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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사회복지대회에서 이용교, 정경은, 오승환, 김형태가 발표한 <한국의 아동보호제도 평가와 개편방안 연구>입니다. 정경은 교수가 정리한 한글 파일, 영문, 그리고 피피티 원고를 공유합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고, 전체 원고의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ewelfare/24PQ/2087
연구 내용에 대한 문의는 ewelfare@hanmail.net 로 해주기 바랍니다.
혹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으면....다음을 클릭하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ewelfare/24PQ/2164
A Study of Evaluation and Improvement Plans for Child Care System
1. Purpose of this study
1) Need of this study
There are several Child Care Systems for children in need; such as foster care, grouphome, institutional care, and adoption, etc. These systems were established by social need when each one was applied. For that reason, many Child Care Systems have been designed and run by the governmental or director’s need or perspective. It is high time for child care system to be re-constructed according to the social change.
2)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aims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ld welfare service. This purpose include legal status of alternative child raise systems(foster care, grouphome, institutional care, etc.), principle for staff’s station, abolishing discrimination to employees, applying equal wages for equal time,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each child care system, training and posting experts at the appropriate positions.
2. Contents of this study
1) analysis for the treatment of child in various child raise systems(foster care, grouphome, institutional care, adoption, etc.).
2) Finding a way to improve child welfare policies by appl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lik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by the UN General Assembly etc.
3) Researching foreign countries’(USA, Japan, UK etc.) child welfare systems and finding a way to apply to Korean alternative child raise systems.
4) Finding a way to reduce a divergence between each child care system in the circumstances of diminution of children in need.
5) Suggesting a way to reconstruct alternative child raise systems, such as making new laws, improving employee’s treatment, property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3. Methods of this study
First, collect various statistics of alternative child raise systems, such as annual reports of Ministry of Heath&Welfare, reports from child care and adoption agencies etc.
Second, research various agencies and employees in the field of alternative child raise systems. Select 20 agencies and research the present state, interview the headman, employees, children and their guardians.
Third, the final report through researches&interviews must be reviewed by an advisory committee and a public hearing.
4. Results of this study
1) General Evaluation for Child Care Systems
During recent 10 years, child welfare policies in Korea focused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child abuse. For that, we established child protection agencies, introduced foster care, provide home-care-system like grouphome, made child raise facilities as places of residence. These were very appropriate as well.
However, Child Care Systems in Korea have some following matters.
First, lack of preventing actions for children in need. Lack of governmental support for parents or Guardians until the child has been appointed as a need-protection-child. For that reason parents or Guardians avoid raising their child for the protection.
Second, there are some arbitrary selections for children in need. It is very easy to get into alternative child raise systems when parents or Guardians just give up their parental authority because of a divorce, poverty, giving birth without marriage.
Third, there are some arbitrary treatments of children protection service. children who need protection are appointed at first by city&town offices, child care agencies, adoption agencies, unmarried mother protection facilities. But the children in need are mostly treated by the situ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without responsibility.
Fourth, there are some discrepancy between each child care system in service quality.
Fifth, lack of combined monitoring for the effect of care service. Each facility and agency usually evaluated by the parers and the account, not by actual growth and welfare of real child.
Sixth, the information of children in need are scattered. Each agency and organization has their own information of children just they care. When the children get out of that care, it is very difficult to get the information.
Seventh, lack of after care system and information when children are no longer cared. Specially when the parents get back the children into their family to get more money from governmental support, there’s nothing we can do. Also leaving facilities hardly bring independence to the children, and there’s no information after leaving that we can not evaluate long term effect of child care systems.
2) Improvement Plans for Child Care System
(1) Expansion of family welfare for preventing future hazards
It is highly needed to reconsider to get out children from their original families for poverty, a divorce, or other unusual marriage status. We must concentrate our efforts to improve welfare of children’s original families before they need care service.
(2) Cautious selection of children in need & promotion of getting back to families
Every child care system must minimize the starting of ‘substitute care’ by getting a child back to family when the abuses are nor critical, or finding the relatives who can take care the child instead.
Guardians of children in need must be monthly interviewed by authority, faculties must visit guardian’s homes more than 3 times in a year(at least New year’s day, Thanksgiving, school vacations). The Chief of every child care facility must inspect guardians(or relatives) keep their ‘visitation right’ and report the result to ‘Child Welfare Deliberation Committee’. If guardians do not fulfill their duties, it’s highly recommended that authorities of city&town could force them by law.
(3) Decision by ‘Child Welfare Deliberation Committee’ of Province &City & Town for child protection
By the Law of Child Welfare, every Province(道), City(市) and Town(郡) must have their own ‘Child Welfare Deliberation Committee’, and also have a committee that include the chief and staffs of various child care facilities and experts. These committees have the right to decide which child will be protected and serviced.
Make a standard principle & manual through thoughtful research when children’s original families can not afford them so they need to move out from families, and always respect children’s will at the first place.
(4) Stop irrational discrimination in child welfare service
Grouphome is one of the child welfare facilities by the Law. However it has been discriminated irrationally. We must equally support grouphome as well, and make other facilities can run a grouphome as a division part. And the supporting fund must be founded by ‘stadard child support expense’, not by the minimum cost of living.
(5) Construct a combined monitoring system for the child welfare service
For a long term effect, we must establish a ‘Child welfare service complex center’ at every Province, City and Town. This center will be able to monitor all the children who need protection and care.
(6) Combined Control for basic information of children in need and service progress
As we have standardized the information cards of children in need, keep standardization other forms so we can share various information. And computerize basic information of children in need, open database to all child welfare facilities.
(7) Make and apply manual book for ‘evaluation for returning home’, ‘support for independence’, ‘after leaving facility care’
Children’s returning home must be considered for the best benefit of the child, determined by the facility that provide service for the child, and proceed by standard manual book.
아동보호제도 평가와 개편방안 연구
1. 연구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제도는 가정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입양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도입 당시 사회적 필요에 의해 정립되었다. 다양한 보호제도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라는 권리보장보다는 시대 상황 속에서 기관운영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운영된 측면도 있어서 제도간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2) 연구목적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 대안양육제도에서 법적 지위, 시설장과 직원의 배치 기준,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기준의 적용으로 보호제도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시키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를 통해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1)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입양 등 보호제도에서 아동이 어떻게 처우되었는지를 분석한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유엔총회 결의사항 등에 근거하여 기존 아동정책을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3)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 외국의 아동복지정책의 변화과정을 탐색하여 한국의 대안 양육 제도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대안양육제도에 따라 대상아동이 차별받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5) 대안양육제도를 재구조화할 때 수반되어야 할 법령의 개정, 종사자의 처우개선,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변동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3. 연구방법
첫째, 다양한 대안양육제도에 대한 문헌조사와 보건복지부의 통계연보,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등에서 제시한 통계자료를 수집한다.
둘째, 다양한 대안양육제도 관련 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자가 전국에 있는 관련 기관 20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기관장과 종사자, 아동과 보호자 등에게 해당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다른 제도와의 협력방안 등을 조사한다.
셋째, 문헌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는 자문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다.
4. 주요 연구결과
1) 아동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최근 1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아동복지정책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고 확대하며, 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소년소녀가정세대를 중단시켰으며, 공동생활가정을 법제화하여 가정형 보호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아동양육시설의 소숙사화를 적극 지향한 것은 바람직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동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보호대상아동의 사전예방 조치가 미흡했다. 보호대상아동으로 요청하기 직전까지 부모나 보호자를 통한 지원이 미흡하여, 부모나 보호자는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양육을 기피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다. (예, 장애아동 출산 부모에게는 양육비 미지원, 장애아동 입양 양부모에게 양육비와 의료비 지원)
둘째, 보호대상아동의 선정에 자의성이 있었다. 부모나 보호자가 혼외출산, 이혼과 빈곤을 이유로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면 아동은 비교적 쉽게 대안양육제도로 유입될 수 있다. (예, ‘베이비박스’를 통한 자녀 양육 포기, 이 아동들을 보호대상으로 선정)
셋째, 보호서비스 조치에 임의성이 있었다. 보호대상아동은 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미혼모보호시설, 입양기관 등을 통해서 최초로 의뢰되는데, 관할 시·군·구가 책임성을 갖고 조치하기보다는 관련 기관의 상황에 따라 조치된다. (현실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배치가 많음)
넷째, 서비스 내용에서 보호제도간에 차별성이 있었다. (시설 간의 서비스 차별성은 곧 아동의 차별로 이러질 가능성 있음)
다섯째, 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미흡했다. 각 시설과 서비스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지만 주로 회계나 문서를 통한 평가로 실제 아동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다.
여섯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다. 아동에 대한 정보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아동이 보호체계에서 벗어나면 정보를 추적하기 어렵다.
일곱째, 서비스 중단과 퇴소 이후 자립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다. 아동이 가족의 복지능력이 향상되어서 귀가되기보다는 수급자의 수를 늘려서 생계급여를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막기 어렵다. 또한, 아동의 퇴소가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퇴소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아동보호제도의 장기적 효과(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2) 아동보호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안
(1) 보호대상아동의 예방을 위한 가족복지 등의 확충
부모의 결혼상태, 빈곤, 이혼 등을 이유로 아동을 원가족에서 분리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가족복지, 긴급복지제도 등을 통해 원가족의 복지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한다.
(2) 보호대상아동의 신중한 선정과 가정복귀의 촉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여부를 판정하고 원가족 복귀 혹은 일시적으로 친인척이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가급적 ‘대리적 보호’가 시작되는 것을 억제한다.
대리적 양육을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월 1회 이상 면접교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이 연중 3회 이상(설, 추석, 방학 등)은 반드시 가정방문을 하도록 제도화시켜서 가정복귀를 촉진시킨다. 가정위탁부모, 공동생활가정·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 등에게 보호자(혹은 연고자)가 면접교섭권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고, 그 이행상황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시·군·구청장이 보호자에게 ‘아동과의 면접교섭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
(3) 시·도와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조치 결정
아동복지법상 규정된 바와 같이 시·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의 시설장과 직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구의 아동복지담당자와 전문가들이 협의하여 보호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를 결정한다.
원가족 보호를 하기 어려워 가정 외 배치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표준적인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원가정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되, 아동의 의사를 존중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의 상황과 보호자의 상황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아동의 의사와 보호자의 의견을 참조하여 가장 적합한 보호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한다. 매 3년 단위로 평가하여 새로운 지침서를 만들도록 한다. 매 3년 단위로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평가의 결과를 지침서의 개정에 적극 반영한다.
기존의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사는 아동에게 중독예방과 치료, 정서·행동·발달 장애 아동의 조기발견과 치료,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과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시설을 혁신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아동양육시설은 보육사 등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한 인력이 중심인데, 이러한 기능은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비중을 바꾸고, 아동양육시설은 일반 가정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등의 법정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상담원과 상담지도원을 적극 배치한다.
(4) 아동복지서비스 내용에서 불합리한 차별의 철폐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면서도 불합리하게 차별받은 공동생활가정을 아동양육시설과 같이 지원하여 아동양육시설도 분원으로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최저생계비에 근거한 지원이 아닌 ‘표준아동양육비’에 근거한 지원을 한다.
(5) 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장기적으로 시·군·구에 아동종합복지센터를 만들어서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의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6) 보호대상아동의 기본정보와 서비스과정의 통합관리
보호대상아동의 카드를 표준화시켰듯이 다른 주요 양식도 통일시켜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기본정보를 전산화 시키고, 관련 기관이 해당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7) 가정복귀 평가, 자립지원과 퇴소후 관리 매뉴얼 작성과 적용
가정복귀는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되, 표준화된 지침서에 따라 수행한다(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표준지침서를 만든다). 보호의 기간을 18세 미만에서 성년의 기준인 19세 미만으로 올려서 보다 안정적인 퇴소를 준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