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복귀 윤석열의 일성 "헌법과 법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결정후 바로 출근
역시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미 없는 헛발질이었다.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장관의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이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치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곧바로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 정지' 판결이 나오자, 출근길에 올랐다. 오후 5시 10분께 대검찰청에 도착한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이에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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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위해 최선”
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윤석열 손 들어줘
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오후 4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로써 당분간 총장 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이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에서는 “다음 달 2일 검사 징계 위원회가 열리면 윤 총장에 대한 새로운 처분(해임 등)이 있을 것”이라며 “이 징계 결과가 나오면 검찰총장 직무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즉시 대검 청사로 출근길에 나섰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쯤 대검으로 출근하면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1/PMQNE4EJYRAQXJZT6Z4QYGWBYU/
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 모두 부적절"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고 "징계 및 감찰 대상자(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박은정 담당관은 감찰위원들에게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이후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을 각각 설명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을 향해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격론을 벌인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감찰위 논의결과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2일로 예정된 징계위 개최 여부나 징계 심의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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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몰아내려 法治 능멸하는 일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갈수록 문재인 정권에 의한 법치(法治) 파괴가 일상화하다시피 한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에서 법무부 측 변호인은 “윤 총장 징계가 곧 결정될 텐데, 법정에서 다툴 실익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어차피 윤 총장을 해임할 테니, 법원은 귀찮은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식이다. 변론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법치는 물론 사법부와 판사 권능을 능멸하는 발상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피고인의 법사위 배치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개원 당시 법사위를 희망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허용하지 않았다. 이제 집권 세력이 최소한의 법적·정치적 금도조차 지키지 않는 셈이다. 최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했을 정도다. 여기에다 여당은 공수처장 인선에서 야당 비토권까지 없애려 든다.
법무부가 윤 총장과 대검을 감찰·직무정지·수사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탈법은 가위 전 과정에 걸쳐 있다고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추 장관과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대검 감찰부의 감찰·수사를 지휘했고, 대검 감찰부는 총장 등에 보고도 하지 않고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고,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문건 감찰을 감찰위원회에 회부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정지 발표 등과 관련,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감찰관을 결재에서 배제했고, 법무부는 이정화 검사의 ‘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안 된다’는 보고를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치를 사실상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진다. 이런 상태에서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막무가내로 해임이나 면직을 의결한다 해서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010107311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