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속행위나 기속적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이면 무효이다. 2.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부관(=요건보충적부관)을 붙일 수 있다(but,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 제가 정리한 것이 맞나요?
첫댓글 맞습니다 만 행기법상 기속은 법에근거가 있어야 부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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