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 샘. 행정법의 법원에서 갑자기 헷갈리는게 헌법에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명시했고,
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해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1. 조례와 규칙은 헌법에 의해 법원성이 부여된거라 볼 수 있는건가요?
2. 행기법에 헌법에는 없지만 법령으로 명문으로 인정된건, 법령보충적 행규와 감사원규칙(+감사원법)뿐이고
조례와 규칙은 선언, 확인적 의미로 볼 수 있는지요?
첫댓글 맞습니다 만 그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만 그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