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967호
2025년「성남 원도심 빈점포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연장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는 신규 창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빈점포 창업을 유도하여 성남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성남 원도심 빈점포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참여자 추가모집 접수기간을 연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8월 25일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사 업 명: 2025년 성남 원도심 빈점포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 지원기간: 임차료 지원 월로부터 2026년 6월까지(10개월)
□ 지원규모: 10명
□ 지원내용
○ 월별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성남 원도심 내 빈점포에 입점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선정일 기준 3달 후까지 사업자등록증 취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3달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자(2025. 4.~)
○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
- 상생협약서 제출자(3년간 임대료 3% 이내 인상 혹은 동결)
- 타 지역에서 울산 중구로 사업장 이전 혹은 전입한 경우
- 성남 원도심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창업자
∘가족 간(직계존비속, 배우자)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접수 기간 마감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 유관기관으로부터 임차료 지원 등 최근 3년 이내 유사한 지원을 받고있는 자 ∘기타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위법행위 등)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창업 관련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성남 원도심 내에서 이전 창업하는 자 |
○ 지원제외 대상
∘가족 간(직계존비속, 배우자)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접수 기간 마감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 유관기관으로부터 임차료 지원 등 최근 3년 이내 유사한 지원을 받고있는 자 ∘기타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위법행위 등)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창업 관련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성남 원도심 내에서 이전 창업하는 자 |
○ 지원제외 업종: [별표 1] 참고
□ (연장)접수기간: 2025. 8. 25.(월) ~ 9. 5.(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중구청 전통시장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 중 선택 접수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중구청 4층 전통시장과 ※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인 8 20.(수)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 이 메 일: dlwldus221@korea.kr ※ 이메일 접수 후 수신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
○ 문의전화: 중구청 전통시장과(☎ 052-290-8392)
□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표에 따라 70점 이상으로 고득점순으로 선발
※ 모집규모와 관계없이 70점 미만 미선정,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구 분 | 일 정 | 심사내용 |
서류심사 (1차) | 9. 8. ~ 9. 10. | • 서류 및 자격 적격여부 심사 - 신청인 자격요건, 필수서류 제출여부 확인 ※ 서류합격 통보: 9. 12.한 개별 통보 |
면접심사(2차) (발표 및 질의응답) | 9. 25.(목) 예정 | • 창업자 역량 및 의지, 사업 적정성 및 창의성 등 • 기타 심사위원단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 PPT 또는 한글파일 제출(5분 이내)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9. 19.까지 메일 제출 |
※ 면접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결과발표: 9월 중 / 개별 통보 및 구 대표 누리집 공고 게시
| 구 분 | 세부내용 | 비 고 |
필수서류 (공 통) | 1. 지원신청서 1부 | 서식 1 |
| 2. 사업계획서 1부 | 서식 2 |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식 3 |
| 4. 참여서약서 1부 | 서식 4 |
| 5. 주민등록초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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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기준 1, 父기준 1, 母기준 1, 총3부) ※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기준 1부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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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사업자등록 없는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초기창업자, 폐업이력이 있는자> ※ 증명서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홈택스 |
| 8.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초기창업자> |
|
| 9.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국세: 홈택스 지방세: 정부24 |
| 10. 4대 보험 가입확인서 1부 (https://www.4insure.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11. 소상공인지식배움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 2부 (반드시 2과목 이상 수료) (https://edu.sbiz.or.kr/edu/main/main.do)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가점서류 (해당시) | 1. 상생협약서(임대료 3년간 3% 이내 인상 또는 동결) | 서식 5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구비서류 누락 또는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전부 신청 마감 기간까지 완료하여야 신청으로 인정
○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2차 면접심사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계획 인원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자(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선정 확정 후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창업을 완료(사업자등록증 취득 및 영업 시작 확인)하고 지원기간동안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함
○ 합격자 발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창업 시작하지 않거나 자료 미제출 시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 자격, 제외조건 등 기타 공고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의 경우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된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모나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현장 확인 후 적용)
- 약정기간 내 중도 포기 시
- 사업장 주소를 관외(타 시‧군‧구) 전출한 경우
-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을 불성실하게 진행한 경우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울산 중구청 전통시장과(☎ 052-290-8392)
| 중분류 | 표준산업분류 | 업종 |
| 기타제품제조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도매및상품중개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소매업 (자동차제외)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음식점 및 주점업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출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정보서비스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 금융업 | 64 | 금융업 |
| 보험 및 연금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및보험관련 서비스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기계 및 장비임대업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전문 서비스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사업지원서비스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사업지원서비스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보건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