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샘 기출풀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ㅠㅠ
1. 국가, 지자체 근무 청원경찰의 징계는 처분이 아니다라는게
계약직 공무원 판례처럼 파면, 해임 등이면 처분이 아니고, 그 이하 징계면 처분이니 행절법 거치고, 항고소다.
로 생각하면 되는데
청원경찰 판례는 파면, 해임 판례밖에 없어서 징계는 처분이 아니다.라고만 되어있는거고
시험에 나오는 국가, 지자체 청원경찰 징계는 다 처분이 아니다. 당사자소다 요렇게 생각하면 되는가요?
2. 잔여지 수용청구와 잔여지 손실보상
양자가 그냥 같은 거라 생각했는데, 손실보상과 수용청구가 다른거 같아 정리했습니다. 맞는지요?
(1) 잔여지 보상 : 토지, 건축물 손실피해를 보상해줘
- 의미 : 일부 수용으로 잔여지 가격감소, 추가 공사 필요시 그 손실의 보상을 하는 것
- 절차 : 시행자에게 재결 신청 - 시행자가 재결 신청 - 보상금증감소송
(2) 잔여지 수용 : 토지, 건축물 더 사줘
- 의미 : 확장수용, 종래 목적 사용에 현저히 곤란할때 (이용가능해도 많은 비용들때도 가능)
- 특징 : 형성권, 청구 자체로 수용 효과 발생
- 절차 : 사업인정 전 - 시행자에게
사업인정 후 - 토지위에게 - 형성권이라 보상금증감소
- 제척기간 : 사업완료일까지
(3) 수용청구-손실보상 보상금증감소송 관련 판례 의미
같은 보상금증감소이지만, 성격, 심판대상이 다르다.
그래서 수용청구 - 재결로 손실보상 당사자소 안됨
별도로 손실보상 - 재결해야 손실보상 당사자소 가능
3. 사업손실(영업손실), 사업손실(간접손실)
(1) 사업손실(영업손실)
- 의미 : 토지, 건물 수용으로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거나(폐업) 제한(휴업)될때
- 시점 : 협의취득, 수용재결로 실제로 장사 어려워진때 (그 이전은 X)
- 보상하는 손실 : 영업이익+이전비용 직접손실 (단 재고자산 판매 기대이익X, 재고자산 가격O)
- 절차 : 시행자에게 신청-시행자가 재결청구 - 보상금증감소
(2) 사업손실(간접손실)
- 의미 : 사업시행, 완성 후 시설이 사업시행지 밖 영업손실 발생한 경우
- 인정요건 : 특별한 희생 / 손실발생, 범위 예측
- 청구기간 : 사업완료일 1년까지
- 절차 : 시행자에게 신청-시행자가 재결청구 - 보상금증감소
첫댓글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