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국회직8급 지문
난민인정 귀화 등과 같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저도 이 지문에 의문이 생겨서 찾아봤는데 한번 확인 받아보고 싶어서요. 장문이 될 것 같아서 보실지는 모르겠네요.
밑에 세줄로 정리하긴 했어요.
문제에서 나온 별정직공무원 판례가 해설에 나온대로 <대판 2013.1.16., 2011두30687>인데요.
이 판례에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게 맞아 보입니다.
2013년 당시의 『공무원 징계령』 (제24080호)(시행 2012.9.5) 22조에 별정직공무원을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2조에는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규정이 『공무원 징계령』에 있는 것은 맞지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 이후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2013.7.19)를 보면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닌 '임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련규정 22조를 삭제한다고 했고,
같은날 있었던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보면
『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별정직공무원의 징계 및 직권면직 근거를 이관하고, 직권면직시 처분사유를 교부하고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절차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개정된『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9조 2항을 보면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11.19>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와서 보면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은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있으니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 2013년 대판 당시에는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청취 규정이 없어서 행정절차법이 적용
2. 그런데 이 판례 이후 법 개정으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면직심사위원회를 두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규정이 생김.
3. 그래서 지금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 맞게 이해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직 문제 지문 내용중에 '이러한 법리'를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사유가 아니라 그냥 적용범위로 해석하면 행정절차법 적용된다고 봐도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완전 틀린 지문도 아닌 것 같아요.
첫댓글 정확하게 정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넵ㅋㅋ 답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