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 1) 대상적격의 신청권과 원고적격의 신청권과 다른것인가요 ?
질문2) 사례에서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해 논하시오 라고 하면
① 법률상 이익 학설대립, 판례는 법적이익구제설 ~ 부작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 으로 사안 포섭하는 것
② 신청권 유무로 사안 포섭하는 것
어떤 것이 맞나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
질문3)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은 " 신청권 " 이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가요?
첫댓글 부작위위법확이니소송에서 신청권은 대상적격인 동시에 원고적격의 문제 입니다
둘다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신청을해야 부작위가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