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 2026–1287호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2차)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 5. 13.
진 주 시 장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요약
□ 융자 규모 : 650억 원 [상반기 550, 재해피해 100(연중)] □ 융자 한도 : (업체별) 2억 원 ~ 9억 원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단, 창업 후 6개월 이내는 매출액 관계 없이 1억 원
□ 융자 지원내역 : 이자 차액 보전
□ 융자 신청 : 2026. 5. 13.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신청(도달주의) ❍ 접 수 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 우편주소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
□ 취급 금융기관(진주시 소재 지점) ❍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KDB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진주저축은행 |
1. 융자규모 : 650억 원
※ 2026년 융자규모 : 1,000억 원[상반기 550억, 하반기 350억, 재해피해 100억(연중)]
2. 융자한도 : (업체별) 2억 원 ~ 9억 원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재해피해업체
- 중동지역에 직·간접 수출실적(2025~2026)이 있는 기업으로서 경영 피해를 입은 기업(현행 유지)
- (비교시점 대비)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기업
- (비교시점 대비) 부가율 5%이상 감소한 기업
┗ (매출-매입)/매출액×100)
- 2025년 직접 수입 실적(원화금액)이 총 매출액의 20%이상 기업
- 2025년 직접 수출 실적(원화금액)이 총 매출액의 20%이상 기업
3. 융자조건 및 이차보전율
| 자금종류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비고 |
| 일반자금 |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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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자금 | 4년 거치 일시상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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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피해업체 | 4년 거치 일시상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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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용도
❍ 일반 경영안정자금(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대금 등)
❍ 기술 개발 비용
❍ 시설 현대화(생산시설 자동화, 노후시설 교체, 경영관리 전산화 등)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
❍ 재해피해업체의 경영안정자금
5. 융자대상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6. 업체별 지원기준
❍ 연간 매출액 규모에 의한 차등지원
| 연간 매출액 | 융자한도 | 증감 |
| 일반 업체 | 재해피해업체 |
| 3억 미만 | 2억 | 3억 | 1억 |
| 3억 이상 5억 미만 | 3억 | 4.5억 | 1.5억 |
| 5억 이상 10억 미만 | 5억 | 7억 | 2억 |
| 10억 이상 20억 미만 | 7억 | 9억 | 2억 |
| 20억 이상 | 9억 | 11억 | 2억 |
※ 단, 창업 후 6개월 이내는 매출액 관계 없이 1억 원
7. 융자대상 제외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단,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가능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 휴‧폐업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 받는 업체
※ 중소기업육성기금·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제한
❍ 조기(중도)상환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8. 우대자금 지원범위 (대상업체 범위의 한 개 항목 이상 충족해야 함.)
| 구 분 | 대 상 업 체 범 위 | 비 고 |
| 직접수출업체 | ·최근 4개년 이내 해외시장 개척 무역사절단 참가 업체 ※ 2023 : 온라인 무역사절단 참가 업체 ·최근 3개년 이내 직접수출실적증명서*를 보유한 수출기업 | 수출촉진 |
| 생물산업 |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 제조업체 ·생물(바이오)산업전문농공단지 입주 제조업체 ·기타 생물산업업체(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함) | 특화육성 산 업 |
| 실크산업 | ·진주시 관내 실크산업 업체(제직, 염색, 연사, 문공) |
| 농산물가공업 | ·경상남도 및 진주시 추천상품 지정업체로서 한국산업표준 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체 |
| 항공우주산업 | ·한국산업표준 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체 | 지역전략 산 업 |
| 세라믹산업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졸업기업 중 세라믹산업 업체 |
| 우수기업인 | ·최고경영자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무역 및 상공의 날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 기업활동 지 원 |
| 재해피해업체 | ·중동지역1)에 수출 실적(직·간접)이 있는 기업 ·비교시점2) 대비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기업 ·비교시점2) 대비 부가율* 5%이상 감소한 기업 ·직접 수입 실적(원화금액)이 총 매출액의 20%이상 기업 ·직접 수출 실적(원화금액)이 총 매출액의 20%이상 기업 | *부가율 (매출-매입) / 매출액 × 100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직접수출증빙 실적에 의함
| 《1)중동지역 국가(22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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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리비아, 이라크, 알제리, 카타르, 시리아, 이란, 쿠웨이트, 오만, 모로코, 레바논, 수단, 예멘, 바레인, 튀니지, 모리타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튀르키예 |
| 《2)비교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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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분기와 전전분기 ②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전반기와 전전반기 ③ 신청일이 속하는 분(반)기의 전분(반)기와 전년 동기(분·반기) (매출액 감소만 해당) ※ 비교 시점이 반기에 해당할 경우, 2026년 7월 이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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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신청 : 2026. 5. 13.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신청(도달주의)
❍ 접 수 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 우편주소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
2. 취급 금융기관(진주시 소재 지점)
❍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KDB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진주저축은행
3. 구비서류 ※ 공장 등록증은 제출 불필요(시에서 별도 확인)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갑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포함)
※ 결산 전인 경우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 1부
❍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1부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직접수출실적증명서(수출업체)
- 소프트웨어 매출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확인증 등)
❍ 재해피해업체의 경우
| 대상별 증빙서류 |
직접 수출 | 지원대상 | 2025년, 2026년 중동 지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 증빙서류 | 직접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수출(목적)국 중동지역 명시] |
간접 수출 | 지원대상 | 2025년, 2026년 중동지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과 납품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
| 증빙서류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직접 피해기업의 수출신고필증[수출(목적)국 중동지역 명시] + 직접 피해기업과의 거래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 구분 | 대상별 증빙서류 |
| 매출 감소 | 지원대상 | 비교시점1) 대비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기업 |
| 증빙서류 | -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 |
부가율 감소 | 지원대상 | 비교시점1) 대비 부가율 5%이상 감소한 기업 ┗ (매출액-매입액) / 매출액 × 100 |
| 증빙서류 | -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서 |
수입 실적 | 지원대상 | 2025년 직접 수입 실적(원화금액)이 총 매출액의 20%이상 기업 |
| 증빙서류 |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025년 수입실적증명서, 수입신고필증(실적에 해당하는 갑지 일체) (단, 제출서류에 원화금액 확인가능할 것) |
수출 실적 | 지원대상 | 2025년 직접 수출 실적(원화금액)이 총 매출액의 20%이상 기업 |
| 증빙서류 |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실적에 해당하는 갑지 일체) (단, 제출서류에 원화금액 확인가능할 것) |
1)비교시점
①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분기와 전전분기
②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전반기와 전전반기
③ 신청일이 속하는 분(반)기의 전분(반)기와 전년 동기(분·반기) (매출액 감소만 해당)
※ 비교 시점이 반기에 해당할 경우, 2026년 7월 이후 신청 가능
※ 수출·입 서류 발급기관: 직접수출·입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입 신고필증(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
※ 5, 6월 중 신청할 경우 해당 기업(매출액, 부가율) - 2025년 4분기 대비 2026년 1분기 매출액이 20% 또는 부가율이 5% 감소한 기업 - 2025년 1분기 대비 2026년 1분기 매출액이 20% 감소한 기업 |
4. 융자신청 처리 절차
융자신청 (기업→시) | ⇒ | 적격심사 (1차, 시) | ⇒ | 대출심사 (2차, 금융기관) | ⇒ | 융자실행 (금융기관→기업) |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보증서 또는 담보제공 등)를 거쳐야 함
❍ 신청 서류의 서식 변경, 서류 미비(사본 제출, 서류 누락) 등의 사유 발생 시 융자 접수 불가
❍ 기 지원받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장이 불가하며, 만기 상환 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융자결정 통보 후 2개월 내 대출 실행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 내 실행 불가 시 융자결정 취소 및 재신청 필요
❍ 융자 신청서에 기재한 대출희망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대출이 실행된 경우 은행 변경 불가
❍ 휴‧폐업 기간은 이차보전 지원 중단
❍ 업체명‧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등의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에 신고(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이자를 환수하며 향후 3년간 지원 불가
❍ 본사 또는 사업장을 진주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이차보전금 지급 중단
⇒ 추후 인지하였을 경우 이전(移轉) 시점 이후 지급액 환수
❍ 시에서 사업장에 방문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융자 기업에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문의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749-8134)
붙임 신청서 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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