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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
<1> 1년 미만 근로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시행: 공포일)
ㅇ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제61조)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 현행 연차휴가 제도 개요
구분 | 연차휴가 | 사용촉진제도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60①) | 있음(§61) |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60②) | 없음 |
ㅇ 그러나 ‘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18년 5월 29일 시행)으로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늘어*남에 따라-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했다.
<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시행: 공포일)
ㅇ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앞으로는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 예: ’21.1.1.입사자가 ’21.1월~11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11일)→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는 모두 ’21.12.31.까지 사용 가능
ㅇ 이에 따라,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최대 26일을 2년차에 몰아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