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文 四章(釋本末:近道)
子曰 聽訟이 吾猶人也나 必也使無訟乎인저하시니 無情者不得盡其辭는 大畏民志니 此謂知本이니라(傳4-1)
子曰: ‘聽訟에 吾는 猶人也이나, 必也에는 使無訟乎인저!’라 하시니, 無情者가 不得盡其辭(訟辭)는 大畏民志인 것이니, 此를 謂하여 知本이라 하나니라.
猶人 不異於人也. 情 實也. 引夫子之言 而言聖人 能使無實之人 不敢盡其虛誕之辭 蓋我之明德旣明(此推本言之 明明德爲本 乃傳者言外之意) 自然有以畏服民之心志 故訟不待聽而自無也 觀於此言 可以知本末之先後矣.
猶人은 不異於人也이다. 情은 實也이다. 引夫子之言하여, 聖人께서 能히 無實之人으로 하여금 敢히 그 虛誕之辭를 盡치 못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대개 我之明德이 이윽고 明(此는 推本으로 言之한 것이다. 明明德은 本이 되니, 이내 傳者의 言外之意인 것이다.)하여, 自然 (民으로 하여금) 民之心志에 畏服케 함으로서 有이기 때문이니, 故로 訟에 不待聽이여도 스스로 無이게 됨에 言한 것이다. 觀於此言일지면 可히 本末之先後를 知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다.
朱子曰。聖人說聽訟。我也無異於人。當使其無訟之可聽方得。聖人固不會錯斷了事。只是他所以無訟者。却不在於善聽訟。在於意誠心正。自然有以薰炙漸染 大服民志。故自無訟之可聽耳。〇使民無訟。在我之事本也。此所以聽訟爲末。〇無情者不得盡其辭。便是說那無訟之由。然惟先有以服其心志。所以能使之不得盡其虛誕之辭。〇如成人有其兄死。而不爲衰者。聞子皐將爲成宰。遂爲衰。子皐又何曾聽訟了致然。只是自有感動人處耳。〇雙峰饒氏曰。聽訟末也。使無訟理其本也。傳者擧輕以明重。然引而不發。知此則見明德新民之相爲本末矣。問無情。曰。情與僞對。情實也。僞不實也。論語曰。民莫敢不用情。〇玉溪盧氏曰。有訟可聽。非新民之至善。無訟可聽方爲新民之至善。無訟則民新矣。使民無訟惟明明德者能之。聽訟使無訟之本末先後。則明德新民之本末先後也。經文物有本末上有知止能得一節。前章釋止至善。而知止能得之意已在其中。經文物有本末下有終始先後。又有修身爲本 及本亂末治者否矣。此言知本。則不特終始先後之義在其中。而爲本及本亂末治者否之意。亦在其中矣。〇東陽許氏曰。本卽明明德也。我之德旣明。則自能服民志。而不敢盡其無實之言。如虞芮爭田不敢履文王之庭。是文王之德。大畏民志。自然無訟。〇臨川吳氏曰。上章烈文以新民之所止言之。而著明明德之效者。是能新民者皆本於明明德也。故此章言聖人能使民德自新。而無實之人不敢盡其虛誕之辭。自然有以畏服其心志。是以訟不待聽而自無者。蓋本於能明其明德也。故朱子曰。觀於此言可以知本末之先後矣。
朱子曰: 聖人께서 說하시길‘聽訟에 我也는 無異於人이나, 當히 그 訟之可聽을 無케 하여야 方得인 것이다.’라 하신 것이다. 聖人께서 固히 會(曾:일찍이)로 斷了한 事로 錯함은 없으셨지만, 다만 是의 그 無訟의 所以인 것은 도리어 善聽訟에 在함이 아니라 意誠心正에 在인 것이니, 自然 薰炙漸染으로서 民志에 大服케함이 有인지라, 故로 저절로 訟之可聽을 無케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〇民으로 하여금 無訟케함은 在我之事로 本인 것이니, 此가 聽訟이 末이 되는 所以인 것이다. 〇無情者 不得盡其辭란 문득 이렇게 那의 無訟之由에 說한 것이나, 그러나 오직 先으로 服其心志로서 함이 有이어야, 能히 그로 하여금 不得盡其虛誕之辭케 할 수 있는 所以인 것이다. 〇마치 成人(地名)에 그 兄이 死이였어도 衰服으로 하지 않는 者가 有이었더니, 子皐(언덕고)가 將차 成宰가 될 것임에 聞하고서 드디어 衰服으로 함이 있었는데, 子皐가 또한 어찌 曾으로 聽訟의 了를 致然한 듯이 하였겠는가? 다만 是는 스스로 感動人處가 有하였기 때문일 뿐인 것이다. 〇雙峰饒氏曰: 聽訟이 末也이라면, 無訟케 함은 그 本을 理케 하는 것이다. 傳者가 擧輕(孔子之言)으로서 重(理其本)함을 明한 것이다. 그러나 引하기만 하고 (그 뜻을) 發하지는 않았으나, 知此일지면 則 明德과 新民이 相으로 本末이 됨에 見할 수 있는 것이다. 無情에 問합니다. 曰: 情은 僞와 더불어 對이니, 情은 實也오 僞는 不實也인 것이다. 論語에서 曰하기를 ‘民莫敢不用情’이라 하였다. 〇玉溪盧氏曰: 有訟에 可聽은 新民之至善이 아닌 것이요, 訟에 可聽이 無이어야 바야흐로 新民之至善이 되는 것이니, 無訟이면 則 民新인 것이다. 使民無訟은 오직 明明德者만이 그것에 能之인 것이다. 聽訟과 使無訟이 本末과 先後일지면 則 明德과 新民도 本末과 先後인 것이다. 經文에선 物有本末(經1-3)의 上에 知止能得(經1-2)의 一節이 有하였으나, 前章(傳3)에서 止至善을 釋함에 知止와 能得의 意도 이미 在其中인 것이었다. 經文에선 物有本末의 下에 (事)有終始先後하고 또 修身爲本에서 本亂末治者否矣에 及함이 有이었으나, 此(傳4)에서는 知本에 言한 것일지라도, 則 다만 終始先後之義만이 在其中인 것이 아니라, 爲本과 本亂末治者否의 意도 또한 在其中인 것이다. 〇東陽許氏曰: 本은 卽 明明德인 것이니, 我之德이 이윽고 明일지면 則 스스로 能히 服民志케 하여 敢히 그 無實之言을 盡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虞芮가 爭田이라도 敢히 文王之庭을 履치는 못하였으니, 是는 文王之德으로 大畏民志케 하여 自然히 無訟케 된 것과 같은 것이다. 〇臨川吳氏曰: 上章(傳3)의 烈文은 新民之所止로서 言之하여 明明德之效를 著한 것이나, 是는 能新民者가 모두 明明德에 本하고 있는 것이니, 故로 此章에서 言하길, 聖人께서 能히 民德으로 하여금 自新케 하여 無實之人이 敢히 그 虛誕之辭를 盡할 수 없게 하여, 自然 畏服其心志로서 함이 有하게 되는 것이다. 是以로 訟은 聽을 待하지 않아도 스스로 無이게 된 것이니, 대개 能明其明德에 本하고 있기 때문이다. 故로 朱子께서 曰하시길‘觀於此言 可以知本末之先後矣’라 하신 것이다.
*참고: 子曰 聽訟이 吾猶人也나 必也使無訟乎(안연13-訟)
子曰: 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
*爲難(子路)-聽訟-治其末, 塞其流也.
*爲貴(聖人)-無訟-正其本, 淸其源.
자왈: 송사를 듣고나서 일처리는 나는 사람들과 같다. 만일 반드시 다스리게 된다면 송사가 없게 할 것이다!
*참고: 聖人固不會錯斷了事
會錯의 會는 당본에 曾字로 되어있으니, 이로 해석하였고, 錯는 둘 조로 해석하였음.
*참고: 衰服
*五服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斬衰; 거친 生布로 상복을 만들고 首絰과 腰絰의 끈을 삼으로 하며 喪杖을 대(苴杖)로 한다. 복상 기간은 3년이다.
<2>. 齋衰; 참최복보다 덜 거친 생포로 상복을 만들고 수질과 요질의 끈을 베로 한다. 재최복은 3년이고, 杖朞, 不杖朞의 구분도 있다.
<3>. 大功; 거친 熟布(표백한 베)로 상복을 만들며 복상기간은 9개월이다.
<4>. 小功; 대공복보다 덜 거친 숙포로 상복을 만들며 복상 기간은 5개월이다.
<5>. 緦麻; 아주 가는 숙포로 상복을 만들며 복상 기간은 3개월이다.
*九服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구분(細分)
(1). 斬衰服3년: 얽은 삼베로 짓고 단을 꿰매지 않은 상복을 입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기간은 24개월, 주로 아버지의 상에 아들, 며느리, 딸이 입는다.
(2). 齋衰服3년: 얽은 삼베로 짓고 단을 꿰맨 상복을 입고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는다. 기간은 24개월, 주로 어머니의 상에 아들, 며느리, 딸이 입는다.
(3). 재최복杖朞: 재최복과 같고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는다. 기간은 12개월, 주로 망자의 남편이나 父在母喪에 아들, 며느리, 딸이 입는다.
(4). 재최복不杖朞: 재최복과 같고 지팡이가 없다. 기간은 12개월, 주로 망자의 손자, 조카, 형제가 입는다.
(5). 재최복5월: 재최복과 같고 지팡이가 없다. 기간은 5개월, 주로 망자의 증손자가 입는다.
(6). 재최복3월; 재최복과 같고 지팡이가 없다. 기간은 3개월, 주로 망자의 玄孫子가 입는다.
(7). 大功9월: 성근 베로 짓고 지팡이가 없다. 기간은 9개월, 주로 망자의 4촌 형제자매가 입는다.
(8). 小功5월: 성근 삼베로 짓고 지팡이가 없다. 기간은 5개월, 주로 망자의 종손자, 당질(종질), 6촌 형제, 자매가 입는다.
(9). 緦麻3월: 고운 삼베로 짓고 지팡이가 없다. 기간은 3개월, 주로 망자의 사위, 재당질, 8촌 형제자매, 이종, 내외종이 입는다.
*참고: 子皐
高柴之行: 고시(高柴)는 자(字)가 자고(子皐)로서 위(衛)나라 사람이며, 공자(孔子)의 제자이다. 걸을 적에 발로 그림자를 밟지 않았으며,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날 적에는 죽이지도 않았고, 한창 자라고 있는 것은 꺾지 않았다. 어버이의 상에 집상(執喪)할 적에는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일찍이 이를 드러내 보인 적이 없었으며(禮記 檀弓篇), 난리를 피해 갈 적에도 샛길로 가거나 구멍을 통해 가지 않으니, 공자가 어리석다고 칭하였다. 그 사람됨이 지혜는 부족하였으나 두터움은 남음이 있었다. 뒤에 공성후(共城侯)에 봉해졌다. 출처: 유연집(柳淵楫; 1853∼1933)선생의 범암선생문집(汎庵先生文集)
*참고: 民莫敢不用情(자로 4)
樊遲請學稼, -> 吾不如老農. 請學爲圃. -> 吾不如老圃. 樊遲出. -> 小人哉, 樊須也!
번지가 곡식 심는 학(學)을 청하자-> 나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 밭농사의 학을 청하자-> 나는 늙은 老圃만 못하다. 번지가 나가자, 소인이구나 번지여!
大人之事=
1. 上好禮, ->則民莫敢不敬;
윗사람이 예(禮)를 좋아하면 즉 백성은 아무도 감히 공경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2. 上好義, ->則民莫敢不服;
윗사람이 의(義)를 좋아하면 즉 백성은 아무도 감히 감복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3. 上好信, ->則民莫敢不用情(誠實).
윗사람이 믿음을 좋아하면 즉 백성은 아무도 감히 진실된 성정(性情)을 사용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 則四方之民襁負其子而至矣, 焉用稼? -> 故復言之, 使知前所言者意有在也. 樊須遊聖人之門, 而問稼圃, 志則陋矣, 辭而闢之可也. 待其出而後言其非, 何也? 蓋於其問也, 自謂農圃之不如, 則拒之者至矣. 須之學疑不及此, 而不能問. 不能以三隅反矣, 故不復. 及其旣出, 則懼其終不喩也, 求老農老圃而學焉, 則其失愈遠矣.
==> 즉 사해의 백성이 그 자식을 포대기로 들쳐 엎고 모이게 되는데, 어찌 곡식 심는 법을 사용하려하는가? ->고로 다시 말씀하셔서, 앞서 말한 바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다. 번수가 성인의 문하에 있으면서 稼圃의 일을 질문한 것은 뜻이 고루하여 사양하고 물리치는 것이 가하다. 하지만 그가 나가길 기다려 후에 그 잘못됨을 말씀하신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마도 그 질문에 있어 스스로 稼圃만 못하다고 하신 것은 거절함이 지극한 것이다. 번수의 학문이 의심컨대 여기에 미치지 못하여 능히 질문을 다시 하지 못했다. 삼우반(三隅反)으로서 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이 없으시다, 그가 이미 나가서 끝내 깨닫지 못하고 노농과 노포에게 그 학을 구하게 되면, 그 실수가 더욱 멀어질까 두려워하심이다.
*稼=種五穀(쌀, 보리, 조, 콩, 기장) *圃=種蔬菜 *禮̖義̖信, 大人之事也. *好義, 則事合宜. *情, 誠實也. *敬服用情, 蓋各以其類而應也. *襁, 織縷爲之, 以約小兒於背者.
*참고: 虞芮
우예질궐성(虞芮質厥成) : <집전(集傳)>에서 말하였다. 우와 예의 임금이 서로 토지로 다투어 오래도록 화평치 못하였다. 이에 서로 함께 주(周)나라에 입조(入朝)하여 그 경계(境界)에 들어가니 밭가는 자는 밭두둑을 양보하고, 행인은 길을 양보하며, 그 읍(邑)에 들어가니 남녀(男女)는 길을 달리하고 반백자(斑白者: 노인)는 제설(提挈: 짐을 몸에 지니고)하는 자가 없으며, 조정에 들어가 보니 사(士: 선비)는 대부(大夫) 자리를 양보하고 대부(大夫)는 경(卿= 벼슬)자리를 양보하거늘 두 나라의 임금이 감동하여 서로 이르기를, “우리들은 소인(小人)이니 군자(君子)의 경계를 밟을 수 없다.” 라 하고 이에 서로 양보하여 그 분쟁하던 토지를 한전(閒田: 노는 땅)으로 삼아서 물러났는데, 천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귀의(歸依)한 자가 사십여국(四十餘國)이었다.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우(虞)는 섬주(陝州)의 평육(平陸)에 있고 예(芮)는 동주(同州) 풍익(馮翊)에 있다. 평육(平陸)에 한원(閒原)이 있는데 虞·芮가 양보한 곳이다.” 라 하였다. 이 고사는 시경(詩經) 대아(大雅)편에 '우예질궐성(虞芮質厥成)' 즉, '우 나라와 예 나라가 그 재판을 질정하다'는 구절로 등장을 한다.
이 우나라와 예나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비어천가>에도 등장을 한다. 용비어천가 제11장을 보면,
“우와 예 두 나라가 그 옳고 그름을 물은 것으로 사방에서 붙좇는 나라들이 많이 모이나, 문왕은 지극한 덕을 가지셨으매 독부(獨夫)인 수(受:은나라 마지막 임금 紂를 말함)를 섬기시니. /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이킨 것으로 여망(輿望)이 다 태조에게 모이나, 지극한 충성이시매 중흥할 임금을 세우시니.”
라고 하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을 두고서 나라 간에, 지방 자치단체 간에, 개인 간에 많은 소송일 벌어지곤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예지송(虞芮之訟)은 성인(聖人)의 교화를 입은 백성들의 사양하는 모습을 보고 소송 당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소송을 그쳤다는 얘기이다. <발췌: 진주향토시민학교.>
右는 傳之四章이니 釋本末하니라
右는 傳之四章이니, 本末에 釋한 것이다.
新安陳氏曰。此章釋本末。以結句四字知之。知本之當先。則自知末之當後矣。
新安陳氏曰: 此 章이 本末에 釋하였음을 結句의 四字로서 知之할 수 있는 것이다. 知本이 當히 先일지면 則 自然히 知末가 當히 後인 것이다.
此章은 舊本에 誤在止於信下하니라
此 章은 舊本에 誤로 止於信의 下에 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