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閑良豚悟(오동석)의 헌법공부
 
 
 
카페 게시글
알리吳U 스크랩 공무원노조 통합방해 규탄성명/ 교수노조
豚悟 추천 0 조회 3 09.09.15 16:3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공무원노조 통합 방해 규탄 성명>

 

수구언론이 진정 언론일까?

 

최근 중앙일보를 비롯한 수구 재벌언론의 노동조합에 대한 저질 비난공세가 거세다. 최근 중앙일보는 전국공무원노조ㆍ민주공무원노조ㆍ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앞두고 이를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메이저 언론의 사설이라고 부르기조차 낯 뜨거운 그 글에서 중앙일보는 민주노총의 정치성향을 문제 삼아 가입 시도가 ‘시대역행’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주노총의 지시에 따라 과격 정치투쟁을 앞세워 집단 이익을 관철하려 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기업이나 정부 조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돈이 주인인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에 고용된 피고용인의 처지를 감안해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무조건 임금동결이고 시도 때도 없이 구조조정에 시달리는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다. 또 노조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설립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주적 민주적 단체이다. 이 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능멸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수구언론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집요한 비난공세는 거짓된 준법을 앞세워 11만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법행위가 된다. 정치적 행동 자체가 아직 존재도 하지 않는데 특정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노조활동 자체에 개입하여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행태이며 노조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작태인 것이다.

 

나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불허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수구언론 자신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악법이다. 공무원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무조건 불허하는 그런 민주국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국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모두가 알듯이 수구언론들은 지금 MB정권과 결탁하여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는 정치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그 사악한 정치활동은 용인되고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정부 정책을 감시하겠다는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불법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이와 같은 비난과 탄압을 한두 번 봐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작태에도 금도는 있는 법이다. 아무리 재벌의 돈맛이 달콤하고 권력의 수족 노릇에 혈안이 되어도 이렇게 막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수구언론들은 과거 군부독재시절에 자본과 권력의 충견 노릇을 충실히 했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는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정권의 발목잡기에만 매진했다. 이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MB정권하에서 또다시 고기가 물을 만난 듯, 정권의 공무원노조 탄압 방침에 맞춰 꼬리를 흔드는 꼴이 추악하기 이를 데 없다.

 

X파일사건 때 법원에 출두하는 사주(社主)에게 입을 맞춰 “회장님 힘내세요!”라고 외친 기자들이 모인 중앙일보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비리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주에게는 꼬리를 흔들고 노동자ㆍ서민들에게는 적의의 이빨을 드러내는 일을 과연 언론인 본연의 자세라 부를 수 있는가? 그 답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 자신이 최소한의 양심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면 잘 알 것이다.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할 수 있다. 때만 되면 정권에 빌붙고 대다수 국민을 깔보는 수구언론은 무엇에 쓸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용처를 알지 못한다. 대다수 국민들 역시 알지 못한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 쓸모를 알지 못할 때, 그런 언론사의 생명은 끝날 것이다. 거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2009년 9월 15일

 

전국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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