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6 – 호
2026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변경)
원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27.
원 주 시 장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1. 지원근거: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5. 12. 31.까지
그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 신청자격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것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적합할 것 [붙임 1] 참조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였으며,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 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일 것 (지원대상에서 법인 사업자는 제외) |
3. 지원 제외 대상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사업자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자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근거)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이거나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 보증제한업종 「붙임 2」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붙임 3」 참조
4. 융자조건
○ 용 도: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조달할 것
○ 융자기간: 최대 3년 이내
○ 융자한도: 업체당 5천만 원 이하
5. 지원내용: 최대 연 3.0% 이차보전 지원(융자금 총액 150억 원)
○ 일반 신용·부동산 융자 이차지원 융자금 총액: 75억 원
○ 협약보증 융자 이차지원 융자금 총액: 75억 원
※ 대출심사결과 또는 금리변동에 따라 대출이자가 3%미만으로 적용될 경우, 적용된 이자까지 지원
6. 융자기관: NH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원주원예농협, 원주축협, 농협(원주, 문막, 남원주,
판부, 신림, 소초), 새마을금고, 원주신협, 밝음신협. iM뱅크
*원주시 소재
※ 대출 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불입, 상환방법은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7. 융자신청 기간: 2026. 2. 2.(월)부터 ~ 자금 소진 시까지
8. 대출실행 유효기한: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9. 신청방법: 원주시청 9층 경제진흥과 방문 신청 ☎ 033-737-2936
○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붙임 4], 사업계획서[붙임 5]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가능여부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원주시청 9층 경제진흥과에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제출
※ 개인 신용, 부동산 담보 외 협약 보증 발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신청인의 경우, 금융기관 방문 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 발행 신청 선행
○ 신청 및 지원절차
☞ 개인 신용·부동산 담보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아래 절차 이행
| 신청서 작성 | ▶ | 금융기관 대출상담 | ▶ | 신청서 접수 | ▶ | 지원결정 통보 | ▶ | 융자 |
|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행 (대출가능여부 확인날인) | 소상공인→ 원주시 | 원주시→ 은행, 소상공인 | 은행→ 소상공인 |
10. 구비서류 ※제출하시는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 확인 필수
○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붙임 4, 5]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6]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1부 ○ 소상공인확인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033-260-1645) ○ 매출액 확인서류 1부(아래 서류 중 택1)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25년 전체) - 표준재무제표증명 (2025년 전체) ※ 발급처: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분증 사본 1부 |
● 소상공인확인서 대체서류
| 확인내용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1)매출액 확인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23~2025년) | 세무서,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23~2025년) |
2)상시근로자 수 확인 | 직원이없는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
| 직원이있는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5년 전체) | 세무서 |
| 3)세금체납확인 | 공통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시청, 무인민원발급기 |
※소상공인확인서를 대체서류로 접수하시는 경우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세금체납여부의 3가지 확인분야 각각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1. 선정방법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업체(지원제외 사유가 없고 지원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추천 결정
※ 원주시청 9층 경제진흥과에 이차보전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접수 및 추천
(단,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 보증운용 발행 한도 내 인원은 이차지원금 우선 지원)
12. 사후관리
○ 융자금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기 대출금 상환(대환) 용도로 사용 불가
○ 지원중지 및 환수
- 위 사항(사업계획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도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휴𐩐폐업을 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동일 업체 또는 동일인이 이차보전금 지원 가능 업종으로 변경한 후 1개월 이내 시장에게 신고하여 인정될 때는 유효함)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에서 요청한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제출 등 의무사항 포함)
○ 융자추천 받은 업체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이후에는 대출기관을 변경할 수 없음
원주시 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사업
1. 지원근거 :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5. 12. 31.까지 그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 신청자격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것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 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였으며,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 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일 것 라. 신용보증재단의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자 |
3. 지원 제외 대상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사업자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사업자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근거)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 사업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이거나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 보증제한업종 「붙임 2」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붙임 3」 참조
○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4. 지원내용
○ 업체당 협약보증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3천만 원까지 보증한도사정 생략(심사기준 완화)
- 보증수수료: 0.8% 고정
○ 보증기간: 5년 이내
○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가능
5. 신청기간 : 2026. 2. 2.(월)부터 ~ 협약보증 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 설치 또는 웹브라우저 이용 검색 및 접속)
※ 웹브라우저 접속 주소: https://untact.koreg.or.kr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이용 안내 「붙임 8」 참조
② 상담예약 신청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 통합플랫폼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원주지점에 전화하여 직접 상담예약 신청 후 방문
③ 신용보증 상담 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1 | 대표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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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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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세 납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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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지방세 납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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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024 ~ 2025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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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사업장 임차계약서(임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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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거주지 임차계약서(임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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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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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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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 033-260-0051
(주소 :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경제진흥원 1층)
○ 신청 및 지원절차
☞ 협약보증 (강원신용보증재단) 발행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협약보증 발급 신청 및 대출 가능여부 확인 | ⇒ | 신청서 제출 | ⇒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 ⇒ | 보증심사 결과 공유 |
| ①(업체→강원신용보증재단) ②(업체→은행, 대출가능여부 확인 날인) | (업체→시) | (강원신보→업체) | (강원신보→시) |
| ⇒ | 지원결정 (융자추천)통보 | ⇒ | 대출 실행 | ⇒ | 대출실행 통보 | ⇒ | 이차 보전금 지급 사후관리 |
(시→ 은행, 업체) | (업체→금융기관) | (금융기관 → 시) | (시, 금융기관) |
기타 사항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금대출 승인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금 변경신청서(붙임 7)를 작성하여 시에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지원중지 및 환수
○ 이차보전 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음
※ 원주시 홈페이지(https://www.wonju.go.kr) ➡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공고
○ 기타 문의사항
- 협약보증 문의(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 033-260-0051
- 금융기관 대출 문의: 원주시 협약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원주원예농협, 원주축협, 농협(원주, 문막, 남원주, 판부, 신림, 소초), 새마을금고, 원주신협, 밝음신협, iM뱅크
-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 033-737-2936
붙임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부.
2. 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업종 1부.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4.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7.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변경신청서 1부.
8.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이용 안내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