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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고 제2026 – 133호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청 주 시 장
1. 지원규모 : 1,200억원
-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7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80억원
2.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체납업체(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1회)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업체
◦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조기상환 후 상환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지원결정 후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 결정을 포기한 후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 (특별)경영안정자금 :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재무제표 미신고)
◦ 분양 입주자금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입주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4. 지원내용
(단위 : 억원)
| 자 금 명 | 융자 한도 | 이자지원기간 | 이차보전율 (시협약은행) | 비 고 |
| 경영안정자금 | 8 | 4년 ※ 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 5년 | 연 3% 이내 | 융자금 원금상환 방법은 은행 대출조건에 따름 |
| 특별경영안정자금 | 5 | 4년 | 연 3% 이내 | 〃 |
|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 | 5 | 5년 | 연 3% 이내 | 〃 |
※ 세부 지원조건은 「붙임」참조
5.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단위 : 억원)
| 자 금 명 | 지원규모 | 접수시기 및 규모 | |||
| 1차(3.9.~3.13) | 2차(6.8.~6.12) | 3차(9.7.~9.11) | 4차(11.9.~11.13) | ||
| 경영안정자금 | 950 | 400 | 200 | 200 | 150 |
| 특별경영안정자금 | 170 | 공고일 ~ 자금소진시 까지 | |||
|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 | 80 | 공고일 ~ 자금소진시 까지 | |||
나. 접수 및 문의 : 청주시청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043-201-1424)
◦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라. 제출서류 : 「붙임」자금별 지원조건 및 별첨 서식 참조
6. 지원 절차
◦ 대출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 자금 신청서 접수(청주시 기업지원과) → 지원 대상(융자추천대상) 심사결정 통보 → 대출실행(취급은행)
7. 지원대상자 결정
◦ 방 법 : 자금별 평가기준에 의함 (경영안정자금은 별첨_심사기준표 참조)
- 경영안정자금은 심사점수 50점 이상 기업을 선정하되, 융자금액 결정은
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통보방법 : 등기우편 발송(사업장 소재지로 결정공문, 융자결정통지서)
8.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거래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수료 기업부담)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를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 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기 지원이자 전액 회수됩니다.
◦ 휴·폐업, 공장등록 취소한 경우 사유발생 시점부터 지원중단 및 기 지원이자 전액 회수됩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주시 기업지원과에 신고하여야 하며(별지 제8호 서식)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자금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별경영안정자금 예외)
※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될 경우 청주시 이자지원 중단 및 환수
※ 단, ‘24년 티메프 피해, ‘25년 미 관세부과 영향기업은 충청북도 경영안정 지원자금 중복 지원 가능
| 붙임 | 자금별 지원조건 |
| 1 | 경영안정자금(운영자금) |
❍ 지원규모 : 950억원(1차 400억원, 2차 200억원, 3차 200억원, 4차 150억원)
❍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제조업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정과목이 있어야 함
| 지원업종 |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제조업 | ∎제조업(공장등록 必) 전업률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청주시 관내 본사(법인)나 공장이 소재한 1년 이상 공장가동 중인 중소기업 ※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이 공장을 청주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기업은 예외 |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으로, 건축법상 건출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제조시설」인 제조업종 기업 | |
| 서비스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종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지원대상 지식서비스산업 |
❍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지원조건
| 구 분 | 융 자 조 건 |
| 이자지원 | 연3% 이내 이차보전 지원 |
| 이자지원기간 | 4년(청주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 5년) |
| 융자한도 | 8억원 이내 |
❍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
❍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 및 대출취급기간
| 차 수 | 접수기간 | 지원결정 | 대출취급기간 | 비고 |
| 1차 (3月) | 3.9. ~ 3.13. | 4.17.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 1개월 연장가능 |
| 2차 (6月) | 6.8. ~ 6.12. | 7.17.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 1개월 연장가능 |
| 3차 (9月) | 9.7. ~ 9.11. | 10.16.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 1개월 연장가능 |
| 4차 (11月) | 11.9. ~ 11.13. | 12.18.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 연장불가 |
※ 취급기간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융자추천 결정 실효됨.
- 구비서류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서식 1)
2)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서식 2) 등 첨부서류
- 제 출 처 :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4)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 융자대상자 결정 :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 후 50점 이상 기업
※ 융자금액 결정은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 할 수 있음.
❍ 지원절차
| 대출상담 | ➡ | 신청·접수 | ➡ | 심사결정 통보 | ➡ |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 | ➡ | 이차보전금 지급 | ➡ | 지도점검・ 사후관리 |
| 기업→ 협약은행, 보증기관 등 | 기업 → 청주시 | 청주시 → 기업,은행 | 기업 ↔ 협약은행 | 청주시 → 협약은행 | 청주시, 은행 |
❍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 [별첨]
| 구 분 | 구 비 서 류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
| 공 통 서 류 | 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 (서식 1)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사전심의서 1부 (서식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체] (서식 4) ⑤ 경영안정자금 이자반환 이행각서 1부 (서식 6) ⑥ 기업 관리카드 1부 (서식 7) ⑦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⑧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⑨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확인(세무대리인 확인 날인) 또는 표준재무 제표증명(세무서 발급) 1부 ▸ 2025년 재무제표 작성 전인 경우,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2025 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모두 첨부 ⑩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⑪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⑫ (제조업) 공장등록증명서* * 제조면적 500㎡ 이하인 경우, 건축물대장만 첨부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 해 당 업 체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서식 5) ② 수출실적증명 1부(수출기업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사업장) 기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별첨_심사기준표 참고) ※ 산업재산권ㆍ규격표시품질인증은 접수기간종료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등록한 유효한 인증, 포상실적 등은 접수기간종료일 기준 최근 3년이내 한함. |
| 2 | 특별경영안정자금(운영자금) |
❍ 지원규모 : 170억원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경영안정지원자금과 동일
❍ 지원대상
1)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침체로 인하여 계약취소, 납품지연, 거래대금 미회수 등으로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기업
2) 재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휴업)을 지원받은 기업
※ 피해기업 확인은 매출감소,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확인 서류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한함
| 지원업종 |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제조업 | ∎제조업(공장등록 必) 전업률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청주시 관내 본사(법인)나 공장이 소재한 1년 이상 공장가동 중인 중소기업 ※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이 공장을 청주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기업은 예외 |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으로, 건축법상 건출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제조시설」인 제조업종 기업 | |
| 서비스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지원대상 지식서비스산업 |
❍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지원조건
| 구 분 | 융 자 조 건 |
| 이자지원 | 연3% 이내 이차보전 지원 |
| 이자지원기간 | 4년 |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 시 육성자금 융자한도액(8억)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중복지원 가능
❍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
❍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 : 공고일 ~ 자금 소진시까지
-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 연장신청 가능 : 최대 1개월)
- 구비서류
1)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서식 1)
2) 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서식 2) 등 첨부서류
- 제 출 처 :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4)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 융자대상자 결정 : 피해사실 증빙, 현장확인 후 지원결정
※ 융자추천금액 결정은 자금상황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지원절차
| 대출상담 | ➡ | 신청·접수 | ➡ | 심사결정 통보 | ➡ |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 | ➡ | 이차보전금 지급 | ➡ | 지도점검・ 사후관리 |
| 기업→ 협약은행, 보증기관 등 | 기업 → 청주시 | 청주시 → 기업,은행 | 기업 ↔ 협약은행 | 청주시 → 협약은행 | 청주시, 은행 |
❍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 [별첨]
| 구 비 서 류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
| ①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 (서식 1) 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 사전심의서 1부 (서식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체] (서식 4) ⑤ 사업피해 현황 작성 서식 1부 (서식 5) ⑥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반환 이행각서 1부 (서식 6) ⑦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⑧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⑨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확인(세무대리인 확인 날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세무서 발급) 1부 ▸ 2025년 재무제표 작성 전인 경우,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20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모두 첨부 ⑩ 피해 입증서류 - 매출감소 증빙의 객관적 자료로 비교시점 해당자료 제출 ※ 결산재무제표(당기, 전기)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등 -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 입금증빙 서류 등 1부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화재, 수해 등 피해기업] (서식 9) ⑪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⑫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⑬ 기업 관리카드 1부 (서식 7) ⑭ (제조업) 공장등록증명서* * 제조면적 500㎡ 이하인 경우, 건축물대장만 첨부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 3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시설자금) |
❍ 지원규모 : 80억원
❍ 지원대상 :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입주하는 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 관련업 등
❍ 융자추천비율 : 분양 입주자금(부가세 포함)의 70% 이내
❍ 지원조건
| 구 분 | 융 자 조 건 |
| 이자지원 | 연3% 이내 이차보전 지원 |
| 이자지원기간 | 5년 |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 이행조건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업체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원기간동안 사업운영을 계속 유지해야 함.
※ 지원기간동안 분양 입주조건을 지속 충족해야 함.
❍ 이자지원 취소(중단) 및 환수
- 입주계약 후 6개월 이내에 공장등록,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수]
- 분양 입주자금 이자지원 기간 중 매매, 전·임대, 사용대차 한 경우
- 이자지원 기간 중 지원제외 시설로 용도변경 한 경우
- 이자지원 대상 호실을 타 업체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 소음, 진동 등으로 입주 부적격 사유가 발생된 경우
❍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
❍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일 ~ 자금 소진시까지
-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1)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서식 2) 등 첨부서류
- 제 출 처 :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4)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 융자대상자 결정 :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결정
※ 융자추천금액 결정은 자금상황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지원절차
| 대출상담 | ➡ | 신청·접수 | ➡ | 심사결정 통보 | ➡ |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 | ➡ | 이차보전금 지급 | ➡ | 지도점검・ 사후관리 |
| 기업→ 협약은행, 보증기관 등 | 기업 → 청주시 | 청주시 → 기업,은행 | 기업 ↔ 협약은행 | 청주시 → 협약은행 | 청주시, 은행 |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지원신청 구비서류 [별첨]
| 구 비 서 류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
| ①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신청서 1부 (서식 1)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⑤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확인(세무대리인 확인 날인)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2025년 재무제표 작성 전인 경우,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20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모두 첨부 ⑥ 분양계약서 사본 일체 1부(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검인필 첨부) ⑦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1부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⑨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⑩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개시신고필증 제출 확약서 1부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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