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조 처장의 발언을 두고 “법제처가 대통령 개인의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객관성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의 수장이 스스로 책무를 내던졌다”며 조 처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조 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만든 ‘이재명 무죄처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편을 드는 것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다. 조 처장이 4년 연임제로 개헌 시 이를 이 대통령에게 적용할지 여부를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한 것은 궤변이다.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소속) “법제처는 국가의 헌법적 법 해석 중추 기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인 조 법제처장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스스로 넘었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판결했는데, 법제처장이 법 해석을 스스로 뒤집은 것은 심각한 법 왜곡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금의 법제처를 보면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꼴이다. 조 처장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 정권의 방탄 논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법제처는 대통령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즉각 사퇴하라. 법제처장은 정치적 중립과 법적 객관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법 해석 책임자다. 그러나 조 법제처장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스스로 그 책무를 내던졌다. 과거 대통령의 핵심 비리 의혹 사건을 직접 변호했던 인물이 공적 자리에서 대통령의 무죄를 전제한 채 검찰 수사를 비난한 것은 법제처를 대통령 개인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번 논란은 조 처장의 과거 경력과 발언이 법제처장의 중립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며, 여야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조 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체처 국감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소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 건 역사에 없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단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 또한 “대장동 사건의 경우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면서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단순히 조원철 법제처장 개인의 발언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인사 전반에 대한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조 처장을 포함해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대거 등용된 사례는 적지 않다.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변호했던 조원철 처장은 물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았던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차지훈 유엔대사, 그리고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태형 변호사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직접 변호했던 인물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억대 연봉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사정 라인이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에 배치돼 권력 감시의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 개인 법률팀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라며, 사법 방탄 인사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법제처장직마저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조 처장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정권의 인사 기조를 반영한 구조적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