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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자가 "돈을 먼저 마련하려면 고소 취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공탁을 유도하거나 **공정증서(강제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등)**를 먼저 작성하게 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이미 고소를 취하한 경우 (가장 핵심)
고소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재고소가 금지되지만(형사소송법 제232조), 다음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지급명령 또는 소송): 합의 내용이 적힌 합의서나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합의 자체가 '채무의 승인'이 되므로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판결문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재산(통장,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별도 고소 검토: 만약 채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취하라는 이득을 얻기 위해 기망(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이는 별도의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약속을 안 지킨 것과는 별개의 입증 책임이 따릅니다.
3. 실질적인 압박 수단
합의 불이행 통지 (내용증명):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민사상 법적 절차 착수 및 가압류 등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전달하십시오.
엄벌탄원서 제출 (사건이 종결 전인 경우): 사건이 아직 검찰이나 법원에 계류 중이고 고소 취하서만 제출된 상태라면, "피의자가 합의를 약속해 놓고 이행하지 않아 고소 취하의 전제가 무너졌다"는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나 검사에게 피의자의 파렴치함을 알릴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조언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합의 이행을 독촉하는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이행 기한을 명시한 문자를 보내 확답을 받으십시오.
상대방이 계속 회피한다면 지체 없이 민사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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