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출문제집 235p 18번입니다.
문제는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인이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다.' 입니다.
틀린 선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답은 명확하게 다른 선지로 드러나 맞췄습니다만, 제가 헷갈렸던 건 2번 선지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된다.(O)
저는 강학상 특허에 대한 양도양수에대한 신고가 행위요건적 신고이기에 행정기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생각해서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해설에서는 신고의 종류가 아닌, 양도양수 신고의 수리가 양도인에게 불리한 처분이기에 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대상인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지의 워딩이 제가 익숙지 않아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법의 적용이면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다고 배웠는데, 위 선지가 틀린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현으로 구분하여 이해한 것이,
선지에서 행정절차법상 또는 행정기본법상 '신고'를 물어보면, 자기완결적 또는 행위요건적 신고를 구분하여 대답하면 되는 것이고,
선지에서 '신고의 '수리'가 '~법의 적용대상'이다.' 라고 한다면, 해당 문장에서 물어보는 것이 신고 수리 과정에서의 법에서 지정한 '절차'나 '과정'을 지켜야하는 것인지 구분하여 대답하면 된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