억원 | 20억원 | △ 10억원 | |
| 특별경영 안정자금 (저리융자 3.9%) | 합계 | 350억원 | 350억원 | - |
| 신보협약 | 140억원 | 20억원 | △ 120억원 | |
| 신규 | 140억원 | 280억원 | 증 140억원 | |
| 대환대출 | 70억원 | 50억원 | △ 20억원 | |
※ 참고1
1. 지원규모 : 4,550억원
[은행자금]
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3,200억원(분기별 접수)
- 1분기 1,000억원, 2분기 800억원, 3분기 700억원, 4분기 ,700억원
※ 수요에 따라 분기별 금액 변동 가능
② 공제사업기금 : 10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50억원, 하반기 50억원
[정책자금]
③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63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480억원, 하반기 150억원
④ 벤처기업 육성자금 : 5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40억원, 하반기 10억원
④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 2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10억원, 하반기 10억원
⑤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 500억원('24.下 150, '25. 350)
- 신용보증기금(호남영업본부) 협약보증 신규 대출 20억원
- 협약보증을 제외한 기타 신규 대출 280억원
- 기존 대출 대환 50억원
⑥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 200억원
2. 접수 기간
○ 분기별 접수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반기별 접수 : 공제사업기금, 시설자금,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 1/4분기 및 상반기는 공고일(1. 2.)로부터 접수 시작(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
3. 연속지원 제한
○지원 종료 후 재지원 제한(시설자금 2년, 운영자금 1년)
*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참고
4. 시설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벤처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포기서 제출 필수
-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익년도 신청 제한
5. (한도상향, 이자지원) 우대 사항 * [별표 1] 참고
○ 우대내용
- 한도 우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일반 3억원 → 우대 6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 18억원 → 우대 23억원
- 이자 우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일반 1.5 ~ 2.4% → 우대 1.8 ~ 2.9%
○ 우대기업 : 중소기업대상·산업평화상·수출상 수상기업, 유망중소기업, 강소기업(전남형, 글로벌), 지역스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투자유치기업, 일자리창출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청년기업,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소재부품․뿌리기술전문기업 및 뿌리기업확인기업,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기업(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단,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한도 우대에 한함.
* 일자리창출기업 : '24년 1월부터 상시종업원을 3인이상 채용하고, 해당인원을 자금신청 시점까지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또는 전입자 1~4명이상 증가 기업
․ 10인 미만 기업 1명, 10인 이상 ~ 50인 미만 2명, 50인 이상 ~ 100인 미만 3명,
100인 이상 4명 이상(대표자 제외)
6. 융자계획 및 한도
(단위:억원)
| 구 분 | 규 모 | 지 원 조 건 | 취급기관 | |
| 합 계 | 4,550 | |||
| 은행 자 금 | 소 계 | 3,300 | 은행협조자금(이자지원) | |
| 중 소 기 업 경영안정자금 (일반) (동행지원 협약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 3,200 (2,900) (200) (100) | ․ 한도 : 일반 3억원(우대 6억원) ․ 조건(이차보전) -2년거치 일시상환(일반 2.0%p, 우대 2.5%p)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일반 1.1%p, 우대 1.4%p) ※ 2025년에 한해 0.4%p 환급(캐시백) 추가 지원 - 긴급 경영안정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 전 남 중소기업 일 자 리 경 제 진 흥 원 | |
| 공제사업기금 | 100 | ㆍ 한도 : 3억원 ㆍ 조건(이차보전) : 1년 이내 분할·일시상환 (1~2%) | 중소기업 중 앙 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
| 정책 자 금 | 소 계 | 1,250 | 중소기업육성기금(저금리 대출) | |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630 | ․ 한도 : 일반 18억원(운영 3, 시설 15) 우대 23억원(운영 3, 시설 20) ․ 조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시설) ․ 금리 : 3.0%(변동) | 전 남 중소기업 일 자 리 경 제 진 흥 원 | |
| 벤 처 기 업 육 성 자 금 | 50 | ․ 한도 : 10억원(운영2, 시설8) ․ 조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시설) ․ 금리 : 2.5%(고정) | 전 남 중소기업 일 자 리 경 제 진 흥 원 | |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 20 | ․ 한도 : 5억원(운영1, 시설4) ․ 조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시설) ․ 금리 : 3.0%(변동) | 전 남 중소기업 일 자 리 경 제 진 흥 원 | |
|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 350 | ․ 한도 : 3억원 ․ 조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 금리 : 3.9%(고정) | 전 남 중소기업 일 자 리 경 제 진 흥 원 | |
|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 200 | ․ 한도 : 3억원 ․ 조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 금리 : 3.4%(고정) | 전 남 중소기업 일 자 리 경 제 진 흥 원 | |
[별표 1]
「2025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기업 안내
| 우대기업 | 내 용 | 구비서류 | 우대사항 |
| 중소기업대상 수상 | ○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수상 | 수상 증빙서류 | 한도우대 + 이자우대 |
| 산업평화상 수상 | ○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수상 | 수상 증빙서류 | |
| 수출상 수상 | ○ 전라남도 수출상 수상 | 수상 증빙서류 | |
| 유망중소기업 | ○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 유망중소기업 지정서 | |
| (전남형/글로벌) 강소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지정 강소기업 | 강소기업 지정서 | |
| 지역스타기업 | ○ 전라남도지정 지역스타기업 | 지역스타기업 지정서 | |
| 여성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증 여성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 |
| 장애인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 | |
| 투자유치기업 | ○ 전남도 투자유치 투자협약(MOU) 체결 | 투자협약서(MOU) | |
| 일자리창출기업 | ○ '24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을 3인이상 채용하고, 해당인원을 자금신청 시점까지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및 신청서 | |
| 가족친화인증기업 | ○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기업 | 가족친화기업인증서 | |
| 일자리우수기업 | ○ 전라남도 인증 일자리 우수기업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 |
| 청년기업 | ○ 전라남도 인증 청년기업 | 청년기업 인증서 | |
|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및 전입자 1 ~ 4명이상 증가 기업 |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해당자 초본 | |
| 소재부품전문․뿌리 기술전문기업 (뿌리기업)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증 소재․부품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기업 | 전문기업 인증서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 |
| 사회적경제기업 | ○ 중앙부처, 지자체 인증·지정·인가·신고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인증서, 지정서, 신고증 등) | |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기업 |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기업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수료증 | |
| 벤처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 한도우대 |
| 이노비즈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INNO-BIZ 확인서 | |
| 메인비즈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MAIN-BIZ 확인서 |
※ 수상실적 및 유효기간 미표시 인증의 경우 3년 이내의 실적까지 인정
※ 중복 시 유리한 1가지 항목만 적용함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또는 전입자 1-4명이상 증가기업
·10인 미만 기업 1명, 10인 이상 ~ 50인 미만 2명, 50인 이상 ~ 100인 미만 3명, 100인이상 4명 이상(대표자 제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
| 1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1. 지원규모 : 3,2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600, 긴급경영안정자금 100, 동행지원 협약자금 500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5%p~2.9%p) * '25년에만 한함(기존대비 0.4%p 추가지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일반 경영안정자금》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 제조업(한국산업분류0코드 10111~34020)
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
④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⑤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긴급 경영안정자금》기존 지원 기업도 중복 지원 가능
○트럼프 관세 등 외부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석유화학 및 철강 관련 기업
① 석유화학 산업 ※ 공장등록증 상 공장업종 확인
C201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C202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C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C205 : 화학섬유 제조업
② 철강 산업 ※ 공장등록증 상 공장업종 확인
C24 : 1차 금속 제조업
뿌리기업 확인기업(뿌리기술전문기업) 확인서 또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 여수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전라남도 – 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
※ 전라남도-기업은행 협약자금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 가능 보증료지원 : 최대 1.2%p
《연속지원 제한》
○운영자금 지원종료 후 1년 이내 재이용 제한
| 【 적용 예외 】 |
| ․전전년 대비 전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한 기업 ․기존 채무에 대한 약정금리가 7% 이상인 기업 ․창업기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지원제외 대상》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우량기업 기준 | ||
| □ 신용 및 담보력이 충분한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부채비율 300% 이하 기업 ㆍ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ㆍ법인기준 자본금 20억원 이상 기업 ㆍ매년 영업이익이 지속적 성장(최근 3년 동안)한 기업 *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재무제표 검토하여 검증 확인 후 융자 승인 단, 우량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실사 후 지원 가능 2. 강소기업, 유망중소기업은 지원 가능 |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 융자구분 | 지 원 내 용 |
| 운영자금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4. 이용한도(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및 이자지원(1.5% ~ 2.9%)
| 구분 | 이자지원 | 비고 | |||
| 일반 | 우대 | ||||
| 이용한도 | 3억 | 6억 | |||
| 상환조건 | 일 반 | 2년거치 일시상환 | 2.0% | 2.5% | 2년 지원 |
| 2년거치 2년상환 | 1.1% | 1.4% | 4년 지원 | ||
| 긴급경영 안정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 3억 | 2년 지원 | ||
| 2.5% | |||||
※ '22년 러·우사태, '24년 대유위니아 및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 2025년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한도 산정 시 제외
※ 지원대상 기업 중 설립 7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이용한도 사용가능
※ 기업부담 금리(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함
※ 2025년에 한해 0.4%p 환급(캐시백) 추가 지원
5. 지원신청 : 분기별
- 매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필요시 수시접수)
* 1분기(공고일 ~), 2분기(4. 1. ~), 3분기(7. 1. ~), 4분기(10. 1. ~)
6.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 필수 서류 (일반 기업) | ① 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각 1부(원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②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2호) 1부(원본)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서비스업(운송/화물업, 자동차정비업 등 포함)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허가증 1부(사본) ⑤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공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 단, 조선업종 사내협력사 : 공사도급(기본)계약서ㆍ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⑥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이 발생해야 함. ※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대체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 선택 서류 (해당 기업만 제출) | ① 일자리창출(상시근로자 3명 이상 신규 채용) 기업 : 일자리창출 기업 신청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발급) 각 1부 ② 인구늘리기참여기업(1년 이내 전라남도 외 지역으로부터 전입 직원 또는 출산직원 있을 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해당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③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수출업체에 한함) ④ 포괄양수양도 및 경매를 통한 인수기업 : 관련서류 1부 ⑤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중기부 신청발급) ⑥ 여성기업 확인서 1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청발급) ⑦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및 컨설팅 이수 기업 : 자금신청서류에 필히 작성(표시) 제출(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내용 확인)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다른 종류) 교육 및 컨설팅 이수기업 - 교육 담당자 문의 : 061-288-3854 ⑧ 기타 우대지원 대상기업 증빙서류(최근 3년 이내) ※ 붙임 서류가 없을 시 일반기업으로 인정 ⑨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공장등록증 제출 필수 |
○ 구비서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7.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제외 대상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업체 선정
8. 대출기한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변경공고 전 발급된 추천서는 1개월 자동연장되며,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기간 3개월로 고정 됨.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9. 대출취급은행
○대출은행(13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부산은행, 수협
※ 농․수협은 농․수협중앙회만 가능(지역단위 농․수협 불가)
10.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5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의하며,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지원 자금을 회수함.
③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추천 및 대출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발생 시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⑤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및 누리집에서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대출실행 후 1주일 이내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액,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리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온라인자금 시스템 완료보고 항목에 등록해야함. 미제출할 경우 이자지원금 정산 불가능하여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⑧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표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83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 493 도로 화물 운송업 494 소화물전문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210 보관 및 창고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4 화물 취급업 52992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3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6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
[별표 3]
지식기반서비스업
| 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3702 분뇨 처리업 3824 방사성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551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1 지상파 방송업 6022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110 공영 우편업 6121 유선 통신업 6122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29 기타 전기 통신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91 뉴스 제공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1 광고대행업 7139 기타 광고업 714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0 전문 디자인업 7330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90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공급업 7521 여행사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901 창작 및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1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111 경기장 운영업 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51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전문수리업 953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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