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건복지부의 호텔 조사 문제 있다
보건복지부의 90.7점은 실제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을 배제한 단순 설치율이며,
편의연대의 조사에 의하면 특 1급 13개 호텔객실의 이용가능성은 54%에 불과하다
2007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과 함께 서울 시내 17개 특 1등급 호텔의 장애인 편의시실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장애인들이 직접 방문해 호텔 주출입구 접근로 등 매개시설(31.1점)과 복도, 계단등 내부시설(27.1점), 대․소변기 등 위생시설(26.1점),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11.3점), 객실 등 기타시설(4.4점 만점)로 나눠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체험 평가한 결과 서울 시내 특1 등급 호텔들은 모두 법적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정작 호텔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그 결과 일부 호텔의 장애인 주차공간이 기준(2% 이상)에 못 미쳤을 뿐 17개 호텔 전체의 평균점수가 90.77점으로 모두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적정(100~81점) 수준’이었으며 밀레니엄서울힐튼이 97.3점으로 최고점수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대표 강병근, 이하 편의연대)가 서울시내의 특1급 호텔13개의 이용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호텔의 편의시설 이용가능성은 총 13곳 중 7곳인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연대는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관광공사에 등록된 특1급 호텔 13곳의 호텔의 접근로, 주출입구, 출입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화장실, 객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가능여부 등 모두 10개 항목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실상 10개 항목 모두 이용 가능한 호텔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들도 잘못 설치되거나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처럼 실제로 이용가능성이 절반 정도인 호텔들이 이번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평균 90점의 점수를 얻어 법을 제대로 준수하며, 이용이 가능한 호텔들로 나타난 것은 보건복지의 조사방법과 조사지의 내용의 문제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호텔의 이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해에 만든 새로운 조사표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이용가능성과 차이를 나타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조사는 실제이용가능성은 무시한 채 법적기준에만 맞추어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실제 이용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호텔 이용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객실이용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객실이용에 대해서 객실 등 기타시설(4.4점 만점)로 묶어 전체점수의 4%도 차지하지 않는 점수를 배정하고 있다. 결국 객실이용 및 기타시설의 점수가 4.4점 만점에 3.99점으로 조사되어 비교적 높은 점수이지만, 전체에서 객실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호텔의 조사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결과는 4.4점 가운데 3.99점으로 ‘적정’수준이었지만, 편의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용 객실의 경우 휠체어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용 객실의 경우 조사 대상 호텔 전체의 92%인 12개 호텔에서 설치를 하고 있었으나 그중 5곳은 장애인용 객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실제로는 휠체어 사용자의 객실이용이 불가능하고, 실제 이용가능한 곳은 전체 13곳 중 54%인 7곳뿐이었다. 그나마도 편의증진법 기준(표1의 설명 참조)에 적합하게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3.99점 역시 지나치게 높이 평가된 점수이며, 실제 이용가능성은 그 절반도 되지 않는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안내서비스 제공은 단 한 곳의 호텔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에 대한 점수는 11.3점 만점에 7.44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호텔도 전체의 23%인 3곳에 달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는 명백한 차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호텔들은 여전히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호텔들은 장애인이 오더라도 인적 서비스로 대신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의식이 편의시설 설치에 소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용가능성은 배제한 채 여전히 법적기준에 따른 설치율 자체만 조사․발표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이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또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거부는 차별이라는 것과 장애인을 고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쳐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내년 법률이 시행되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및 권리구제에 대한 움직임들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종사자․시설주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용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적극 알리는 홍보를 펼쳐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전국호텔협회를 관리 감독하는 문화관광부와 연계하여 인증마크 부착 또는 호텔등급결정시 장애인서비스관련부분이 포함 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 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규제가 함께 이뤄진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상당부문 해결될 것이며, 개선의 노력에 다른 호텔들도 쉽게 동참할 수 있어 편의시설 이용가능성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조사표를 새로 만들어 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편의연대는 현재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전국 관광호텔급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쯤 전국호텔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