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 있습니다공표를 행정쟁송으로 다투는 경우, 원고적격은 어떻게 되나요?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을 법률상 이익이라 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이 명예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인가요?
첫댓글 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서 생정소송이 안됩니다 손배는 가능 합니다
교수님 교재에서는 처분성 인정한다로 논리전개를 해서요(이전 문제가 사전통지고 사전통지 긍정했음)만일 인정된다면 원고적격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loool 만약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법률상 이익이 있으니까 공개된 사람이 원고가 될 겁니다
@윤우혁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요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에 대해 견해 대립하고 판례는 법적이익구제설인데요 처분 근거 법률이 보호를 해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텐데 공표의 근거 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어떻게 공표 피해자를 보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것 같은데요 공표의 당사자는 위 법률을 위반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지 말아야할 사람이 아닌가해서요
첫댓글 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서 생정소송이 안됩니다 손배는 가능 합니다
교수님 교재에서는 처분성 인정한다로 논리전개를 해서요(이전 문제가 사전통지고 사전통지 긍정했음)만일 인정된다면 원고적격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loool 만약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법률상 이익이 있으니까 공개된 사람이 원고가 될 겁니다
@윤우혁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요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에 대해 견해 대립하고 판례는 법적이익구제설인데요 처분 근거 법률이 보호를 해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텐데 공표의 근거 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어떻게 공표 피해자를 보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것 같은데요 공표의 당사자는 위 법률을 위반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지 말아야할 사람이 아닌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