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6 - 62호
2026년 영월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6년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영 월 군 수
1. 2026년 융자추천 규모 및 융자조건
가. 융자추천 규모: 80억원 ※ 융자추천 자금 소진시 사업 조기종료 예정
나. 융자조건
1) 대출금리: 각 은행 적용금리 중 3%를 군에서 이차보전
2) 추천금액: 운전자금(제조업체* 5억, 기타업체 3억), 시설·창업자금 7억
* 제조업체: 공장등록을 완료한 업체를 말함
3) 이차보전기간: 4년 이내
2. 융자추천대상 및 추천내용
가. 융자대상: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 지식·정보통신 관련업, 건설업, 관광업, 박물관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 이·미용법,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송업
나. 추천내용
1) 운전자금 : 원·부자재구입, 인건비지급, 연구개발 등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 한도 :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2) 시설자금 및 창업자금
가)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사업장)·부지매입 및 건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매입 소요자금
나) 직원의 지역정착을 위한 기숙사 구입 및 임대 소요자금
※ 융자 한도 및 조건
- 총 시설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지원
- 개인 간 거래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제외
- 융자 실행시, 이미 지출된 금액(계약금 등)은 제외 지급
3. 융자추천제외 업체
가. 융자금 추천 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 중인 업체
다. 대기업이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마. 사치·향락 등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바. 이차보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신청일 기준)
4. 취급 금융기관
가. 신한은행 영월지점, NH농협은행 영월군지부, 영월새마을금고,
영월신용협동조합, 영월산림협동조합, 영월농업협동조합,
평창영월정선축협 영월지점장
5. 대출기한: 융자추천일로부터 60일
가. 운전자금: 연장 불가
나. 시설 및 창업자금: 1회(60일 이내) 연장 가능
※ 대출 기한 종료 최소 10일 이전 신청분에 한하여 연장 가능.
6. 신청기간: 2026년 1월 13일(화) ~ 3월 31일(화)
※ 융자추천 자금소진 시 조기마감
7. 신청장소: 영월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2층)
※ 문의처: ☎ 370-2740
8.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신청인 직접 방문제출
나. 구비서류:
1) ~ 12) 중 해당서류 각 1부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반환 동의서(붙임 서식)
4) 최근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신고서)
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원
8)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관내 주소 유지 확인용)
9) 기타 필요한 서류(공장등록증명서, 관광진흥법·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필증 등)
1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1) 중소기업육성자금 상담 확인서(※ 은행 담당자 날인 필수)
12) 시설 및 창업자금 신청 시
▸ 공장(사업장)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 공장(사업장)·부지 매입 및 건축: 매매계약서 또는 건축 계약서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시설 매입: 매매계약서 ▸ 기숙사 구입 및 임대: 매매 또는 임대 계약서 사본 |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구비 서류 누락 시 또는 보완요청 후 7일 이내 보완서류 미 제출 시 신청 제외
9. 업체선정: 다음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융자대상업체 선정(해당업체 및 금융기관 통보)
가. 자격심사: 사업장 관내 소재, 업종, 가동실태, 한도액, 국세·지방세 체납, 장애인 고용·여성기업 등
나. 우선순위심사: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군민 고용 실적, 지역경제 파급
10. 이차보전금 환수: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라도 환수할 수 있음
가.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
나. 사업 운영이 건실하지 아니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다. “신청일부터 이차보전금 지급 종료일까지 대표자 관내 주소 유지” 지원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
라.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상의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불이행할 때
※ 사업계획 이행점검 후 고용계획(인원, 채용 시기) 불이행시 이차보전금 환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