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정 여사(故송경진 교사 사모)가 특별발언 하고 있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故송경진 교사사망규명추진위원회는 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학생인권조례 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故송경진 교사의 사모인 강하정 여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선글라스를 쓴 강하정 여사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탄원하기 위해, 남편 몫을 대신해 끝까지 학생 인권 조례의 폐해를 알리며 남은 일생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故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은 2017년 4월 18일, 전라북도 부안 상서 중학교의 한 여학생이 송경진 교사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 고발 하면서 발단이 됐다. 당시 상서중학교 체육교사 겸 인성인권부장인 김모씨는 현장에 있던 여학생 7명에게 동기나 이유를 기재하지 말고, 신체에 접촉한 사실여부만 기재하라며 ‘학교폭력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당시 학교에서 기재된 학교폭력확인서는 신체접촉 사실만 기술돼 교육적 동기에서 체벌했을 가능성을 제거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체육교사와 상서중학교 교장은 부안교육지원청과 부안경찰서에 송경진 교사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 당일 부안경찰소는 7명의 여학생과 면담 이후 얻어낸 1차 진술에서 ‘학교폭력확인서’와 기재 내용이 같았으나, 21일 부안경찰서는 7명의 여학생들과 심층 면담 후 2차 진술서에서 ‘송경진이 성추행 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한 행동이며,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송경진 교사가 학교에 복귀하기를 원한다“는 학생들의 발언을 추가했다.
결국 전북지방경찰청은 사안이 경미해 성추행 사건을 내사 종결했고 24일 부안교육지원청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사안이 가볍다“고 통보한다. 그러나 통보를 받은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송경진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후 5월 2일부터 30일까지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파견된 인권옹호관은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故송경진 교사를 상대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5월 10일날 7명의 여학생들을 포함한 학생들과 학부모, 졸업생 등은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고, 경찰에서 내사종결 된 사건이므로 구제신청 각하를 요청 한다”고 했으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거절하고 직권조사를 강행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2조 1항은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인권교육을 위해 설립됐다고 명시했지만, 2015.2.13부터 직권조사 권한도 부여받도록 개정됐다. 이날 ‘학생인권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발제를 맡은 자유와 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엄연히 인권교육과 직권조사는 다른 업무”라며,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구제신청조사 및 직권조사까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은 권한범위를 넘어 센터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유와 인권 박성제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뿐만 아니라, 박성제 변호사는 “직권조사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교사와 학생 간 권력관계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밝힐 수 없는 경우를 위한 구제 장치인데, 故송경진 교사 사건은 피해 당사자가 수사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 밝혔고 당시 故송경진 교사는 직위해제로 학교에 없었으며 경찰 수사 기관도 내사종결로 판결했음에도, 학생인권센터는 무리하게 직권조사를 강행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 의사를 무시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권조사 결정으로 오히려 피해자 학생에게 2차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여 직권조사를 결정하는 구체적 요건 없이, 피해자를 위한다는 직권조사는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권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직권조사를 결정한 후 목격자, 참고인을 상대로 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는 수치심과 모욕감 같은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에는 직권 조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자의적으로 작성한 매뉴얼만 의존해 직권조사를 행하고 있었다”며 “인권옹호관의 과도한 권한 남용, 자의적 권한 행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7월 3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송경진이 학생들을 체벌하여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어 인격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며 故송경진 교사에게 징계 권고를 내린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40조 제2항에는 직권조사를 했던 인권옹호관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의결권자로 참여한다고 규정했다. 박성제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이 될 수 있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라며 “인권옹호관이 사실상 모든 절차와 결정에 미치도록 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故송경진 교사는 내사종결이 내려진 경찰 조사와 다르게, 전라북도 교육청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의결 권고를 받아들여 송경진 교사에게 전보 조치를 한다. 고인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지난 2017년 8월 5일경 새벽녘 어머니 집에 찾아간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성제 변호사는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인권교육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조사와 규제’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결국 인권옹호관의 보조 역할로 전락해 버렸고, 명확한 요건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자체 매뉴얼로 통제 받지 않는 권한을 휘둘러 결국 한 교사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쁘다면 정책내지 제도는 반드시 재점검돼야 하며, 수정보완하거나 고칠 수 없다면 폐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권을 위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허술한 법망,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학생만을 위한 편향된 인권정책으로 정작 학생과 선생님 둘 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