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가 아직도 보관 중인 일제 피해자 공탁금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일시: 2015년 11월 3일(화) 오전 10시~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주관: 일제피해자공제조합・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최: 우상호국회의원・서영교국회의원・서기호국회의원 |
헌법재판소, 6년째 미제 사건인
미수금 지원금 1엔당 2000원 환산 규정․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 ‘대일청구권 완전 해결’ 위헌 여부 올해 안 결정 전망
고바야시히사토모, “일본 국내법인 ‘한국인 재산조치법’에서는
피해자들의 재산권 이외에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초부터 제외돼”
최봉태변호사, “한일청구권협정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실체 없는 신화에 불과...새로운 해법 찾아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피해자들의 막대한 미불임금 및 우편저금 등을 일본정부가 광복 70년이 다 된 현재까지 공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관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탁금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
국회 우상호・서영교・서기호 의원은 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일제피해자공제조합’・‘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함께 ‘일본정부가 아직도 보관 중인 일제 피해자 공탁금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한다.
이번 토론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공탁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향후 한일 양국 간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인 가운데, 이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정부는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각종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피해자에 대해서 1엔당 2,000원으로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0.6.18. 서울행정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국 및 일본국민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미수금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헌법상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1엔당 2000원 환산근거는 합리성을 갖춘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우리 국민의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이 6년째 낮잠을 자고 있는 상태다.
한편,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최장기 미제 사건이기도 한 이 사안은 지난 9.11일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은 답변에서 “올해 말까지는 마칠 것으로 안다”고 말해, 조만간 위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2.5.24. 대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제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파기 환송사건 이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잇따라 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등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새로운 법률 해석이 내려지고 있어,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결정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8년 일본 국립공문서관 서고를 뒤져 당시 일본정부가 작성한 공탁금 관련 자료를 찾아 공개한 바 있는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 차장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일본정부의 자료에 근거할 때 노무자, 군인 군속 등 강제동원 된 한국인 미불금 총액은 적어도 1억 1천 310만 4,046엔(113,104,046엔)으로 추산된다”며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포기된 것은 외교보호권일 뿐 직접적으로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국내법인 ‘한국인 재산조치법’에서는 피해자들의 재산권 이외에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초부터 제외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채권 등 재산권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 차장은 또 “노동임금은 국제조약과 협정 등 국가와 국가 간 협의로 소멸시킬 수 없다”며 “그래서 일본정부도 조약이나 협정으로는 외교보호권의 포기에 그치고 개인청구권을 소멸되지 않았다고 국회에 거듭 답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봉태변호사는 “일제피해들의 지난 40여년간 한일사법부 법적 투쟁이 남긴 최대 성과는 한일청구권협정이 피해자 구제에 어떤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며 “최근 일본 판결에 의해 원폭피해자 1세들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한 것이나 가장 기본적인 일제피해자들의 공탁금조차 법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삼권분립 된 법치국가에서 조약이나 협정의 최종적 해석 권한이 양국 외교당국이 아닌 사법부 특히 최고 법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일청구권협정이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실체가 없는 신화에 불과하다”며 “일본정부가 공탁금에 대해 법적 처리 없이 계속 보관하겠다는 것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한계를 보임과 동시에 새로운 해법을 찾도록 한일 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광열교수(광운대 동북아대학 국제학부), 김창록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완익변호사((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보도자료 문의: 010-8613-304 이국언)
■발제 및 토론자
○사회: 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발제
-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장)
- 최봉태변호사(법무법인 삼일)
○토론
- 김광열교수(광운대 동북아대학 국제학부)
- 김창록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장완익변호사(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2015년 11월 2일
일제피해자공제조합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