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간단히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사의 주체 및 수사지휘권 폐지
- 수사의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사법경찰리는 수사보조)으로 명시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유지
2.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제도 신설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대신 제도 신설)
- 보완수사요구 : 경찰(사경)의 송치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사경)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시정조치요구 : 경찰(사경)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경찰에게 기록등본 송부 요구할 수 있고, 검토 후 필요시 시정조치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경찰(사경)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정조치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경찰(사경)의 불이행시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가능
3. 경찰(사경)의 1차적 사건종결권 인정
- 기소 의견인 사건만 송치함. 다만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이라도 고소인,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 송치
-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수사기록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검토 후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요청 할 수 있음. 검사는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90일 이내에 기록 원본을 사경에게 반환해야 함
4.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 내용부인시 증거능력 없음
5.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관련사건 인지 (검찰청법)
-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인지 수사 가능 (별건 수사 금지)
6.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 (검찰청법)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사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 가능
- 부패범죄는 뇌물죄 3,000만원 이상,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금법위반, 리베이트 사건 5,000만원 이상
- 경제범죄는 5억원 이상 고액 사기, 횡령, 배임, 증권범죄, 영업비밀침해, 산업기술유출, 공정거래법위반 등
- 공직자범죄는 고위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등
- 선거범죄는 공직선거, 조합장선거, 대학총장선고, 국민투표 등 선거관련 범죄
- 방위사업범죄는 제한 없음
- 대형참사범죄는 화재, 폭발, 붕괴 등 대규모 인명피해, 국가핵심시설 마비 등이 초래된 사건
[변화된 제도 정리]
1. 경찰조사 후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검사는 송치사건에 대해 2차적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가능
2. 경찰조사 후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 결정.
기록 원본은 검찰로 송부하고 검사가 90일동안 기록을 살펴보고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
3.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
중요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경우 수사중지 결정을 하고, 기록을 검찰로 송부함. 이 경우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처리결과통지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경찰의 결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함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인
강동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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