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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무선기사 | 무선국 운영 범위 | 동급 인정 자격 | 비고 |
4급 |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30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다만,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
| 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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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전화급) |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단,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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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전신급) |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단.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을 할 수 있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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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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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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