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동 가출 종용한 40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승인 2020.12.18 11:04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온라인 카페에 가출 아동을 재워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아동을 유인해 데리고 있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8일 A(46)씨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6시경부터 같은 날 10시경까지 전북 군산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출아동 B(13)양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종아동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온라인 가출 카페에 “애들이 밖에서 자는 것이 안타까워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에 댓글을 단 B양을 경기도 용인에서 군산으로 오도록 했다.
A씨는 B양을 군산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갔으나 B양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려 하자 위치를 추적당할 우려가 있다며 인근의 편의점에서 통화하도록 했다.
B양이 사라지자 B양의 아버지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으며 경찰은 수색작업을 벌여 A씨와 B양을 발견했다.
A씨는 과거 가출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의 가출을 방임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온 뒤 신고도 하지 않았던 점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가출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의 가출을 종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은 불리·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재량의 합리적 법 내에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설]
만 19세 미만의 가출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재워주고 보호하는 것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불법으로 보호하는 가출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 숙식등 편의제공과 성행위가 대가관계가 성립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성매수죄에 해당합니다. 아동성매수 행위는 1년~10년의 징역 또는 2천만원~5천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본형 외에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명령, 관련업체 취업제한 등 무거운 제재가 따릅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아청법등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상대방이 만19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했느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인 강동필 변호사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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