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26-75호
2026년도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월 9일
남 원 시 장
1. 지원기간 : 2026년 1월 ~ 자금소진 시까지
2. 지원규모 : 80억원
3. 지원대상 :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4. 지원조건
가. 자금용도 :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나. 지원한도 :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최대 5억원
다. 융자기간
- 운전자금: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시설자금: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1회에 한하여 융자 기간 1년 연장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 일시상환 : 만기일 1년 연장 / 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연장
- 만기일 기준 1개월 전까지 취급은행 상담 후 남원시(기업정책과)로 연장 신청‧접수
라. 이차보전금 지원
1) 일반기업 : 4%
2) 벤처기업‧전북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유망중소기업 : 5%
※ 2026년 이차보전 비율은 민생경제안정을 위해 한시적 상향 조정
마. 대출 취급은행 : 남원시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 4개 은행(기업은행 남원지점, 농협은행 남원시지부, 전북은행 남원지점, 국민은행 남원지점)
바. 대출 취급기한 : 융자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개월 이내
※ 담보부족 등 기타 융자대상 업체사정으로 동 기간 내 지정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지원 선정이 실효됨.
사. 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은행에 따라 지원사항이 다르므로, 가능한 모든 은행 상담 요망
5. 융자신청
가. 신청기간 : 연중 홀수월(1, 3, 5, 7, 9,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접수
- 단, 2026년 1월의 경우에는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접수
나. 신청 및 접수방법
1) 신 청 서 : 남원시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 고시공고 -
<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남원시청 3층 기업정책과 기업지원팀)
다. 제출서류
1) 융자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3) 자금신청업체 현황 1부 - (별지 제3호 서식)
4) 대출상담확인서 1부 - (별지 제4호 서식)
5)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6) 최근 3개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3개월 직원 임금명세서
8)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각 1부
9) 기술 및 품질개발(인증) 등 확인증 사본 각 1부
10) 기타 융자심의 시 기업평가에 반영을 희망하는 자료
6.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가.「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및 평가 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7. 지원제외 대상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중인 업체
나. 휴․폐업 중인 업체
다. 동 기금을 지원 받아 상환 중인 업체 (단, 상환기간 중에 공장 확장 및 신규시설을 투자한 기업은 융자 한도액 내에 추가융자 가능)
라. 직전 연도에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업체
마.「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규정」별표의 융자 평가표에 의한 총 득점이 50점 미만인 업체
바. 농공단지 분양대금 납입을 연체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사.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융자금을 환수한 업체로 환수 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융자 불가사항 : 대출자금 대환용, 은행 재테크,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입용, 기타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 등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협약체결 은행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규모가 초과될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 : 남원시 기업정책과 기업지원담당(☎063-620-6645)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