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오토바이 중간 수집인으로 오토바이 센터로부터
중고 오토바이(주로 시티 100, 시티 플러스)를 매수하여 오토바이 수출업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자인 바,
2006. 5.경 성남 소재 오토바이 센터로부터 중고 오토바이를 23만원에 매수하면서 장물인지 여부를 잘
따지지 아니하고 매수하여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오토바이 32대를 취득하였다는 것임
1심 판결: 성남지원에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선고
항소심 선고: 벌금 500만원(항소3부)
사건의 특성: 1. 수출된 오토바이의 차대번호를 조회하여 도난신고된 오토바이가 조회되면
수출회사로부터 피고인과 같은 중간수집인을 추적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입건하고, 오토바이는 존재하지 아니함
1. 피고인은 앞으로도 계속 오토바이 중간 수집업을 해야 할 사람인데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수사하면 항상 걸릴 수 밖에 없음
1. 피고인은 오토바이센터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하므로 매도인은 정확히 확인하였고, 나름대로 장물이
아닌지에 대해 확인을 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음(과실이 있는지 의문이기는 함)
변론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우와 같은 다른 오토바이 중간 수집상 들은 모두 약식기소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를 제출함
1. 피고인으로서는 장물인지 확인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다고 주장
1. 피고인의 전과관계에대해 동종의 전과는 아니라는 사실을 판결문을 제출함
교훈: 1. 역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효과적임
1. 무죄주장을 할 까 했으나 그 주장을 포기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한 것이 주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