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삼국의 성립
가. 농민의 봉기
9세기말에 이르러 신라는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고 흉년과 전염병이 천진(薦臻, 거듭 찾아옴)하여 농민생활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48대 헌강왕과 51대 진성여왕의 사치와 향락은 국가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농민수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 성주들의 지방민에게 조세(租稅)와 역역(力役) 부과로 중앙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중앙정부는 주・군에 대하여 조세를 독촉하기에 이르렀고 중앙정부와 지방성주들로부터 이중으로 부담을 지게되어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은 부랑하거나 호족에 의탁하거나 초적이 되어 재물을 약탈하기도 하였고 초적들은 이합집산을 하면서 보다 큰 초적으로 형성되어 국가권력을 잡으려는 반란으로 이어졌다.
농민반란은 정치의 부패, 지배층의 불법적인 농토 확대, 가혹한 수탈, 부패․무능한 신라 왕실에 대한 불만 고조의 결과로서 반란의 첫 봉화는 진성여왕 3년 889년 사벌주(沙伐州, 상주)의 원종(元宗)과 애노(哀奴)였고 이어서 죽주(竹州, 안성 죽산)에서 기훤(箕萱), 북원(北原, 원주)에서 양길(梁吉), 완산주(完山主, 전주)에서 견훤(甄萱)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 진성여왕 10년 896년에는 붉은 바지를 입은 적고적(赤袴賊)이 서해안지방에서 일어나 경주외곽까지 자격했으나 국가를 세울만한 경륜과 지도력은 없었다.
사벌주(沙伐州, 상주)의 원종(元宗)・애노(哀奴)의 난 진성여왕 3년 889년
북원(北原, 원주)의 양길(梁吉)
죽주(竹州, 안성 죽산)의 기훤(箕萱)
완산주(完山主, 전주)의 견훤(甄萱)
철원의 양길의 부하 궁예(弓裔)
나. 후삼국의 성립
⑴ 후백제(後百濟)의 건국(900)
견훤(甄萱, 867~936)은 상주호족 아자개(阿慈介,阿慈个,阿字蓋 또는 원선(元善))와 무진주(武珍州, 光州) 호족의 딸 사이에 태어나 군인으로 출세하여 농민세력을 규합하여 진성여왕 3년 889년 무진주 점령하고 진성여왕 6년 892년 왕을 자칭했으며 6두품출신 유학자 최승우(崔承祐)를 책사로 세우고 백제유민의 반신라감정을 이용하여 의자왕(義慈王)의 효공왕 4년 900년 완산주(전주) 점령하고 자신이 거느린 군사와 전라도 지역의 호족 세력을 토대로 완산주(全州)에서 후백제를 세웠다. 견훤은 군인세력을 배경으로 호족세력과 연합하여 세력을 키워서 전라도와 충청도의 대부분 지역 차지하고 있었다. 견훤은 미륵신앙에 근거한 전제군로서 행세하였다. 견훤은 55대 경애왕(景哀王) 4년 927년 경주를 공격하여 포석정(鮑石亭)에서 놀고 있는 경애왕을 자살하게 하고 김부(金傅)를 경순왕(敬順王)으로 내세웠다. 견훤은 넷째 아들 금강(金剛)에게 왕위를 물려 주려하자 935년 큰아들 신검(神劍)은 금강을 죽이고 견훤은 금산사에 유폐하였다, 견훤은 감사가 소홀한 틈에 도주하여 왕건에게 귀의하자 왕건은 견훤을 상보(尙父)로 모시고 양주를 식읍으로 주었다.
⑵ 후고구려(後高句麗)의 건국(901)
삼국사기' 궁예전에 의하면 아버지가 신라 제47대 왕 헌안왕(재위 857~860년) 또는 제48대 왕 경문왕(861~875년)인 왕자 출신 궁예(弓裔)는 891년 죽주(竹州, 죽산)에 웅거한 기훤(箕萱) 밑으로 들어가 있다가 다시 892년 양길(梁吉)에게 의탁하여 있다가 나성(奈城, 영월), 명주(溟州, 강릉), 철원(鐵原), 패서(浿西, 황해도) 일대를 공략하여 중부 일대를 장악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책사 종간(宗侃)을 얻어 899년(효공왕 3년) 국원(國原, 충주)을 비롯한 30여 성(城)의 강병(强兵)을 이끈 양길과 회전에서 선제공격으로 양길을 제압하여 이후 충청도 지역은 대부분 궁예의 세력권이 되었고 고구려 부흥을 기치로 효공왕 5년 901년 송악에서 후고구려국을 건설하였다. 이후 국호를 904년 마진(摩震)으로 연호를 무태(武泰), 905년 도읍을 철원으로 옮겼고 연호를 성책(聖冊)으로 911년 국호를 태봉(泰封) 연호를 수덕만세(水德萬歲), 914년 연호를 정개(政開)라고 하면서 반신라 정책 강화와 통일 정책을 추진하였다. 연호를 수덕만세(水德萬歲)라고 한 것은 신라의 금덕(金德)이 끝나고 수덕(水德)이 만세토록 이어진다는 5행의 상생사상(相生思想)이 담겨있다고 한다. 궁예는 광평성(廣評省. 장관 시중), 병부(兵部), 대룡부(대룡부, 창부), 수춘부(壽春部, 예부) 등 관부를 두고 정광(正匡)을 비롯한 9관등을 설정하여 국가면모를 갖추었다. 궁예는 자신을 미륵불(彌勒佛)이라 하고 아들은 보살(菩薩)이라 하면서 전제군주로서 폭군행세를 하다가 신하들에게서 쫒겨났다.
연도 | 국호 | 수도 | 연호 |
901년 | 후고구려(後高句麗) | 송악(松嶽) | |
904년 | 마진(痲疹) | 무태(武泰) | |
905년 | 철원(鐵原) | 성책(聖冊) | |
911년 | 태봉(泰封) | 수덕만세(水德萬歲) | |
914년 | 정개(政開) |
⑶ 신라의 위축
신라는 후3국의 정립으로 경주를 중심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정도였다.
2.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의 통일
가. 고려 건국
후고구려(後高句麗, 904년 마진(摩震), 911년 태봉(泰封)으로 개칭)를 세운 궁예는 점차 자신을 미륵불(彌勒佛)이라 하고 아들은 보살(菩薩)이라 하면서 폭군행세를 하다가 신라 54대 경명왕 2년 918년 신숭겸, 홍유, 복지겸, 배현경 등의 추대를 받아 시중(侍中) 왕건(王建)이 왕위에 오르고 국호를 고려(高麗), 연호를 천수(天授)라고 했다. 다음해인 919년 왕건은 수도를 철원에서 송악(松岳)으로 옮겼다.
고려 왕건은 지방 호족 세력에 대한 우대정책을 쓰고 신라에 대해 우호적 자세를 취하였다. 그리고 926년 거란(契丹, 916~1125)에 의해 발해가 멸망하자 발해 유민들을 받아 들이고 발해왕자 대광현(大光顯)에게 왕계(王繼)라는 이름을 주고 종적에 편입하여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나. 후백제와 신라
후백제는 왕위 계승을 두고 분열했다. 935년 견훤(甄萱)은 4자인 금강(金剛)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장남 신검(神劍)은 동생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김제 금산사에 가두자 견훤은 탈출하여 고려에 귀순하여 왕건의 상보(尙父)가 되고 양주를 식읍으로 받았다.
신라의 마지막왕 56대 경순왕(敬順王) 김부(金傅)는 경순왕 9년 태조 18년 935년 고려에 귀부(歸附)하고 경주의 사심관(事審官)이 되었고 다음해인 936년 신검의 후백제와의 선산(일리천, 一利川) 전투에서 승리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태조 10년 927년 공산(대구팔공산) 전투에서 신숭겸, 김락 전사
태조 13년 930년 고창(안동)전투에서 후백제군 격파(차전놀이 유래)
태조 14년 934년 운주(홍성)전투에서 후배제군 격파
태조 18년 후백제 견훤 귀순, 신라 경순왕 귀부로 신라멸망
태조 19년 선산(일리천, 一利川) 전투에서 승리하여 후백제 멸망으로 후삼국 통일
다. 왕건의 후삼국통일 요인
⑴ 고대적 수취체제의 모순시정
⑵ 새로운 사회상 제시
제4장 중세 사회의 성립과 발전
제1절 고려 시대의 정치
Ⅰ. 중앙 집권화 정책
1. 태조(918~943)의 정책
가. 기본 방향
고려 태조는 신라와는 다른 능력본위의 개방적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나. 호족 회유 통제정책 실시
⑴ 회유책 : 정주 류씨(貞州 柳씨), 평산 유씨・박씨(平山 庾氏・朴氏), 광주 왕씨(廣州 王氏) 등 전국 20여 호족들에게 고위관직 부여, 정략결혼 및 사성정책(賜姓政策)을 통해 회유하고자 하였다.
⑵ 견제책 :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기인제도(其人制度)와 사심관제도(事審官制度)를 실시했다. 기인은 지방향리의 자제를 기인으로 임명하여 중앙에 불러 들여 지방일에 자문하는 제도이며 조선 광해군무렵(1609년)에 폐지되었다. 사심관은 개국공신과 중앙의 고위귀족을 출신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사심관은 부호장 이하 향리임명권을 가지고 지방치안의 연대책임 의무를 졌다. 최초의 사심관은 김부(경순왕)였으며 충숙왕때(1318년) 폐지되었다.
다. 정치제도 정비
태봉의 중앙관제를 중심으로 정치제도를 정비했다.
라. 규범제시
정계(政誡) 1권과 계백료서(誡百僚書) 8권을 지어 관리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마. 훈요십조(訓要十條)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을 제시하고 연등회(순수불교행사)와 팔관회(전통민간 신앙과 불교의 결합) 등 불교숭상, 풍수지리, 왕위계승, 서경 경영(分司制度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훈요10조(訓要十條)
1. 불교를 진흥시키되 승려들의 사원 쟁탈을 금지할것
2. 사원의 증축을 경계할 것
3. 서열에 관계없이 덕망이 있는 왕자에게 왕위를 잇게할 것
4. 중국 풍습을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의 풍습과 언어를 본받지 말 것
5. 서경에 100일 이상 머물러 왕실의 안녕을 도모할것
6. 연등회와 팔관회의 행사를 증감하지 말고 원래 취지대로 유지할 것
7. 상벌을 분명히 하고 참소를 멀리하며 간언에 귀를 기울려 백성의 신망을 잃지 말 것
8. 차령산맥 이남이나 공주강 외곽출신은 반란의 염려가 있으므로 벼슬을 주지 말 것
9. 백관의 녹봉을 증감하지 말고 병졸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무예가 특출한 사람에게 적당한 벼슬을 줄 것
10. 경전과 역사서를 널리 읽어 옛일을 교훈삼아 반성하는 자세로 정사에 임할 것
바. 북진정책
고구려 고토회복을 주장하면서 북진정책을 추진하여 서경을 경영하고 청천강~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했다.
사. 취민유도(取民有道)
피폐해진 농민생활을 안정하기 위하여 조세 세율을 1/10로 낮추었다.
아. 역분전(役分田) 지급 : 태조 23년 940년에 고려 통일에 기여한 공훈에 따라 지급한 토지
광종(949~975)의 개혁정치
혜종(943~945)
왕규(王規)의 난
정종(945~949)
1. 외척 왕규(王規)의 난을 왕식렴(王式廉)의 군사력으로 진압
2. 광군사 설치 : 거란 침입 대비
3. 서경 천도 계획
광종(949~975)의 개혁정치
1. 주현공부법(州縣貢賦法, 949년) : 광종 원년에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원보, 식회, 원윤, 산강 등에 명하여 실시된 것으로 국가 수입 증대를 위해 지방의 주현 단위로 해마다 바치는 공물과 부역의 액수를 정하였다.
2. 호족세력 억압
초기에는 온건한 방ㅂ버으로 호족 세력을 예우하다가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되자 서서히 호족세력 억압을 시도했다.
3.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광종 7년 956년)
노비 실태를 조사하여 억울하게 노비생활을 하고 있는 양인(良人)을 조사하여 방량(放良)케 하였다.
4. 과거제도(科擧制度, 광종 9년 958년)
중국 후주(後周)의 전리대리평사(典理大理評事)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다.
5. 공복제정(公服制定, 광종 11년 960년): 관료제도의 안정을 위해 자(紫)・단(丹)・비(緋)・록(綠)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6. 칭제건원(稱帝建元, 광종 11년 960년)
스스로 칭제(稱帝)하고 개경(開京)을 황도(皇都), 서경(西京)을 서도(西都)라 칭하고 광덕(光德)・준풍(峻豐)이란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7. 호족세력 숙청( 광종 11년 960년) : 대상 준홍, 좌상 왕동 유배보내고 헤종 아들 홍화군, 정종 아들 경춘원군 죽이고 박수경일가 숙청
8. 송(宋)과 수교
9. 불교장려 : 국사, 왕사제도
10. 제위보(濟危寶) 설치
쌍기(雙冀)
후주의 등주(登州)에 있는 무승군(武勝軍)의 절도순관(節度巡官)·장사랑(將仕郞)·대리평사(大理評事)를 지낸 쌍철(雙哲)의 아들로서 광종 7년 956년 후주의 전리대리평사(典理大理評事)로서 봉책사(封冊使)로서 장작감(將作監) 설문우(薛文遇)를 따라 고려에 왔다가 병이 나 고려에 머물게 되었는데 병이 낫자 그를 만나본 광종이 후주의 허락을 받고 원보한림학사(元甫翰林學士)에 임명했다. 광종 9년 958년 과거제도 설치를 건의했고 이해 5월 처음 실시된 과거에서 지공거(知貢擧)를 맡았다. 이때 시(詩)·부(賦)·송(頌)·책(策) 등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진사(進士) 갑과(甲科)에 최섬(崔暹)·진긍(晉兢) 등 2명, 명경과(明經科)에 3명, 복업과(卜業科)에 2명을 뽑았다.
경종과 성종의 개혁정치
제5대 경종(975~981)
1. 공신계열의 보복 정치 및 개국공신의 중앙귀족체제내로의 재편.
2. 976년 시정 전시과 실시
제6대 성종(981~997)
1. 유교의 정치이념화 : 성종 6년 987년 연등회 팔관회의 일시 중단
2. 성종 1년 982년 최승로의 시무책 채택
가. 오조정적평(午朝政跡評) : 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에 이르는 5명의 국왕의 치세를 평가한 것
나. 시무28조(時務二十八條) : 불교는 수신(修身)의 도리이고..유교는 치국(治國)의 도리
3.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 :신분제 확립
4. 성종 2년 983년 중앙관제 및 지방제도 정비 : 3성6부제와 12목에 최초 지방관 파견 및 향리제 마련으로 지방호족의 지위 격하
5. 성종 11년 992년 국자감(國子監), 수서원(서경), 비서성(개경) 설치
6. 성종 12년 993년 거란 1차 침입 격퇴
7. 성종 14년 995년 문신월과법(文臣月課法)
8. 성종 15년 996년 건원증보(乾元重寶, 최초의 철전) 발행
9. 의창, 상평창제의 실시
10. 서경의 분사제도(分司制度) 실시
Ⅱ. 통치체제의 정비
1. 중앙 정치제도
가. 중국제도의 영향
국초에는 태봉과 신라의 관제를 병용했으나 성종때 당나라의 3성6부제를 모방하여 2성6부제로 운영했다. 송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중추원과 삼사가 설치되었다.
⑴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宰府. 장관 문하시중)
최고의정기관으로 국가정책결정하고 정책 건의 잘못을 간하는 기구로서 2품이상의 재신(宰臣)과 3품이하의 낭사(郎舍)로 구성된다.
⑵ 상서성(尙書省, 장관: 상서령)
중서문하성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6부(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를 통솔했다.
⑶ 중추원(中樞院, 樞府)
왕명출납과 군사기밀(樞府)으로 1095년 추밀원으로 바뀌었다.
⑷ 삼사(三司) : 화폐와 곡식(錢穀) 출납 회계
나. 고려의 독자적 제도
⑴ 도병마사(都兵馬使)
중서문하성의 고관(재신)과 중추원의 고관(추신)으로 구성되며 대외적인 국방, 군사문제를 관장했고 고려 후기에는 중서문하성을 대신해 모든 정부를 관장했으며 충렬왕 5년 도평의사사가 되었다.
⑵ 식목도감(式目都監)
대내적인 법제, 격식문제를 관장했다.
다. 어사대(御史臺) 운영
관리의 비리를 규찰하는 감찰기관으로 중서문하성의 낭사(郎舍)와 함께 대간(臺諫, 臺省)을 이루었다(통일신라 사정부, 발해 중정대, 조선 사헌부).
재추회의(都堂) | 중서문하성(宰府, 재부) | ||
상서성 | 이부 | ||
호부 | |||
예부 | |||
병부 | |||
형부 | |||
공부 | |||
재추회의 | 중추원(樞府, 추부) | ||
어사대 | |||
삼사 |
중서문하성(宰府, 재부)+중추원(樞府, 추부)=양부(兩府), 재추(宰樞). 그 회의체를 재추회의(宰樞會議. 都堂)
어사대+중서문하성의 낭사=대간(臺諫, 臺省) : 서경(署經)
2. 지방 행정조직
가. 행정체계
⑴ 5도(五道) 양계(兩界) 경기(京畿)
① 12목(牧) 설치 : 6대 성종 2년 983년 12목(十二牧. 전라도 : 나주목, 승주목, 전주목. 경상도 : 진주목, 상주목. 양광도 : 청주목, 충주목, 공주목, 광주목, 양주목. 황해도 : 황주목, 해주목) 설치하고 중앙관을 파견하였다.
② 5도 양계의 설치 : 8대 현종 9년 1018년 도와 계를 설치하여 후에 5도(전라도, 경상도, 교주도, 양광도, 서해도. 안찰사[按察使])와 양계(동계, 북계[서계], 병마사[兵馬使])로 정착되었다. 경기는 개성부에서 관할하였다.
⑵ 3경제(三京制)
처음 개경(開京), 서경(西京. 평양), 동경(東京. 경주)→뒤에 개경(開京), 서경(西京. 평양), 남경(南京. 서울)
⑶ 5도호부(五都護府. 안남, 안동, 안변, 안서, 안북→후에 안변, 안서, 안북 3도호부)와 8목(八牧. 현종. 전라도 : 나주목, 전주목. 경상도 : 진주목, 상주목. 양광도 : 청주목, 충주목, 광주목 황해도 : 해주목). 군(郡), 현(縣), 진(鎭) 등
⑷ 향(鄕)・소(所)・부곡(部曲)
특수행정구역으로 향(鄕)・부곡(部曲)은 신라시대부터 존재하는 농업지역이고 소(所)는 고려시대에 생겨난 수공업생산지역이었다.
나. 고려 지방행정의 성격
⑴ 2원화 방식
지방지배방식이 일원화되지 못해 민정중심지역(5도와 목)과 군정주요심지역(양계, 도호부딘)으로 되어 있었다.
⑵ 중앙권력의 미흡
중앙권력이 지방에 강력하게 침투하지 못하고 처음 관리가 파견되지 않은 지역(속군(屬郡)과 속현(屬縣))이 관리가 파견되는 지역(주준(主郡)과 주현(主縣)보다 더 많았고 속군, 속현은 주군, 주현의 통제를 받았으며 후기에 갈수록 주현화 되어 소명되고 행정은 주로 향리(鄕吏)가 담당하였다. 향리는 9단계(1. 후단사 2. 법사・창사 3. 주・부・군・현의 사 4. 부병정・부창정 5. 부호정 6. 호정 7. 법정・창정 8. 부호장 9. 호장)로 호장(戶長)이하의 장리(長吏)가 있었다.
고려시대의 향리는 과거에 응시하여 중앙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으나 조선시대의 향리는 지방 지배자적 지위를 상실하고 관아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중간계층으로 전락했다.
3. 군사제도
가. 중앙군
2군・6위가 있었고 2군은 6위보다 약간 늦게 생겼으나 국왕의 친위군으로서 6위보다 우위에 있었다. 2군・6위에는 정・부 지휘관으로서 상장군(上將軍)・대장군(大將軍)이 있었고 회의기관인 중방(重房)이 있었다.
2군・6위는 모두 1000명의 군인으로 조직된 영(領)으로 구성되었고 영은 병종에 의하여 보승(保勝)・정용(精勇)・역령(役領)・상령(尙領)・해령(海領)・감문위령(監門衛領) 등으로 구분되어 총 45령이 있었다. 영의 지휘관은 장군으로 회의기관인 장군방(將軍房)을 갖고 있었다.
2군・6위는 신분과 군역의무를 세습하는 군반씨족(軍班氏族) 출신의 전문군인으로서 군호(軍戶)를 형성하고 군적에 따로 올라갔다. 이들에게는 군인전(軍人田)이 지급되고 2인의 양호(養戶)가 경작하여 군인의 장비와 생활비를 제공케 하였다.
2군(二軍) | 응양군(鷹揚軍) | 국왕의 친위군 |
용호군(龍虎軍) | ||
6위(六衛) | 좌우위(左右衛) | 수도 개경 수비와 변방 방수(防戍) |
신호위(神虎衛) | ||
흥위위(興威衛) | ||
금오위(金吾衛) | 경찰(警察) | |
천우위(天牛衛) | 의장(儀仗) | |
감문위(監門衛) | 궁문숙위(宮門宿衛) |
나. 지방군
지방에는 처음에는 정종 2년 947년 광군(光軍)이 조직되었으나 뒤에 주현군(州縣軍)으로 개편되었고 주현군은 도와 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계의 행정단위인 진(鎭)마다 초군(抄軍)・좌군(左軍)・우군(右軍)을 중심으로 하는 정규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주진군은 평상시에는 동사를 짓다가 유사시에는 언제나 싸울 수 있는 둔전병적(屯田兵的) 상비군(常備軍)이었다. 도의 주현군은 보승(保勝. 치안과 방수)・정용(精勇. 치안과 방수)・일품(一品, 노동부대로서 공역에 동원)으로 구성되었다.
4. 과거(科擧)와 음서(蔭敍)
가. 과거제도(科擧制度)
⑴ 과거제도의 도입
과거제도(科擧制度)는 광종 9년 958년 후주의 쌍기(雙冀)의 건의로 시행되었으며 무과(武科)는 공양왕 2년 1390년에 생겼다.
⑵ 과거제도
문과(文科) -문관 | 제술업(製述業) | 시(詩), 부(賦), 송(頌), 책(策), 논(論) 등으로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으로 시험. 갑・을2과. 명경과보다 중시. 6000명. 1등 장원(壯元), 2등 방안(榜眼)/아원(亞元), 3등 탐화(探花) |
명경업(明經業) | 서(書), 역(易), 시(詩), 춘추(春秋) 등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 갑・을・병・정 4과, 450명 | |
무과(武科)-무신 | 공양양 2년 1390년 설치. 예종 11년 1116년~인종 11년 11333년까지 시행 | |
잡업(雜業) -기술관 | 명법업(明法業) | 율학. 1127년(인종 5) |
명산업(名算業) | 산학. 1127년(인종 5) | |
명서업(明書業) | 서학. 1127년(인종 5) | |
의업(醫業) | 의학. 958년 | |
복업(卜業) | 복정(卜正)・일관(日官)등의 천문을 담당하는 관직.958년 | |
주금업(呪噤業,) | 향학, 의학보조업 | |
지리업(地理業) | 1127년(인종 5) | |
기타 | 삼례업(三禮業)・삼전업(三傳業)・하론업(何論業, 논어관련)・정요업(政要業) | |
승과(僧科) -승려 | 교종선(敎宗選) | 전등록(傳燈錄), 점송(拈頌) 大德(대덕)→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수좌(首座)→승통(僧統) |
선종선(禪宗選) | 화엄경(華嚴經), 십지론(十地論), 大德(대덕)→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선사(禪師)→대선사(大禪師) |
⑶ 응시자격
양인(良人)은 누구라도 과거에 수험자격이 있었으나 천민(賤民)과 승려(僧侶)의 자식은 응시할 수 없었다. 과거 시험관을 지공거(知貢擧)라고 했고 지공거와 급제자(及第者)는 좌주(座主. 宗伯)와 문생(門生)의 관계를 맺어 일생동안 계속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한 개의 사회집단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나. 음서제도(蔭敍制度)
고려시대에는 문벌귀족은 음서제도(蔭敍制度)라는 것이 있었다. 음서는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에게 관직을 허락하여 주는 문음(門蔭)과 특별한 공훈이 있는 관리의 자손에게 관직을 허락하여 주는 공음(功蔭)이 있었는데 이것은 고려의 관료제도가 귀족제도에 뒷받침되는 것을 의미한다.
Ⅲ. 문벌귀족사회의 성립과 동요
1. 문벌귀족사회의 성립
가. 문벌귀족의 형성
⑴ 문벌귀족의 출신 성향
신라 6두품 계통의 귀족들은 고려의 사회와 정치 질서를 개편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여 지위를 굳게 하였고 개경에 가까운 지방호족 출신자들도 점차 문신으로서 중앙의 정치무대에 진출하는 수가 늘어 고려는 이성귀족(異姓貴族)에 의한 정치를 하였다
⑵ 본관(本貫) 사용과 별도 호적 작성
이성귀족들은 개성이나 출신지를 본관(本貫, 貫鄕)으로 삼고 문벌을 중시하며 평민과는 별도의 호적(戶籍)을 작성하였다.
⑶ 혼인정책
가문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왕실 또는 격이 높은 가문과 혼인정책을 사용하였다.
⑷ 대표적인 문벌 귀족
안산 김씨(安山 金氏. 金殷傅), 인주 이씨(仁州 李氏. 李子淵과 李資謙), 파평 윤씨(坡平 윤씨. 尹瓘), 해주 최씨(海州 崔氏. 崔沖), 경주 김씨(慶州 金氏. 金富軾) 등이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었으며 11대 문종때 최전성기를 이루었다.
안산 김씨 김은부(金殷傅)는 세딸을 8대 현종의 비로 들인 이루 11대 문종때까지 4대 50년간 외척으로서 정권을 독점하였고 인주 이씨 이자연(李子淵)은 세딸이 문종의 비로 들어간 후부터 안산 김씨를 대신하여 인종때까지 7대 80년간 인주이씨 세상이었고 나중에 이자겸(李資謙)은 왕이 되려고 하였다
나. 문벌귀족의 특권
문벌귀족은 음서를 통해 관직을 세습・독점하는 겅치적 특권과 공음전의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통해 불법적으로 토지를 착취(토지겸병)하는 경제적 특권을 누렸다.
2. 문벌귀족사회의 동요
가. 이자겸(李資謙)의 난(1126)
인주(경원) 이씨는 이자연(李子淵)에서 이자겸(李資謙)에 이르기까지 약 80년간(문종~인종)때가지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자겸은 둘째 딸을 16대 예종(睿宗)의 비로 들여서 그 소생인 해(초명은 구(構)이고 해(楷)로 개명) 인종(仁宗)으로 왕위를 잇게 하고 다시 두딸 3녀와 4녀를 인종에게 주어 이중 인척관계를 맺어 권력을 독차지 하였다.
이자겸 일당은 한안인 등 반대파를 몰아내고 남의 토지와 재물을 강탈하여 경제적으로 크게 재화를 획득하고 18자(十八子)가 왕이 되리라는 도참설(圖讖說)을 믿고 왕이 되려 하자 인종은 왕 4년 1126년 이자겸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하여 인종은 행동의 자유를 잃고 최탁, 안보린 여러 신하도 해를 입었다. 이자겸은 인종을 시해하려다가 왕 5년 1127년 인종에 포섭당한 일파인 척준경(拓俊京), 김향(金珦), 이공수(李公壽), 정지상(鄭知常)등에 타도되어 쫓겨 귀양을 가게되어 인주 이씨가 몰락하였다.
이 난으로 문벌귀족사회의 해체가 촉진되고 궁궐이 불타고 민심이 불안하여 도참이 유행하고 서경천도론이 대두되었다.
나. 묘청의 난과 서경 천도 운동(1135)
문벌귀족은 개경세력과 서경세력으로 분열 대립하였다. 그리고 금나라는 고려에 종종 압박을 가하여 고려는 외교적 시련에 직면하였다. 묘청(妙淸), 백수한(白壽翰), 정지상(鄭知常) 등 서경파・풍수지리설파・배욀파로 불리던 서경인들은 이자겸의 난 때 불타버린 개경을 버리고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묘청 등은 풍수지리설을 이용하여 개경은 땅기운이 쇠하고 서경은 땅기운이 왕성하므로 서경으로 천도하면 국가를 중흥시킬 수 있고 칭제건원(稱帝建元)하여 송이나 금과 대등한 입장을 칭하고 금국을 정벌할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인종도 처음에는 마음이 움직여 서경에 대화궁(大花宮)과 팔성당(八聖堂)을 짓고 호의적이었으나 개경파・유학파・사대파 귀족들이 반대를 하여 서경천도가 어렵자 묘청은 무력으로 해결하고자 하여 인종 13년 1135년 서경에서 서경 분사시랑 조광(分司侍郞 趙匡), 분사병부상서 류참(分司兵部尙書 柳旵), 사재소경 조창언(司宰少卿 趙昌言), 안중영(安仲榮)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키고 국호를 대위(大爲), 연호를 천개(天開), 군대를 천견충의군(天遣忠義軍)이리고 하였으나 백수한, 정지상, 김안을 출병전에 참수하고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조광이 묘청, 류참과 그 아들 류호를 목베어 항복했다가 정부가 항복을 받아 들이자 않자 다시 싸우는 등 내분과 전략 실패로 1년만에 서경이 함락되고 난이 진압되었다.
이 난으로 문벌귀족사회의 모순이 극화되고 분사제도와 삼경제가 폐지되었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문벌 귀족 사회의 분열과 지역 세력간의 대립이었고 자주적 전통 사상(풍수지리설 등)과 사대적 유교 정치 사상과의 충돌 및 고구려 계승 이념에 대한 갈등(신라 계승 이념과의 대립)이 자리잡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민족사학자 신채호는 묘청의 난을 “조선역사상 1천년 내 제대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