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26년 하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및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ㆍ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공고_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391호
2026년도 하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및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공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및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 지원 규모 : 300억원
※ ❶일반경영안정자금, ❷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➌수출입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➍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➎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2026년도 총 규모 내 자금 소진 시 마감
❍ 취급 은행 : 광주은행 ※ 광주은행 출연금 운영
❍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인증서 보유의 우대기업(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약정 이율
- 이차 보전율 : (기본) 2%p ~ (최대) 4%p
※ 인증서 보유의 우대기업(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p 추가 지원(기업별 중복 적용 불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 1%p 추가 지원(신청 연도 당해 한정)
❍ 보증료 지원
- 신용보증기금 : 협약보증 취급 이후 최초 3년 간 보증료율의 0.2%p 차감
- 기술보증기금 : 산출된 최종 보증료율 중 0.5%p를 1년 간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5개 자치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각 금융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 신용보증기금 보증
❍ 창업기업
❍ 벤처기업 또는 수출기업(업력 10년 이하) ※ 업력 기준은 공고일 기준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제외대상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 음식료품 및 기타 종합 소매업 등 [붙임 5]에 포함되는 업종
❍ 일반경영안정자금 한도 초과 사용 업체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 업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 기타 부당 사용
‣ 신청·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손익계산서상 제조(제품)매출, 서비스매출의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보관, 유통, 도·소매업체(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어도 제외)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
❍ 일반경영안정자금 한도 초과 사용 업체
❍ 2026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 기타 부당 사용
‣ 신청·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신청 기간 : 2026. 9. 1.(화) 12:00 ~ 지원 규모 소진 시
❍ 접 수 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기금융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붙임 6] 참고
❍ 지원절차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취급은행 상 담 | ➡ | 평 가 | ➡ | 결과 통보 | ➡ | 신청서 제 출 | ➡ | 지원 결정 및 승인서 송부 | ➡ | 대출 실행 |
광주은행 (보증대출 시, 다음단계 안내)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광주은행 | 신청업체 →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 |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 → 신청업체 | 광주은행 → 신청업체 |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취급은행 상 담 | ➡ | 평 가 | ➡ | 결과 통보 | ➡ | 신청서 제 출 | ➡ | 지원 결정 및 승인서 송부 | ➡ | 대출 실행 |
광주은행 (보증대출 시, 다음단계 안내)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광주은행 | 신청업체 →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 |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 → 신청업체 | 광주은행 → 신청업체 |
❍ 제출 서류 ※ 누리집 공고의 첨부파일(신청서식) 활용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①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융자지원 신청서 1부
② 사업 계획서 1부
③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⑤ 신용보증기금 발급의 전자보증서 1부
⑥ 해당기업 확인서(창업·벤처·수출·경영혁신형·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⑦ 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⑧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해당 시
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 해당 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 재단과 협의된 서류
※ 연간 비교 : 직전연도와 직전전년도 반기 비교 :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비교 :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 해당 기업 확인서 발급처
| 지원 대상 | 제출 서류 | 비고(발급처) |
| 창업기업 | 창업기업 확인서 | 중소벤처24(www.smes.go.kr/) |
|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
| 경영혁신형중소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 기업확인서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
| 수출기업 | 수출실적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①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융자지원 신청서 1부
② 사업 계획서 1부
③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협동조합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④ 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1부
⑤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붙임 4]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 발급)
⑦ 기술보증기금 발급의 전자보증서 1부
⑧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 2025. 1. 1.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 관련 허가증
⑩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해당 시
⑪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 해당 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 재단과 협의된 서류
※ 연간 비교 : 직전 연도와 직전 전년도
반기 비교 : 직전 반기와 직전 전반기, 직전 반기와 전년 동반기
분기 비교 : 직전 분기와 직전 전분기, 직전 분기와 전년 동분기
❍ 통보내용 :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
❍ 통보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시, 지원대상업체, 취급은행
❍ 대출취급기한 : 지원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취급기한 초과 시 추천서 연장 불가, 보증기관 재평가 필수
※ ’26. 11. 2. 이후 융자지원 확정 업체의 대출 취급기한은 ’26. 12. 31.로 연장 불가
※ 취급기한 내 미사용 업체는 다음 반기 신청 불가
❍ 조기상환의 경우 지원 기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기존 자금 사용 업체는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필수 ※ 공고의 서식 파일 활용
- 제출처 : 기금융자관리시스템 → 내 사업관리 → 해당사업 결과보고서 등록 버튼
-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상환 확인서의 한시적 제출 면제
- 단, 거치기간 만료일 7일 이전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후 재신청 가능
❍ 본 공고 이외 사항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일자리경제실
(☎ 062-531-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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