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자율적인 건학이념과 학교운영이 가능해 기독교 신앙으로 학생을 양육할 수 있었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제도가 출범 17년만에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자사고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학교 폐지라는 방침 아래 마련된 학교 운영 성과 평가로 최근 십여개 이상의 자사고의 재지정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백년대계로 여겨져온 교육정책이 임기 5년인 정권의 교육철학에 따라 제도조정이나 협의도 없이 전면폐지라는 상황앞에서 학생과 사학재단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평등 교육 주장하는 교육정책에 폐지될 자사고
기독 사학을 비롯 다양한 건학이념으로 시작된 자사고들이 지정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건학이념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국민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9일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8개교 가운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는 신일고(교장 신병철) 배재고(교장 고진영) 이대부고(교장 심현섭)가 포함됐다.
지난달 20일 안산동산고(교장 조규철)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으로부터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데 이어 3개 학교가 추가로 탈락된 것이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에 포함된 전국 6개 기독교계 자사고 중 남은 것은 이화여고(교장 김혜정)와 대구 계성고(교장 현창용)뿐이다.
자사고측이 밝히고 있는 ‘자사고 폐지’의 문제점
김철경(서울 대광고 교장)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과학고 국제고 등 성적순으로 우선 선발해 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교는 그대로 두고 단지 자사고만 폐지하는 방식으로 일반고 교육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기독교사학으로서는 학생들에게 건학이념에 충실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지정취소가 확정된다면 과거 대광고처럼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의 자유’와 ‘교육 및 종교 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다음세대 교육이 중단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교적 자율권을 보장하는 데 공감을 나누고 문 대통령이 직접 ‘잘 살피겠다’고 언급까지 했는데 국가 지도자와 교육 당국의 지향점이 서로 다른 데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자사고는 언제, 어떻게 시작됐나?
자사고는 2002년 고교교육의 평준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의거 설립된 학교이다. 김대중 정부에 시작된 ‘자립형 사립고’를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면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히고 건학이념, 학생선발, 교과과정도 다양화 했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자사고의 지정은 교육감이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하고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자사고 폐지 vs 자사고 유지, 그 배경은?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사고가 ‘귀족 학교’라면서 고교 서열화와 입학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교육평준화정책을 흔들리게 하며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사고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높이고 나아가 교육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면서 자사고가 폐지될 경우에는 다양성이 사라짐은 물론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한다. 헌법이나 교육법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은 보장하지만 능력의 평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열화’라는 이유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교육 본연의 기능인 능력 개발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같다. 입학 경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입시에서 경쟁은 당연한 것이다. 자유 시장경제는 기회의 균등이지 결과의 균등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 근거와 평가
초.중등교육법 91조 4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이번 자사고 평가에서 논란이 야기된 것은 평가지표와 기준 점수 등이 갑자기 강화됐기 때문이다. 우선 지정 취소 점수가 2015년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크게 높아졌다. 다른 지역은 모두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이다. 지표와 배점도 수정됐다. 예년에는 감사 지적사항은 최대 5점까지 감점했는데 올해는 최대 12점으로 대폭 확대했다. ‘학생 전출 및 중도 이탈비율’ 지표의 만점 기준을 비롯한 다른 세부항목도 변경됐다. 자사고를 고사시키기 위한 평가기준 강화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들이다.
조국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다음세대를 기르는 기독 학교를 굳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자. 부모와 교사가 정책으로 인해 두려워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교육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다음세대를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일에 힘쓰도록 간구하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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