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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454호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6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3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선정 및 연계지원
□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참여기업> | ||
| ① 협업추진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② 참여기업의 범위 - 다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의2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지원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 ||
| 2. 지원내용 |
□ (지원내용)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 및 연계지원
□ (지원혜택)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가능
-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의 기업에 한해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가능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3호] 제19조(협업에 의한 생산품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의한 협업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체 중 1개의 기업체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기업체 2.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 협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지원 신청 가능
| 융자범위 및 조건 |
| 가. 융자범위 (시설자금) ① 설비구입(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② 사업장 건축(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건축법 시행령상 기숙사 및 사업장 內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③ 사업장 매입(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임차료, 영업용 동산(기계, 장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나.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융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 협업선정 이후 협동화자금 신청시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며, 융자제한기업 등 세부사항은 중진공 기준에 따름
| 3. 선정절차 |
□ 2026년 3분기 협업기업 선정 절차
◦ 신청기간 : 2026. 7. 15.(수) 9:00 ~ 7. 28.(화) 13:00까지
* 신청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해 진행
◦ 보완기간 : 2026. 7. 29.(수) ~ 8. 04.(화)
◦ 현장평가 및 심의평가 : 2026. 8. 5.(수) ~ 9. 29.(화)
* 전담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이 신청기업과 평가일정 사전조율 후 현장평가 실시
**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대해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 선정심의 요청
| 4.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26. 7. 15.(수) 9:00 ~ 7. 28.(화) 13:00까지
□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 신청 절차 : 기업 회원가입(추진기업, 참여기업 각각 회원가입 필요) ⇒ 온라인접수시스템 ⇒ 기업정보관리 입력 ⇒ 협업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추진기업) ⇒ 최종 제출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형식으로 첨부 가능
** 사업명, 협업사업기간은 최종선정시 협업선정확인서에 반영되어 출력되므로 확인 必
□ 제출서류
| No | 파일형식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제출자 |
| 1 | HWPX |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및 협업계획서 | 1부 | 추진기업 |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 각 1부(기업별) | 추진기업, 참여기업 | |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2023~2025년) | 각 1부(기업별) | 추진기업, 참여기업 | ||
| 3 | HWPX | 협업 참여확인서 및 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 | 각 1부(기업별) | 추진기업, 참여기업 |
| 협업체구성협약서 | 1부 | 추진기업 | ||
| 4 | 인증 및 기타서류 | 각 1부(기업별) | 필요시 |
□ 제출요령
| 5. 가점사항 |
□ 지역혁신 선도기업 가점(5점) 제공
◦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협업기업 선정신청 시 현장평가 5점 가점 제공
| <지역혁신 선도기업 개요> ㅇ (선정기준) 고용·매출 등의 지표에서 평균 이상의 요건을 갖춘 지역스타기업* 중 협업역량, 기업역량, 지자체 자율지표 평가를 통해 선정 * 지역스타기업 :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이 높은 기업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고용·매출 증가, 연구개발 투자실적 등의 지표를 고려하여 지정 ㅇ (선정절차) 지자체 추천 → 중기부 검증·제척 → 지자체 선정 |
| 6. 유의사항 |
□ (보완요청) 전담기관은 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신청기업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기한 내에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 신청기업이 서류 보완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전담기관은 협업기업 선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선정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관리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계획변경) 협업기업은 협업계획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종료 30일 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 사업계획의 목표, 수행기업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수행기업의 변동,
사업내용과 실시기간, 수행기업이 제공한 설비·기술·인력·자본, 자금조달 방법,
그 밖에 협업계획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 (선정확인서) 협업기업은 중소벤처24를 통해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협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을 경우 확인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 (선정취소) 협업기업은 협업기업 취소 사유* 발생 시 협업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②휴·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③협업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협업자금 등을 협업 수행 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이행실적 조사에서 거짓으로 실적을 제출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⑤그 밖에 정상적인 협업 추진이 어렵다고 해당 지역 관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협업완료) 협업기업은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계획완료 보고서를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 문의처 |
□ 상담 및 문의처
| 구 분 | 담당기관/부서 | 담당자 | 연락처/이메일 |
| 사업 내용 및 신청 접수 문의 |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 조하영 대리 | 042-331-0572 joha010@k-sca.or.kr |
| 윤다민 주임 | 042-331-0577 yundamin@k-sca.or.kr |
□ 기타문의
| ※ 협업계획서 및 기타서류 작성시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협업정보시스템 > 고객지원 > 서식자료실 「작성샘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혜택(직접생산증명, 협동화자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협업정보시스템 > 고객지원 > FAQ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1 | 협업기업 신청기업 현장평가표 |
| 평 가 항 목 | 평 가 점 수 | |||
| 대 항 목 | 중 항 목 | 소 항 목 | 배점 | 점수 |
| 사업계획의 적정성(85점) | 협업사업의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 협업의 추진 필요성 및 추진 의지 | 15 | |
|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 10 | |||
| 협업기업의 안정성 | 협업기업의 안정성 | 5 | ||
| 협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협업제품의 기술성 및 시장성 | 10 | ||
| 협업 추진 능력 | 생산 능력 | 15 | ||
| 마케팅 능력 | 15 | |||
| 연구개발 능력 | 15 | |||
| 기대효과(15점) | 15 | |||
| 가점(5점) | 지역혁신 선도기업 | 5 | ||
| 합 계 | ||||
| 참고2 | 유의사항 (융자제한기업) (‘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
①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 【 적용 예외 】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우량기업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
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40)을 영위하는 기업
|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업종 * 철도, 항구, 공항 관련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운전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임대 등 시설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또는 법인기업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
⑦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제재부가금, 환수금,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자금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 적용 예외 】 |
| •제재부가금, 환수금을 납부 완료하고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된 기업 * 회수금 또는 기술료 납부 완료에 따른 참여제한 종료기업 포함 |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 적용 예외 】 |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 1-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참고1~4)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유예기업 • 마일스톤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46)을 초과하는 기업
| 【 적용 예외 】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부채비율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인 기업 *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
*다만, 한계기업 중 성과창출기업은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 적용 예외 】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기존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 기업 중 이차보전 전환승인 후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 |
⑬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확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 적용 예외 】 |
| •(신규지원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 지자체)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 적용 예외 】 |
| •(누적지원 금액 미포함 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마일스톤자금은 운전자금 지원실적에 미포함 •(지원 제외 예외기업) 아래의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적용 예외 】 |
|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차환 발행 스케일업금융,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K-뷰티론,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한정), 마일스톤자금은 지원 횟수 산정 시 미포함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
| 【 적용 예외 】 |
| •1회 추가 지원 가능(최근 5년 이내 4회 지원 가능) ㉮시설자금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운전자금 누적 소액지원기업(최근 5년 운전자금 합산 누적 5억원 이하) •2회 추가 지원 가능(최근 5년 이내 5회 지원 가능) ㉮시설자금(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창업기반지원자금(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限) |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
| 참고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관할 구역 |
| 지역본(지)부 | 관 할 구 역 | |
| 수 도 권 | 서울지역본부 | 중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
| 서울동부지부 |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 |
| 서울서부지부 |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 |
| 서울남부지부 | 서초구, 강남구 | |
| 인천지역본부 |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 |
| 인천서부지부 | 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 |
| 경기지역본부 |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 |
| 경기동부지부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 |
| 경기서부지부 |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 |
| 경기남부지부 |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 |
| 경기북부지부 |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 |
| 강 원 | 강원지역본부 |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
| 강원영동지부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 |
| 충 청 | 대전지역본부 | 대전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옥천군, 영동군 |
| 세종지역본부 | 세종시,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 |
| 충남지역본부 |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 |
| 충북지역본부 |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 |
| 충북북부지부 |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 |
| 전라 | 전북지역본부 |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
| 전북서부지부 |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 |
| 광주지역본부 |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 |
| 전남지역본부 |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 |
| 전남동부지부 |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 |
| 경상 |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 |
| 경북지역본부 |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 |
| 경북동부지부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 |
| 경북남부지부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
| 부산지역본부 |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 |
| 부산동부지부 |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 |
| 울산지역본부 |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 |
| 경남지역본부 |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 |
| 경남동부지부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
| 경남서부지부 |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
| 제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시, 서귀포시 |
* 굵은 글씨는 지역본·지부 복수 관할지역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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