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공고 제2026-1138호
이태원 1·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원 1·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1.
용 산 구 청 장
1. 융자지원액 : 총 10억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가. 융자대상
○ 이태원 1·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융자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ㆍ보험ㆍ
연금ㆍ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
나. 융자조건
| 구 분 | 업체당 융자한도 | 용 도 | 대출금리 | 상환방법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3억원 이내 |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 연리 1.5% |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10인 미만) | 1억원 이내 |
※ 단,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신용보증서, 부동산) 이 있어야 함.
3.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26. 8. 12.(수) ~ 자금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 용산구청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
☞ 6호선 녹사평역(3번 출구) 하차, 횡단보도 건너 용산종합행정타운 1층
※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제공 시 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남영역 1번출구 하차)에서 사전상담 필수
다. 구비서류 ※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파일)
(2) 은행 및 보증재단 요청서류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최근 1달 이내 발급 -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초본(모두공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국세 납세증명원 1부 / 지방세납세증명원 1부 -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또는 결산 재무제표 - 최근 3개년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증명서 1부 - (담보방법이 부동산일 경우) 부동산 담보물건 등기부등본 1부 | ※ 개인사업자 서류에 아래 추가서류 필요
- 법인 인감증명서 2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정관 1부 |
5. 지원절차 ※ 부동산 담보/신용보증서 별 지원절차 확인
가. 부동산 담보
| 사전상담 및 신청 접수 | ⇨ | 융자대상 심의 | ⇨ | 대상자통보 | ⇨ | 융자실행 |
|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 구청 | 구청→우리은행 | 우리은행 |
나. 신용보증서
| 사전상담 | ⇨ | 신청 접수 | ⇨ | 융자대상 심의 | ⇨ | 대상자통보 | ⇨ | 융자실행 |
| 신용보증재단 |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 구청 | 구청→우리은행 | 우리은행 |
※ 사전상담 시 은행 및 재단 공통서류와 지점별 추가서류 지참 후 방문
6. 융자업체 유의사항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액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 회수 조치’ 함
1) 휴 ‧ 폐업 2) 융자목적 이외의 타 용도 사용 3) 용산구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7. 접수 및 문의
가. 공고 및 관련서류
- 용산구청 홈페이지(https://www.yongsan.go.kr/) 접속 → 용산소개 → 고시/공고 → “이태원 1·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나. 문의 :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795-8014 / 내선 311)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2174-4721,4727)
☞ 신용보증서 사전상담 예약 : https://www.seoulshinbo.co.kr/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2199-6784)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