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선지 1. 헌법 64조 4항은 무자격, 제명 그리고 제명 의결에 대해 제소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 한게 맞나요?2. ㄱㅡ렇다면 혹시 4번지에 제명 의결이 안들어가서 틀린건가요? 아니면 모든 징계처분은 제소할 수 없다 인가요?
첫댓글 징계는 모두 법원에 제소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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