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파(주사파)가 무엇인지 국민들 가운데 0.1%도 알고 있지 않다. 뭔가 피부로 직접 경험되기 전에는 인식하기가 어려운 신종개념인 것이다. 아무리 쉽게 설명해줘도 이것보다 쉬울 것 같지는 않다.
[죽음의 신에게 경배하고 정치와 권력을 배운 사람들.
진짜 전향 주사파란 죽은 주사파거나 죽었다 살아난 주사파.]
우리 삶속에 깊이 주사파가 침투했고 당신 친구들도 그 길에 함께 즐겁게 서 있다. 그런데 그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서울 전역에 [사람중심] [사람사랑] [사람이 먼저다]라고 붙어있지만 이런 구호가 주체사상에서 나온 것임을 아는 사람이 몇 명알까?
사람이 먼저라면 무엇에 대해?
사람이 중심이라면 동물에 대해?
동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뜻은 아닌 것은 알 것이다.
사람과 세계라는 두 개념을 마르크스 인식론의 물질과 의식 개념 대신 가져온 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특징이다. 마르크스주의가 물질의 의식에 대한 선차성을 주장한 것에 대한 저항으로 사람의 세계에 대한 선차성을 주장하고 유물론을 주관적 관념론으로 바꾼 변종 마르크스주의다.
1980년 친북 주체사상파가 대학가를 휩쓴 결과 20대에 벌써 정치를 배운 이들이 30년 동안 사회를 전반적으로 장악했다. 그 조직은 크고 강건하다. 그 중 가장 노골적인 조직이 바로 이석기와 통합진보당. 그리고 가장 은밀한 조직이 김영환의 시대정신 그룹이고 정치적으로는 바른 정당과 자유한국당까지 진출해 있다. 그리고 지금의 정권은 양 극단을 뺀 비전향이지만 온건한 주사파가 권력을 얻은 것이다.
주사파 조직 중 '자유민주주의'와 양립 가능한 조직은 없다.
황장엽의 주사파조차 자유민주주의와는 양립이 쉽지 않았다. 2003년 황장엽 선생과 함께 방미했을 때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보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당시 노무현 정권은 이것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뉴욕에 가야만 자유민주주의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신 듯 했다.
황장엽 선생은 자유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어 했다. 돌아가시기 두 달 전까지 이 사회의 과잉 자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 했다. 자유를 파괴할 자유까지 허용한다면 그것은 자유인가 아닌가?
집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황장엽 선생의 서신을 여러 통 발견하고 다시 읽어본다. 선생께 자유는 대한민국에서도 경험되지 않은 것. 자유란 개념의 세계지만 경험으로 이해되는 것. 있다가 없을 때 깨달아 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전선은 자유민주주의냐, 주체사상이냐가 너무나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은? 나는 자유와 개인, 그리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편에 확실히 서 있을 것이다.
글: 김미영 / 전환기정의연구원장
“기로에 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교회의 향배가 남은 6개월에 달려 있다!
1.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만든 좌파 성향 개헌안 초안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는 혁명적 성격을 띠고 있다. 헌법개정특위는 국회 공식 위원회다. 이 위원회가 전문가 53명을 통해 11개월간 만든 안이 이번 초안이다. 또한 지금까지 나온 가장 공식적 개헌안이다.
2. 개헌안 초안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삭제한 것이다. 헌법에 ‘자유민주’는 두 번 나온다.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 하고 있다.
또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돼 있다. 초안은 이걸 모두 없앴다.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과 구별되는 의미의 정치 체제다.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뺀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성격은 개헌안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로 바꾼데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는 통일 한국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집하지 않고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수용하거나 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문위 개헌안을 문리(文理)대로만 해석하면 사회민주주의식 정치·경제 시스템으로 나라를 바꿔도 되고, 인민민주주의 통일이 돼도 괜찮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 민주 헌법의 본질적 기본 원리’라며 ‘(전문과 본문은) 모든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되고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지켜야 하는 최고의 가치 규범’이라고 해왔다. 결국 자문위는 모든 법령 해석과 가치 규범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3. 자문위는 또 각종 경제 관련 헌법 조항을 사회민주주의 내지 사회주의적으로 바꿔 놨다. 자유와 창의로 대한민국은 경제 기적을 이뤘다. 그것을 ‘모두 국가 책임’이라는 포장으로 국민 세금 나눠 먹기 나라로 바꾸려는 것이다.
4. 이번 개헌은 대통령 탄핵사태를 거치며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에 종지부를 찍자는 뜻에서 시발(始發)된 것이다. 그러나 권력 분산을 명분으로 헌법의 근본 결단사항까지 바꾸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5. 이번 개헌이 현실이 될지 여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평창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방문하는 등 남북화해 이벤트가 진행되면 현 정권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개헌도 단행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종식, 사회주의 형태로의 새로운 헌법이 나오면 남북한 체제의 동질성 위에서 연방제(聯邦制)로 이어질 것이다.
가장 큰 타격은 교회가 입는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종식은 ‘자유’의 핵심인 신앙의 자유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입는다. 교회는 모든 사회주의 체제의 교회가 그렇듯, 사회적인 공공성, 책임과 연대로 포장된 수많은 억압과 제약을 겪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교회의 향배가 남은 6개월에 달려 있다.
출처: 리버티헤럴드 / 김성욱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