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 지원규모 : 20억원(융자추천 총액)
❍ 지원대상 : 단양군 내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
| 지원대상 | ① 유망 중소기업체 ②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③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④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⑤ 그밖에 타업체와의 경쟁력이 인정되는 업체 |
| 지원제한 | ①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③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 계열기업군으로 속하는 업체 ④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업체 ⑤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⑥ 경영안전자금을 지원 받고 원리금 상활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 지원시기
| 차 수 | 접수기간 | 지원결정 | 대출취급기간 |
| 1차(2월) | 2. 5. ~ 2. 25. | 3. 10.까지 | 결정날로부터 2개월이내 |
| 2차(6월) | 6. 4. ~ 6. 25. | 6. 30.까지 |
| 3차(자금소진시까지) | 9. 8. ~ 자금소진시까지 | 수 시 |
※ 취급기간 연장: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융자대상
❍ 심사기준표에 따라 4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한 업체 추천
➠ 3가지 지표: 지역경제 기여도, 기술 및 품질개발, 기업의 건실도
❍ 융자규모 범위 내에서 심사기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위 추천
➠ 동점업체 발생 시 지역경제 기여도, 기술·품질 인증, 산업재산권 보유업체 순으로 높은 업체 우선 추천
❍ 선정업체, 군에서 필요한 경우 자금지원 관리실태 등 자료 제출
➠ 지원기업이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전액 환수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기업당 2억원 이내 / 10개 업체 지원 (예산범위 내)
➠ 경영안정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
❍ 융자기간 : 3년 이내, 전액 일시상환
➠ 상환기간 연장은 취급은행 합의하에 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취급하지 않음
❍ 대출은행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제천 중소기업은행, 제천 신한은행
❍ 지원금리 : 대출은행별 대출금리에서 단양군 연 이자 2~3% 차등지원
| 지 원 구 분 | 자 금 지 원 | 비 고 |
| 상시고용근로자 90% 이상 | 3.0% | 상시근로자: 1년 이상 고용계약 |
| 상시고용근로자 80% 이상 | 2.5% |
| 상시고용근로자 70% 이상 | 2.0% |
➠ 상시고용근로자 현황을 연 2회 확인하여 일시적 위장전입이나 상시 고용근로자(관내거주) 기준율이 미달 될 경우 이차보전금 2% 지급
※ 상시고용근로자란 일시적 고용자가 아닌 1년이상 고용계약이 설정된 자
❍ 지원절차
사전대출 상담 | ➡ | 신 청 | ➡ | 심사 및 결정통보 | ➡ | 대출실행 | ➡ | 이차보전 (분기별) |
| 기업→은행 | 기업→군 | 군→기업, 은행 | 기업→은행 | 군→은행 |
- 접 수 처 : 단양군청 경제과 기업유치팀(☎420-2423)
- 접수방법 :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우편접수 시 유선전화 요망)
※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접수 소인분까지 유효
- 신 청 서 : 단양군 홈페이지(http://www.danyang.go.kr)
1. 설립연월일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 개인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과 일치하도록 기재(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설립 연월일은 개인사업자 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과 일치하도록 기재) 2. 기재사실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융자금 일시상환 및 이차보전금 지급 중지)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3. 허위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기업체는 향후 5년간 추천 금지 |
➠ 유의사항
- 신청서류
| 첨 부 서 류 명 |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붙임 2호) 2. 사업계획서(붙임 3) ◦ 창업의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설립 승인서 사본 1부 ※ 공장이 있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승인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5.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원본) ※ 세무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작성분이나 국세청장이 발행한 서류(세무사, 공인회계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최근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7. 평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출실적, 또는 대상수상 확인서, 품질인증서 등 8. 상시근로자고용현황 1부(붙임 5) - 이차보전금을 2.5~3.0%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상시근로자고용현황을 반드시 첨부 - 이차보전금 지원 확정 업체는 변동된 상시근로자고용현황(붙임 5)을 연 2회 (6월 30일, 12월 20일) 제출 9.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부(2024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이차보전금 지원 확정 업체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년 1회 제출 ※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달 |
➠ 유의사항: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단양군청 경제과 기업 유치팀으로 변경신고 하여야함. (붙임4)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