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1) 국가에 왜 운행자성이 인정되나요 ?
운행이익은 국가인 것 같은데,운행지배를 국가로 볼수 있나요?
질문2) 공동불법행위자 검토시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가가 공동불법 행위자가 되면 공무원은 자동 면책 인가요?
질문 3) 강의 중 구상권 설명하시면서 비채변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검색해보니까
비채변제(非債辨濟)는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법리 라고 하는데요
구상권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저는 구상권은 일부 책임이 있는자에게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첫댓글 운행자성은 자동차 소유자라고 보면 됩니다
경과실이면 국가만 책임지고 고의 중과실이면 공무원 개인의 책임도 있습니다
책임없는 자가 먼저 배상한 경우 책임있는자에게 구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교수님 제가 잘 이해가 안되서요 사안의 경우 택시는 사인 소유인데요 그러면 운행자성이 인정안되는 것 아닌가요?
사안의 경우 공무원 개인책임에 관한 부분은 시간상 생략된 것인가요?
구상권이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행정법파트에서는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