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2026-398호
2026년 화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2026년도 화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화 성 시 장
1. 지원개요
❍ 사업예산: 35억(시비 100%, 이차보전금)
❍ 사업기간: 2026. 3. ~ 2026. 12.
❍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에 대한 금리 2% 지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0.1% 추가 금리 지원
| 자금명 | 대상 | 비고 |
| 중소기업 운전자금 | 관내 중소 제조업체,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기업 | - |
❍ 지원기간: 1·2년(일시상환),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금리: 은행별 상한금리 별도 첨부 [붙임5]
※ 상한금리이며, 실제 대출은 상한금리 이하에서 정함
❍ 협약은행: 7개 은행 (국민, 기업, 농협, iM뱅크, 신한, 우리, 하나)
❍ 접수기간: 2026. 2. 2.(월) 10:00부터 ~ 2026. 2. 6.(금) 18:00까지
❍ 접 수 처: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화성산업진흥원(platform.hsbiz.or.kr) 온라인 접수
※IE(Internet Explorer)로는 접속이 안되므로, 크롬 엣지 등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전일까지 회원가입을 미리 해두시면 접수일 당일 좀 더 원활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선정방법: 우선선정 대상 기업 선정 후 그 외 신청기업은 접수 순서에 따름(공통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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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선선정 대상 기업 우선 선정 ※ 우선선정 대상 기업: 과거 3년간(2023년 ~ 2025년) 화성시 중소기업 융자 이자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나. 우선선정 대상 기업 선정 후 그 외 기업은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 다. 각 차수별 기업 선정 후 초과 접수 기업은 예비번호 부여 ※ 예비번호가 부여된 기업은 각 차수별 선정 기업 중 대출 미실행 기업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 ※ 신청 기업 중 자격 제외 기업이 있는 경우 다음 순번의 기업으로 선정 ※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조례”에 따른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의 경우, 최우선 순위로 정함 |
2. 지원대상
❍ 기본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제조업체,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기업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화성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화성시로부터 신청일 현재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기업 단, 2026년 상환기일 도래기업은 상환완료 후 신청가능 → 사전승인 불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한국 표준산업분류표 중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 참고> ※ 지원 결정된 기업도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
3. 지원절차
❍ 지원절차
| 공고 | ⇒ | 접수·심사 | ⇒ | 승인통보 | ⇒ | 대출실행 | ⇒ | 이차보전 지급 |
| 화성시 | 화성시 기업 지원플랫폼 (화성시) | 화성시 → 협약은행, 기업 | 협약은행 ↔ 기업 | 화성시 → 은행 |
❍ 접수기간: 2026. 2. 2.(월) 10:00부터 ~ 2026. 2. 6.(금) 18:00까지
❍ 접 수 처: 온라인 접수 (대면 접수 병행하지 않음)
→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화성산업진흥원(platform.hsbiz.or.kr) 가입 후 지원 신청
※IE(Internet Explorer)로는 접속이 안되므로, 크롬 엣지 등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전일까지 회원가입을 미리 해두시면 접수일 당일 좀 더 원활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① 지원 접수 전, 취급은행과 대출 상담 권고(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②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모든 구비서류는 플랫폼을 통한 제출 (오프라인·이메일 접수 불가)
신청 접수시 | 공통서류 | ① 운전자금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붙임2-1, 2-2]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각 1부 [붙임3, 4] ③ 사업자등록증명(공통),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④ 대표자 국세납세증명서, 대표자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접수일 기준한달 이내) ⑤ 법인 국세납세증명서, 법인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접수일 기준한달 이내) ⑥ 최근 1개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결산재무제표 가능) * 업력 1년 미만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확인 추정재무제표⑦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제조업) 또는 이노·메인 인증기업 (추가서류) | ※ 상기 ① ~ ⑦ 공통서류 ① 공장등록증(제조장 연면적 500㎡ 이상) * 제조장 면적 500㎡ 미만은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여야함 → 건축물대장은 시에서 자제 확인하므로 제출 불요 ② 이노비즈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해당기업만) |
추가 우대지원 해당서류 | ①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기업만) ② 장애인기업 확인서 (해당기업만) * 여성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일 경우에도 추가 금리는 0.1%만 지원 ③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조례”에 따른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 증빙서류 |
| 선정된 이후 | 변경사항 신고 (신청 시) | ① 운전자금 변경사항 신고서 [붙임6] ② 변경사유별 관련 증빙서류(해당기업만) |
분할상환유예 (신청 시) | ① 분할상환원금 상환유예 신청서(신청기업) [붙임7] ② 분할상환원금 상환유예 신청 동의서(해당은행) [붙임8] * 기타 서류는 ‘분할상환원금 상환유예 신청서’ 상 첨부서류 참고 |
* 서류보완 통보 후 3일 이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접수 순번 실효됨
※ 모든 서류는 원본(접수일 기준 한달이내 발급) 제출이며, 납세증명서 및 확인서는 신청일 당시 유효해야 함
❍ 지원결정통보
‣ 지원결정 통보일: 2026. 2. 20. 예정
‣ 통보방법: 문자통보 (별도 추천서는 발급하지 않음)
‣ 융자실행: 지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1회 한정 30일 연장 가능)
※ 취급기한 내 융자 미실행 시 자동실효 및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변경사항신고: 취급은행, 취급기한, 대출기간, 기업형태 등 변경이 있을 시
‣ 신청기업(또는 해당은행) 변경사항 신고서[붙임6] 제출 ⇨ 시의 승인알림
❍ 분할상환유예: 연체방지를 위하여 기업의 신청 및 해당 은행의 동의 시 융자기간 내 연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연장 (※ 만기연장은 불가)
‣ 신청기업 ⇨ 은행상담 ⇨ 기업신청서[붙임7], 은행동의서[붙임8] 제출 ⇨ 시의 승인알림
4. 유의사항
❍ 화성시 운전자금은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본 자금은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등)로 사용이 확인 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함
❍ 지원결정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법인전환 등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동사항 발생 시 화성시와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융자 실행 후 휴·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 할 경우 이자지원이 제외됨
❍ 제출한 서류는 융자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 문의처: 기업지원과 기업SOS팀(☏031-5189-7422) 및 협약은행 각 모점
| 협약은행 각 모점 | 소재지 | 대표전화 |
| 국민은행 향남종합금융센터 | 향남읍 향남로 392, 101호 | ☎ 031-8059-1061 |
| 기업은행 화성남양지점 | 남양읍 시청로 3(남양리) | ☎ 031-355-7512 |
| 농협은행 화성시지부 | 남양읍 시청로 109 한국프라자 2층 | ☎ 031-369-9020 |
| iM뱅크(구 대구) 화성지점 | 남양읍 시청로 115 | ☎ 031-8085-0614 |
| 신한은행 팔탄금융센터 | 팔탄면 푸른들판로 658(혜성빌딩) | ☎ 031-8059-1593 |
| 우리은행 화성남양지점 | 남양읍 남양성지로 135 | ☎ 031-356-4615 |
| 하나은행 발안지점 | 향남읍 삼천병마로 216 | ☎ 031-366-1111 |
❍ 2026년 화성시 운전자금 이자지원사업 미선정 업체 또는 접수시기를 놓친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2026년 경기도 육성자금 지원사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77-5900경기신용보증재단 화성시점: 031-366-8070,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 4층 경기신용보증재단 동탄지점: 031-613-8777, 화성시 동탄반석로 130 1001호, 1002호 |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무엇인가요?(공통)
‣ 화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융자(최대 5억원)에 대한 금리 2%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 사업입니다. 시에서 직접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이 아니며, 자금의 용도도 시설자금이 아닌 운전(운영)자금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시설자금 및 경기도 운전자금은 경기도 육성자금으로 지원가능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77-5900
경기신용보증재단 화성시점: 031-366-8070,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 4층
경기신용보증재단 동탄지점: 031-613-8777, 화성시 동탄반석로 130 1001호, 1002호
운전자금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공통)
‣ 운전자금 신청방법은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화성산업진흥원)을 통한 온라인 신청
입니다. ①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platform.hsbiz.or.kr)을 통해 공고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며, ② 제출서류는 플랫폼에서 파인드 시스템(원스톱 서류 제출 서비스)을
이용 및 시스템 내 직접 제출 가능합니다.
※ 접수일 전일까지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화성산업진흥원(platform.hsbiz.or.kr)회원
가입을 완료하여야 접수 당일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지원 중인 기업인데 상환완료 전 재신청 가능한가요?(공통)
‣ 기지원 중인 기업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하며, 상환 완료 후에 재신청가능합니다.
우선선정대상기업을 먼저 선정한다고 하는데 2023년 이전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은 우선선정대상기업에 해당 되는지요?
‣ 2023년 이전에 선정되어 대출을 상환 완료한 기업이라면 신청은 가능하나,
각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여부는 결정됩니다.
우선선정 대상기업을 먼저 선정 후 그 외 신청기업은 기지원 시점과 기지원기간 상관 없이 접수 순서대로 선정하는 것인지요?
‣ 금번 지원규모 선정시에는 과거 3년간(2023~2025년) 화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많은 기업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하며, 각 순위 단위 안에서는 선정년도 및 지원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승인통보 이후 취급기한 내에 대출실행을 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나요?(공통)
‣ 취급기한(융자를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은 지원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급기한 내에 융자 미실행
시 승인 건은 자동 실효되며,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업의 사정에 의한 대출 미실행이 아닌 은행에서 심사 결과 대출 불가 결정
에 의한 경우는 제외
승인통보 이후 취급기한 내에 대출실행을 하지 않을 시 화성시청에 알려야 하는지요?(공통)
‣ 기업의 사정에 따라 대출 신청을 포기하거나 은행의 심사결과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붙임6]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화성시청 기업지원과로 바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팩스번호: 031- 5189-1697)
※ 예비순번 기업을 위하여 대출 미실행 시 즉시 제출 요망
동일대표인이 여러 개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각각의 기업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공통)
‣ 중복지원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한 은행을 변경할 수 있나요?(공통)
‣ 대출 실행 전까지는 취급은행 변경이 가능합니다.
[붙임6] 변경신청서 제출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팩스 송부: 031-5189-1697)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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