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샘. 기판력과 기속력등에 질문이 있습니다.
1.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으로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실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라도
즉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기판력이 발생하는건가요?
2. 의무이행재결의 처분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게 맞는가요?
3. 그렇다면 거부처분을 단순히 취소하는 취소재결과 달리, 처분재결은 적극적으로 특정처분을 하는 것이라서 그런가요?
(보조금 200만원 신청에 거부/부작위 -> 위원회가 행정청이 보조금 100만 주는 직접처분)
(쓰고보니 위원회의 직접처분이 처분재결과 같아 보이네요ㅜ)
4. 행정청이 재량고려를 거쳐 영업취소 처분을 한 경우, 재량고려시 이익형량을 해야하는 일부를 누락하여 이를 이유로
취소판결이 된 경우, 다시 올바른 재량고려를 거쳐 동일하게 영업취소 처분을 하였다면
이 경우 기판력은 동일 영업취소 처분이라도 다른 소송물이 되어 미치지 않고, 기속력은 이익형량 누락에 미치는거라서
적법한 처분이 된다. 고 볼 수 있을까요?
첫댓글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뒤집어질수 있으니까요 근데 넘어가도 됩니다
처분재결은 그자체가 처분이니까 재처분이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샘 재처분의무는 이행재결에서만 발생한다 는 틀린 말인거죠? 취소재결이 있으니까요
@개념을 향해 거부에 대한 취소재결에는 재처분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