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내용 |
| 지원대상 | ○ 부산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산하 구청장․군수로부터 인정받은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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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내용 | ○ 지원규모 : 2,000백만원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1기업당 4천만원 이내(보증심사에 따라 보증금액 변동 가능) - 상환조건 : 1년 거치 2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금리 : 3.5%(기업부담 1.5%, 부산시 이차보전 2%) - 융자은행 : 부산은행 - 융자보증서 발급 : 부산신용보증재단(보증료율 0.5%)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방문(대표자 본인) ※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방문 예약 가능 ○ 신청기간 : 상시접수, 평일 09:00 ~ 16:00 ○ 접수장소 : 부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지점 |
| 구 분 | 내용 |
| 신청서류 | ○ 신용보증신청서(신용보증재단 구비)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지정․인증서 등 사본) |
| 처리절차 | |
| 주의사항 | 융자은행의 여신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에서는 융자이자 중의 일부를 은행에 보전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정취소, 인증취소, 폐업, 인정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 부산시 이차보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서 이차보전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 일반자금 융자 전환 또는 상환하여야 합니다. 업체 변경사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전환, 합병‧분할 등)이 있을 시 부산신용보증재단, 융자취급 은행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 융자보증 :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600 ○ 융자은행 : ㈜부산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88-6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