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지방직 7급 문제 중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한다.
지방세에 관한 것이라면 당연히 맞지만, 국세라고 생각했을 때는 틀린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국세라면 이의신청은 임의적이고 조세심판,조세심사 둘 중 하나를 꼭 거쳐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것을 지방세라고 볼 근거가 전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판례를 정확히 알고있다면 알 수 있지만요ㅠㅠ
국세라고 해도 틀린건가요?
첫댓글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거치고 소송을 한다는 말이 지방세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