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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하려는 검사 폭행한 변호사 무죄 |
대법 “신체의 부당한 침해 벗어나려는 정당행위” |
- 로이슈에서 퍼왔습니다. |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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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실력으로 긴급체포하려는 검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했더라도 이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 8일 자신의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긴급체포하려는 검사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8)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06도148)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변호사에 대해 2002년 11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당시 공판검사였던 B검사(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후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한 보완수사를 한다”며 A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던 C(32)씨에게 2003년 1월 3일 검사실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B검사는 자진출석한 C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시작했고, 이에 당황한 C씨는 검사의 승낙하에 A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가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있으니 여기서 데리고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변호사는 검사실로 찾아가 B검사에게 “참고인 조사만을 한다고 해서 임의수사에 응한 것인데, 사무장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데 대해서는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사무장인 C씨에게 검사실에서 나가라고 지시했다. C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검사실에서 나가려 하자 B검사는 C씨에게 “기금부터 긴급체포하겠다”고 말하면서 C씨의 퇴거를 제지했고, A변호사 역시 C씨에게 계속 나가라고 지시하면서 C씨를 붙잡으려는 B검사를 몸으로 밀어 넘어뜨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A변호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해)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실력으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자를 체포하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자진 출석한 자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해 긴급체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변호사의 위증교사죄에 대한 무죄선고 등으로 사무장인 C씨가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검사가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C씨를 긴급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만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긴급체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상해부분에 대해서도 “긴급체포 하려던 B검사의 행위는 이미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C씨를 불법하게 체포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A변호사가 C씨에 대한 불법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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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