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233호
2026년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2026년도 울산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융자규모: 50억원
※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남구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2.자금의 용도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 사용불가 항목: 공장 신·증·개축비, 부동산 매입비, 기계장치 구입비‧차량구입비 등 시설투자, 금융상품 투자 등 영업외 수입 활동
3.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분류번호 C):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내역이 용도 외인 업체
∙ 지원대상 업종의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
∙ 신청일 현재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업체
∙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100% 외주가공,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 업체
※ 우대기업 : 창업기업(7년 이내 설립),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증 구비), 장애인기업(장애인증명서 구비), 남구 기업 관련 단체 회원 기업
4.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가능한 범위인 업체별 신용평가 범위 이내)
5.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6. 대출금리: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적용함
7. 융자 취급은행: 10개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아이엠뱅크,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8. 남구 지원내용
- 업체별 대출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구 분 | 중소기업 이차보전 |
| 신규 융자 신청업체 | 3.0% |
| 2~3회 융자 지원받은 업체 | 2.5% |
| 4회 이상 융자 지원받은 업체 | 2.0% |
9. 지원결정 취소대상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지원업체에 대해 자금 사용처 조사 실시
10.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2026. 2. 23. ~ 2. 26. (월~금, 9:00~18:00)
※ 기간 내 자금 미소진 시, 2차 공고 예정.
신청장소: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남구 삼산중로131번길 36, 제2별관)
(☎ 226-6983, FAX 226-3149)
구비서류 ※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경우만 인정
∙ 융자신청서 원본 1부
∙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최근 3년)
※ 2023년~2025년 해당 연도 12월분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 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부(전업률확인용)
∙ 융자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 자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과 임대계약서
∙ 기타 확인서류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실물 신분증
11. 기타사항
구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기업체 임직원 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대출취급기한: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 시 1회 1개월 연장가능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