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51일 만에…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극적 타결
노사, 8시간가량 협상 진행… 취재진 건물 출입 통제하며 열띤 논의
임금 4.5% 인상, 100% 고용승계… 손해배상 면책은 추후 협상 진행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7/22/2022072200190.html
‘파업 51일째’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타결…‘손배소’는 추후 논의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협력업체 측)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간 협상이 파업 51일 째인 22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하청지회 조합원은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협력업체 측과 하청지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8시부터 8시간가량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를 이뤘다.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4.5% 인상과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 승계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쟁점으로 떠올랐던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면제 범위 문제에 대해서는 하청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큰 상황으로 추후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을 5명의 간부로 제한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사측과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41638?cds=news_media_pc
경찰, 대우조선 파업 9명 체포영장 신청…“출석하면 미집행 가능”
출석요구 불응해 체포영장 신청
불법 점거로 업무방해 혐의
경찰 “병원 진료 후 출석하면 미집행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41665?cds=news_media_pc
8000억 손실났는데... 손해 배상 문제는 합의안서 빠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와 대우조선 협력사 간 협상이 22일 타결됐다. 하청지회 노조원 7명이 거제 옥포조선소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을 무단 점거한지 51일 만이다. 임금인상과 고용승계 문제는 잠정합의안에 담겼고 손해배상 소송 문제는 합의안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하청지회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하청지회와 협력사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30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외업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양측의 모두발언 후 질의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두발언에서 대우조선 사내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주)녹산기업 대표는 “파업이 진행된 지난 51일은 저로써는 51개월처럼 긴 기간이었다”며 “지난 7월 1일부터 밤낮없이 교섭을 해서 잠정합의안을 만들어했다”고 했다. 권 대표는 “앞으로 생산이 멈추는 이런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상생프로그램을 더 개발하는 데 협력사가 더 앞장서겠다”고 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만감이 교차한다”며 “늦었지만 국민들의 지지와 염려 덕분에 잠정 합의에 이르렀기에 머리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시행, 가결 시 협상 완전 타결을 선언하기로 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5547?cds=news_media_pc
긴급! 대우조선해양 방금 노사협상 타결! '법과 원칙'이 떼법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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