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077호
2026년도 제2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 재공고 |
「2026년도 제2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온실가스배출저감시설 설치 비용을 장기·저리로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전환 촉진
○ (사 업 명)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 재공고
※ 단 에너지관리공단 절약시설설치사업(절약시설설치자금) 중복지원 불가
※ 무공해차(수소·전기버스) 구매 지원 제외
○ (신청자격) 중소·중견 (환경)기업
○ (융자규모) 819억 원
○ (접수규모) 접수기간(4.28.~30.) 내 신청 건 모두 접수
○ (승인규모) 900억 원(“환경정책자금융자 운용요강” 제19조(초과 예비승인))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에코스퀘어, https://ecosq.or.kr)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결과통보) 접수 마감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과다한 융자신청 등 부득이한 상황 또는 융자심의위원회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결과 통보일 연장(최대 14일) 가능
○ (융자내용) 사업장 온실가스 저감에 필요한 시설설치 비용
- 세부 내용은 “붙임 1-2 사업 안내서” 참조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 등의 수익 목적시설은 지원 불가
○ (융자금 사용기간) 융자 예비승인일 ~ 180일까지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20조(융자금 사용기간)
○ (대출금리) 2.28%(‘26년도 2분기 기준)
|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추가 대출금리 인하 조건> |
| 사업명 | 추가 대출금리 인하 적용 기준 |
온실가스배출저감 설비자금 | 온실가스 예상 감축률 | 대출금리 추가 인하 |
| 5.39% 이상 | 1%p |
※ <서식 5> 온실가스 감축 계획(예상) 산출 내역서에 따라 설비 투자 전·후 비교 산출
○ (접수기간) ‘26.4.28.(화) 10시부터 ~ ’26.4.30.(목) 17시까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양경호 선임연구원(032-540-2220)
※ 시스템 문의(회원가입, 로그인 등) (전화번호) 02-2284-1486
○ 유의사항
-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윤리준수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해야 하고, 허위·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될 수 있음
-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윤리준수서약서’를 반드시 작성·제출하여야 함
- 기존에 제출한 자료 활용 시 유효기간(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확인 후 사용 가능함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은「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에 따름
- 에코스퀘어 서비스 이용약관을 확인·준수하여야 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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