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샘 기출 공부중에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자체 조례를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가 아닌건가요?
2. 동법에서 과태료재판은 이의신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의제기와 이의신청의 의미 차이가 있는가요?
민원처리법에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시 그 결과통지일부터 90일내 쟁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여기서 두개가 궁금한데
3. 거부하는 민원은 쟁송의 대상이 되는가요? (된다면 처분인건지...)
4. 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을 받으면, 기본법이 적용되 그때부터 90일내 민원결과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건가요?
5. 마지막으로 기출을 보면 와 이렇게까지해? 싶은 문제들이 대체로 국회직, 00년대 지방직 문제가 많은것 같더라구요 ㅠ
해당 문제들이 일반 공무원 최근 문제들보다 난이도가 높은 편들이 맞나요?
그리고 지문들의 관련 내용까지 기본서를 보며 단권화하는중인데, 말씀드린 국회직, 과거 지방직들의 지문들도
다 파악되어야 하는건가요?
첫댓글 1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같습니다
3 사안마다 다릅니다
4 명확하지 않습니다
5 맞습니다
모든 질문이 시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